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리규약 준칙 유권해석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 (경유) 제목 관리규약 준칙 유권해석 질의 회신 노원구 공동주택지원과-2000(2022.1.20.)호와 관련, 귀 구에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5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 해석건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조항 □ 관리규약 준칙 제53조(운영경비) 1. 위원의 출석수당: 회의 1회당 5만원(선거1회당 최대 ○만원) - ‘선거1회’의 기준은동별 대표자 및 임원 선출·해임, 관리규약 제·개정, 관리방법의 변경 등 하나 이상의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그 안건이 결정 될 때까지를 회의 개최 횟수와 관계없이 ‘선거1회’로 본다.다만,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 선출 후 2개월을 경과하여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하는 경우에는 선거 2회차로 본다. 2. 투표·개표 업무수당: 1회당 ○만원(투표·개표 1회당 최대 10만원) - 투표 기간과 관계없이하나의 안건에 대한투표·개표 완료시까지를 1회로 본다. 나. 질의내용 ○ 동별 대표자 및 임원 선출·해임 - 갑설 : 동별 대표자 선출·해임, 임원 선출·해임의 뜻이므로 동별 대표자 선출, 임원 선출은 각각의 안건이다. 따라서, 동별 대표자 선출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어 결정 될 때까지 선거1회, 임원 선출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어 결정 될 때까지 선거1회로 각각 선거1회로 본다. - 을설 : 동별 대표자 및 임원 선출·해임은 하나의 안건으로, 동별 대표자 선출하고 임원 선출이 결정 될 때까지를 선거1회로 본다. ○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 선출 후 2개월을 경과하여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하는 경우에는 선거 2회차로 본다 - 갑설 : 이 규정은 출석수당에만 해당한다. - 을설 : 이 규정이 투표·개표 업무수당에도 해당된다. ○ 투표 개표·개표 업무수당에 대한 문구 해석 : 하나의 안건 - 갑설 : 여기서 하나의 안건이란, 출석수당의 동별 대표자 선출에 대한 안건이 결정 될 때까지 선거1회로 본다는 것과 다른 개념으로, 동별 대표자 선출이 한번에 끝나지 않고 동별 대표자 1차 선출, 동별 대표자 2차 선출(재선거), 동별 대표자 3차 선출(재선거)까지 이어졌다면 각각을 새로운 안건으로 본다. - 을설 : 동별 대표자 1차 선출, 2차 선출(재선거), 3차 선출(재선거)을 각각의 안건으로 볼 수 없고, 동별 대표자 선출이라는 하나의 안건으로 보기 때문에 1차 투표·개표 업무, 2차 투표·개표 업무, 3차 투표·개표 업무까지 모두 완료되어야만 투표·개표 완료 1회로 본다. ○ 투표·개표 완료시까지를 1회로 본다 - 갑설 : 투표시작하여 개표가 완료될 때까지를 1회로 본다. - 을설 : 투표시작하여 투표완료되면 1회, 개표시작하여 개표완료되면 1회이므로, 투표완료시와 개표완료시 각각 업무수당을 줘야 한다. ○ 투표 기간과 관계없이 하나의 안건에 대한 투표·개표 완료시까지를 1회로 본다 - 갑설 : 선거구를 1∼5선거구와 6∼10선거구로 나누어, 첫날에 1∼5선거구의 투표·개표를 완료하고 그 다음날 6∼10선거구의 투표·개표를 완료하였어도, 투표 기간과 관계없이 투표·개표 완료시까지를 1회로 보기 때문에, 1∼10선거구의 투표·개표가 모두 완료되었을 때를 1회로 본다. - 을설 : 하나의 안건(동별 대표자 선출)에 투표·개표 업무수당이 1회만 나가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첫날에 1∼5선거구 투표·개표까지 완료하고 그 다음날 6∼10선거구의 투표·개표까지 완료하였다면, 하루 일당 개념으로 각각의 날에 대한 업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 우리시 의견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2/07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00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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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준칙 유권해석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008 생산일자 2022-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468349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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