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부청구서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춘천지방법원 (경유) (경매2계) 제목 교부청구서 제출 1. 귀 법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6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부청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청구 내역 ※ 지방세기본법 제5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 제2항 제4호 및 제3항(구 서울특별시세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한 1천만원(2013년 이전 오백만원)이상의 지난년도 고액체납시세를 시장이 직접 징수하고 있으며, 체납된 시세에 대하여 서울시 각 구청장이 행한 처분(압류, 교부청구 등)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붙임 교부청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세산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02/07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9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4 /전송 02-2133-1038 / sesang351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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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교부청구서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989 생산일자 2022-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세산 (02-2133-3474) 관리번호 D000004467886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교부청구및배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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