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취·정수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계획

문서번호 정수시설과-1140 결재일자 2022. 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정연준 김영준 02/07 권선조 협 조 안전관리팀장 강병훈 -2022년도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취·정수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계획 2022. 2.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목 차 Ⅰ. 배경 및 관련근거 01 Ⅱ. 안전점검 및 대상 02 Ⅲ. 21년 점검결과 03 Ⅳ. 22년 점검계획 04 □ 추진방향 04 □ 추진계획 04 □ 세부추진계획 05 □ 점검결과 조치방안 06 Ⅴ. 행정사항 07 -2022년도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취?정수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계획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우리센터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정적인 아리수 생산?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배경 및 관련근거 ?? 배경 ○ 각종 안전사고 발생 대비 예방 차원의 선제적인 안전점검 실시 필요 ○ 외부전문가 입장(시각)에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각종 정수시설에 대한 운영상 관련 기준 준수 여부 확인 ?? 관련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①항 - 관리주체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동법 시행규칙 제3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 ①항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2월15일까지 제출(FMS기록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2.1.27字) 시행 -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명피해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에 법적 책임 부과 중대재해법 주요 내용 ○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종사자) + ‘중대시민재해’(이용자 등) ○ 의무주체(처벌대상) : 사업주, 경영책임자, 지자체장, 지방공기업의 장 등 ○ 처벌규정 :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요건 사업주 등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질병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직업성 질병 연간 3명 이상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Ⅱ 안전점검 및 대상 ?? 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관리주체, 외부전문가 실시 - 근 거 : 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시행령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 시 기 : 반기에 1회이상 실시 ○ (정밀안전진단,정밀안전점검) 외부 안전진단·점검기관 실시 - 근 거 : 법 제12조(정밀안전진단 실[-시),시행령 제10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시 기 : 1회/5년(정밀안전진단), 1회/2년(정밀안전점검) 안전등급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C 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 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취?정수장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용역」추진 개선 계획 <생산관리과-12047(2019.11.27.)> ? 정밀안전진단 주기 5년을 4년으로 조정하여 정밀안전점검(2년 주기) 시기에 맞추어 동시 실시 ⇒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및 인력절감 ?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본부에서 사업 추진하고 정수센터와 공동으로 용역 관리감독 추진 ○ (긴급안전점검) 관리주체, 외부전문가 실시 - 근 거 : 법 제13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시행령 제11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등) - 시 기 :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 또는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특별점검) 관리주체 실시 - 설날, 해빙기, 국가안전대진단, 풍수해, 추석, 동절기 점검 등 ?? 대 상 ○ 취?정수시설 : 3개소 ※ 제1종 시설물 :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시특법제7조) 구 분 취수장 1정수장 2정수장 비 고 시설용량 70만톤/일 30만톤/일 30만톤/일 도?송수관로 0.6km ○ 고압가스 시설(염소설비 등) 구 분 염소설비 산소시설 이산화탄소시설 시설용량(톤) 38 40 40 설비현황(대) 56 4 2 설치연도 1997 2010~2011 2010 ○ 펌프 및 기전설비 구 분 계 취수펌프 송수펌프 변압기 수 량 30 6 18 6 Ⅲ ’21년 점검결과 ?? 정밀안전진단 : ’21년 실시 완료 ※ B등급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영등포정수센터 취정수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 용역기간 : 2021.2.15.~12.31 ? 용역금액 : 200백만원 ? 용역업체 : 반석안전(주)외 1개사 ? 대상시설 : 취수장, 제1?2정수장 ? 시설물관리 평가등급 : B등급 ?? 안전점검 : 지적건수 총 63건 구분 계 진행중 조치완료 건 수 63 6 57 ○ (진행중) 노후 소석회 살포기 전체교체 필요 등 6건 : 조치예정 ○ (조치완료) 유입 유량계 옆 토사 유실 등 57건 Ⅳ ’22년 점검계획 ?? 추진방향 ○ 안전점검 및 관리체계를 정립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 ○ 시설, 설비의 안정운용으로 수질향상 및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 ○ 돌발사고 사례별(수질,단전 등) 대응방안 강구 ○ 재난발생시 신속한 보고 및 복구체계, 협력체계 유지 ○ 시설물 점검 및 보수이력 유지 ?? 추진계획 ○ 정밀안전진단,정밀안전점검 : ’22년 해당사항 없음 - 대 상 : 취·정수장의 분야별 시설물 및 도송수관로 - 시 기 : ’21년 정밀안전진단 실시 완료, ’23년 정밀안전점검 실시 예정 ○ 정기안전점검(반기에 1회이상) - 대 상 : 취·정수장의 분야별 시설물 및 도송수관로 - 점검주체 : 관리기관 자체(필요시 외부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 ※ 상수도분야 안전관리점검단 활용(13개 분야 30명) - 시 기 : (상반기)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과 병행시행(4~6월) (하반기) 동절기 안전점검과 병행시행(10~12월) ○ 특별점검 - 대 상 : 취·정수장의 분야별 시설물 및 도송수관로 - 점검주체 : 관리기관 자체 - 시 기 시기 1월 3월 4~6월 5월 9월 10~12월 유형 설날 해빙기 국가안전대진단 풍수해 추석 동절기 ○ (정기안전점검 및 특별점검) 분야별 점검반 편성운영 - 분야별 점검반 반 장 : 정수시설과장 기계설비 전기설비 정보통신 토목건축 가스,약품 소방,방호 전진호 각 정연준 정상훈 현 김광진 박성택 박인서 이정희 정상훈 김석규 정종범 - 총괄책임관,연락관,실무반 지정(재난관리) ※ 총괄책임관 : 기관단체별로 현장에 동원된 인원장비에 대한 총괄 감독자 총괄책임관 정수센터 소장 4급 권선조 연 락 관 정수시설과 과장 5급 김영준 실무반요원 상황접수반 행정관리과 6급 김원일 현장조사반 정수시설과 6급 정연준 지 원 반 정 수 과 6급 소병춘 ?? 세부 추진계획 ○ 긴급발생시 조치체계 - 돌발사고 발생시 상황보고 체계(붙임1) ○ 시설물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 - 설계도서 보존 : 정수시설과내 도면함 및 설계도서함 · 설계도서 PDF 파일로 시설담당자 PC 보관 - 설계도서의 수집 : 유지관리 보수내역(도면) 업데이트 ○ 보수·보강계획 - 점검시행시 발견된 손상에 대하여 보수보상 필요성을 판단하고, 즉시 보수·보강을 요하는 위험한 경우에는 응급조치(연간 단가업체) - 위험성이 없는 구조체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공법 및 비용을 검토하여 계획적으로 시행 ※ 신속한 응급조치 가능한 연간단가 현황 ? 토목·건축 시설물 유지관리 : 520백만원 ? 기계설비 유지관리 : 323백만원 ? 전기시설 유지관리: 170백만원 ○ 주요 보수·보강 사업 - 취수장 염소투입설비 개선(520백만원), 1정수장 구동감속기 정비(259백만원) - 2정수장 노후 송수펌프 교체(633백만원), 비상발전기 교체(40백만원) ○ 안전점검 예산 및 장비, 자재의 확보 - 안전점검 관련예산 : 148백만원 · 전기설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수수료 등 - 행정관리과, 정수과, 정수시설과에서 각 분야별(행정,시설,기계,전기,수질 등) 안전점검 장비 및 자재 확보 ○ 안전점검 및 보수이력의 기록관리 - 안전관리카드를 작성 점검 이력 및 상태평가, 안전성 평가, 종합평가 내역 기록 관리 - 보수·보강 이력을 프로그램(FMS,GIS)에 등록 관리하여 안전 및 유지관리 자료로 활용 ?? 점검결과 조치방안 ○ 취·정수시설 기능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보강방안 수립 및 예산확보 시행 - 경미한 사항은 분야별 담당자 자체 예산으로 신속 조치 - 별도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사용 방침 후 본부에 예산 요청 - 예산이 부족한 경우 응급 복구 후 ’23년도 예산 반영 등 자체 정비 계획 수립 시행 ○ 각 분야별 점검결과 중요 구조 시설물로 외부 전문가 진단이 필요할 경우 서울특별시 안전관리자문단에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합동 점검 시행 Ⅴ 행정사항 ?? 안전점검 및 보수이력의 기록관리 철저 ○ 시설물 관리카드 및 GIS, FMS(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 FMS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등록 ○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보존관리 ?? 분야별 점검결과 시행 및 제출 ○ 정기안전점검 : 상반기(6월), 하반기(12월) ○ 각 분야별 시설물 점검표는 실정에 맞도록 작성 보고 붙임 : 1. 유관기관 및 긴급복구업체 1부. 2. 분야별 점검표 1부. 3. 상수도분야 안전관리점검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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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유관기관 및 긴급 복구업체장비 현황(2022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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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분야별 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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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서울시 안전관리점검단기술심의위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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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도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취·정수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문서번호 정수시설과-1140 생산일자 2022-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연준 (3146-1471) 관리번호 D000004468303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시설물안전점검진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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