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문화시설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문화시설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1. 서울시 감염병관리과-3242호(2022.2.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5612호(2022.2.4.)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현재의 방역수준을 유지하며 유행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의료체계 부담 등 사회·경제적 피해의 최소화가 필요함에 따라 기존 방역조치를 유지하며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조치 사항> 구분(방역수칙 등) 주요 내용(현행 유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시설별 21시 또는 22시 운영시간 제한 모임행사 제한 (사적모임) 전국 7인 이상 금지 (사적모임 외) 지역축제 등 일부 행사 외 300인 초과 금지 사적모임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1종) 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구분(대상 시설) 주요 내용(세부 조정 사항)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공통) - 시설 신고허가 등 면적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칸막이 있는 경우 예외 해당 밀집도 완화 조치는 계도기간 3주(2.7.~2.25.) 적용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공용물품 등 소독 (관악기·노래·연기 교습) - 칸막이 안에서 실시 및 한 방향 착석, 개별 강의실 사용 전 후 환기 -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 (기숙형 학원 등) - 접종완료자의 예방격리 예외 등 삭제 - 방문자의 시설 방문 금지 원칙 상점·마트·백화점 (공통) - 호객행위 금지(함성 등 포함된 판촉행위) - 이벤트성 소공연 금지, 매장 내 취식금지 (대규모점포 및 3,000㎡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 - 방역관리자 매장 내 전 구역 순회점검(3회 이상, 점검대장 작성) 3. 문화시설 관리 부서 및 자치구에서는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 및 급격한 확산 상황에 따라 기관 내부 확진자 급증에 대비함과 동시에 방역실태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체 회식을 비롯한 각종 모임행사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지역 내 유행이 지속되어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설별 집합금지 등 방역강화 조치도 가능하니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사적모임 등 모임행사 인원 제한 등 주요 방역조치의 완화적용을 위해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전 협의 후 가능 - 아 래 - 가. 적용기간 : 2022.2.7.(월) 0시 ~ 2022.2.20.(일) 24시 나.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다. 경과규정 등 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2022.2.21.(월) 05시까지 적용 ②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확대: 2022.3.1.(화) 0시~별도 안내 시까지 계도기간: 2022.3.1.(화)~ 2022.3.31.(목) 적용기간, 범위 등 제반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단,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서울행정법원 2022.1.14.자 2021아13539호)의 취지를 감안하여, -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확대(예외 연령: 2022년 3월 1일(화) 0시부터 18세 이하인 자 → 11세 이하인 자) 조치는 적용하지 아니함(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 ? 346호 참조) ③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밀집도 완화 조치 계도기간 : 2022.2.7.(월) ~ 2022.2.25.(금) 1)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1종)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 식당·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9종) 및 종교시설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1: 전국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2) 모임·행사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사적모임) 전국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식당·카페 이용 시 ‘접종완료자 등’의 예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취식포함 모임행사의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必 ·(1~49명)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행사 가능 ·(50~2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개최 가능 ·(300명 이상)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 각종 스포츠 대회 및 ③ (지역)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 단, 2021.12.16. 0시 이전 사전승인 받은 행사의 경우, 변경된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지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가급적 취소 내지 연기, 축소하여 개최 권고) ※ 접종완료자 등 : 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18세 이하인 자(2022.3.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관련사항 일체는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실외체육시설에서 사적 모임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등으로만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총인원은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모임·행사(예시)>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각종 (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결혼식장에 한해 밀집도 제한 조치는 종전 거리두기 수칙과 택일 하여 적용 가능 - (시험)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붙임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국공립시설 ○ 소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이용)특성, 방역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국공립시설(정부청사 체력단련실 등) 탄력적 운영가능 4) 사업장 ○ 유연근무(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등 사업장 내 밀집도 완화, 집단감염 위험도 상승 방지 조치 강구 4. 인·허가없이 운영가능한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미등록·무허가 시설의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적용 대상 시설의 수칙을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 바랍니다. 5. 위와 같은 방역조치의 이행을 위해, ○ 서울시 문화시설 관리부서 및 자치구 등에서는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대상 시설에 방역지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 서울시 문화시설 관리부서 및 자치구 등에서는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며,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전국다중이용시설 등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기본방역수칙 1부. 4. 관련 공문 1부. 5. 관련 보도참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문화예술과장,디자인정책과장,역사문화재과장,한양도성도감과장,박물관과장,문화시설과장,도시공간기획과장,한성백제박물관장,서울공예박물관장,서울시립미술관장,서울역사박물관장,서울도서관장,서울역사편찬원장,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사장,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서구1-25 주무관 구민수 문화정책팀장 홍우석 문화정책과장 02/07 전재명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6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516 /전송 02-2133-1059 / msko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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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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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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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_vf.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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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관련 공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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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보도참고자료]_현행_사회적_거리두기_방안_2.20.(일)까지_2주_연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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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문화시설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672 생산일자 2022-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구민수 (02-2133-2516) 관리번호 D00000446849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