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7)』 제정 발령 알림 1.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476(2022.2.4.)호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7) 제정 발령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정」 제32조(훈령·예규등의 발령 등)과 관련,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제정안의 발령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소방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발령번호: 소방청고시 제2022-1호 나. 고시명: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7) 다. 발령일: 2022. 2. 7.(월) 시행일: 2022. 2. 25.(금) 라. 주요내용: 전기저장시설 화재특성과 설치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기저장시설 전용의 화재안전기준 제정 붙임 전기저장시설 화재안전기준 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4개 소방서 예방과,금천소방서장(예방과장) ★담당자 성연웅 예방팀장 이은규 예방과장 02/07 박성열 협조자 담당자 차승일 담당 김성문 시행 예방과-296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14 /전송 02-3706-1519 / chalenge88@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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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805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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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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