결재문서

2022년 자치구 축제 지원 및 육성사업 신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자치구 축제 지원 및 육성사업 신청 안내 1.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1628(2022. 2. 4.)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축제 개최를 지원하고자「2022 자치구 축제 지원 및 육성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2.21.(월)까지 공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축제 : 자치구 브랜드축제 ※ 단, 서울시 타 부서(사업) 등을 통해 예산(시비)을 지원받는 축제는 제외 ※ 브랜드축제는 자치구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갖는 축제로, 기존 지원받던 브랜드축제 외 타 축제로 대체·변경 신청 불가 (기존 축제의 정통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내용·형식 등 변경은 가능) 나. 지원금액 : 자치구당 최저 50백만원 ~ 최고 100백만원 (차등) 다. 지원시기 : 2022. 3월중 라. 지원내용 1) 축제 개최 및 준비과정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2)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 시, 서면계약에 의해 지급의무 발생된 경비 3) 축제 컨설팅 지원 ☞ 사업선정 후 희망축제에 한해 선착순 신청(신청방법은 별도 안내) 마. 공모기간 : 2022. 2. 7.(월) ~ 2. 21.(월) 바. 신청방법 : 공모신청서(붙임3) 및 사업계획서(붙임4) 공문 제출 사. 협조요청사항 - 브랜드축제는 서울시에서 매년 진행하는‘축제평가’대상으로, 평가기관에 적극 협조 (자료제출, 축제일정 공유 등) ※ 축제평가 결과(등급)는 차년도 동사업 보조금 심사 시 반영 - 축제 개최 시 대외적으로 게시되는 홍보물 등에 서울시 후원명칭 의무 사용 -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 및 제5조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서 체결 의무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http://www.kawf.kr/) 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활용하되, 코로나19로 인해 행사취소되는 경우 계약금액 지급비율 등 명시 -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20.12.10.)에 따른 예술인의 고용보험 신고·납부의무 적용 ※ 적용대상, 신고주체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예술인고용보험센터로 문의(☏ 02-2097-9250) 붙임 1. 2022 자치구 축제 지원 및 육성사업 추진계획 1부 2. 코로나19 상황 축제 개최 시 유의사항 1부 3. 자치구 공모신청서(양식) 1부 4. 브랜드축제 사업계획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문화과 주무관 한정원 축제진흥팀장 정성욱 문화예술과장 02/07 박원근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16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573 /전송 02-2133-1060 / jwhan11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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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치구 축제 지원 및 육성사업 신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693 생산일자 2022-02-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정원 (02-2133-2573) 관리번호 D000004468535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행사지원 > 자치구축제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