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e나라도움을 통한 문화재 활용사업 정보공시 요청(지역문화재 활용사업) 1. 문화재청 활용정책과-407호(2022. 1. 26.) 관련입니다. 2.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관리단에서는 2022. 1. 1. e나라도움을 통해 국고보조사업자에게 2021회계연도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대상을 시스템으로 자동통보하였습니다. ※ 관련근거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나.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및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관리단-59호(2022.1.19.) 다. 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235(2022.1.20.) 3. 통보된 내역(붙임1)을 확인하고 해당 지자체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법정기한(2022년 4월 30일) 내 정보공시가 완료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수행단체 등)에게 조속히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생생, 향교, 야행, 산사, 고택) 4. 보조사업자가 정보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하는 등의 불성실 공시가 확인될 경우, 붙임5와 같이 보조사업자에 대해 보조금 삭감, 명단 공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반드시 기한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년 사업 공모심사 시, 불성실 공시 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5. 2021년 회계연도부터 중요재산 공시 보고 및 공시 이행 강화를 위해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일부가 개정(붙임6)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상위보조사업자의 공시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시대상 선정 절차 간소화 개선’ 작업을 진행하였으므로 정보공시대상 보조사업자 통보 시 ‘e나라도움 정보공시대상 선정 절차 간소화 개선 안내’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시 업무 관련 문의 : 1670-9595(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붙임 1. 2021년 정보공시 대상자 목록(문화재청) 1부. 2.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매뉴얼 1부. 3. e나라도움 중앙관서 정보공시 매뉴얼(지자체, 상위보조사업자 포함) 1부. 4.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시행안내 및 관련 Q&A 1부. 5.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조치 안내 1부. 6.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1부. 7. e나라도움을 통한 2021회계연도 보조사업 정보공시 요청(문화재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하나 역사유산진흥팀장 김석기 역사문화재과장 02/07 이희숙 협조자 주무관 이경채 시행 역사문화재과-23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역사문화재과 / 전화 2133-2647 /전송 768-8873 / / 부분공개(7)
25331267
20220208054006
본청
역사문화재과-2314
D000004468340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