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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해빙기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계획(안)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907 결재일자 2022. 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지현 윤홍렬 송종훈 백일헌 02/07 한제현 협 조 도로관리과장 이정화 도로시설과장 임대운 시설안전정책팀장 안순봉 안전관리팀장 신원우 ’22년 해빙기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계획(안) 2022. 02.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22년 해빙기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계획(안) 해빙기 대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취약시설 및 도로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겨울철에 지표면 사이 수분이 얼면서 토양이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현상이 발생하고 계절이 바뀌면서 땅속 수분이 녹아 지반이 약해짐 ○ 이에 따라 해빙기에는 건설현장, 사면, 노후주택, 옹벽?석축 등 시설물 붕괴, 전도, 낙석 등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 우려 □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서울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안전점검의 실시) ○ 행안부 재난안전점검과-322호(2022.1.27.)「2022년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시설물에 대한 해빙기 안전관리로 안전사고 예방 선제적 대응 ○ 해빙기 취약시설, 지하 굴토공사장 위주 안전점검 실효성 제고 ○ 해빙기 사고예방 홍보 및 취약시설 예찰 활동 강화 ○ 서울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 점검결과 등재 및 사후 관리 Ⅱ 안전점검 계획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2. 2. 14.(월) ~ 3. 14.(월) ○ 점검주체 : 서울시 및 자치구 시설 관리부서 ○ 점검대상 : (굴토공사장, 안전취약시설물, 도로시설물, 도로사면) <굴토공사장(지하2층 또는 굴토깊이 10M 이상)> <3종시설물 안전취약시설(D,E급)> <도로시설물> <일반도로사면> □ 점검 방법 ○ 관리주체 및 자치구 전수점검 - 점검 부서(자치구, 관리주체) 실정에 맞는 세부 자체 점검계획 수립 - 자치구별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 추가 점검 - 자체 점검반 구성하여 점검, 위험성이 있는 시설은 전문가 합동점검 - 시설물 유형별 안전점검을 착안하여 위험구간 집중점검 ※ 점검시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철저, 거리두기 등 코로나19방역수칙 준수 ○ 점검반 편성 - 유관기관, 민간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등)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실시 - 공공시설 : 관리기관 및 관리주체 주관으로 실시 - 민간시설 : 건물주 및 관리자 등과 사전 협의 후 점검 실시 ○ 건설현장(굴토공사장 : 지하2층 또는 굴토깊이 10m 이상) 특별점검 - 자치구 자체 전수점검, 기본원칙 - 서울시 안전어사대 8개반 중 2개반 편성후 자치구와 별개로 특별점검 실시 □ 점검내용 ○ 점검분야별 착안사항을 근거로 안전점검표에 의한 중점점검 ○ 개별법령에 따라 붕괴, 전도, 낙석 등 우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시, 대규모 또는 고위험 시설에 대하여 집중점검 실시 ○ 주요 점검대상 및 내용 주요시설 점 검 사 항 비고 굴토공사장 · 인접 노후주택, 축대(옹벽), 경사지 안전성 및 주변도로 함몰 징후여부 · 흙막이 주변 지반 균열상태 및 흙막이 상단 인접 토류판과의 이음부 간격 · 버팀대 상태, 버팀목 및 흙막이 판 거푸집 동바리 설치 상태 · 구조,기초,시공,계측 관련 자료 확인 및 현장점검 등 확인 자치구 안전취약시설 (D,E급, 기타 노후건축물) · 건축물의 지반침하, 균열 및 부등침하, 지붕 누수여부 · 주요 부재의 구조적 균열과 변형 발생여부 · 축대, 옹벽, 담장의 침하, 균열 배부름, 배수구 막힘 등 안전상태 · 기타 출입통제 등 안내표지판 설치 여부 자치구 도로 시설물 공 통 사 항 · 해빙기 동결융해 등으로 인한 취약 시설물 및 지반(포장) 침하, 옹벽 등 전도위험 시설물 · 배수로 정비상태, 포장상태 등 이상여부 · 기타 위험시설물 적치 및 시민불편사항 등 시.도로시설과 도로 시설물 · 시설물별 취약부재 이상여부 근접 확인, 기초부위 세굴 및 부동침하 · 교량받침 거동, 터널 갱구부사면, 배수불량 구간 등 · 토공-교량의 접속부 등 위험 요소에 대해 집중 점검 기전 시설물 · 터널 및 지하차도 : 방재설비 작동 및 유지관리상태 · 환기시설 및 감시시설 정상작동 여부 등 공동구 · 공동구 내부 안전관리시설 이상여부 등 · 구조물 누수 등 외부인 출입통제시설 관리상태 도로사면 · 급경사지의 절·성토부, 옹벽의 균열, 침하여부 · 지하수 용출수, 토사유출, 낙석, 옥역, 석축의 파손 및 손괴 여부 등 시.도로관리과 자치구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예방 강화 ○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집중 홍보 및 교육 - 각종 홍보매체(자치구 홈페이지, 소식지 등)에 해빙기 기간 집중 안전관리 홍보 - 서울시「더 안전시민모임」 온라인 밴드 활용하여 홍보 - ‘안전점검의 날(매달 4일)’과 연계하여 해빙기 안전관리 홍보 - 현장점검시, 시설물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사고사례, 안전점검 방법 등 교육실시 ○ 안전 사고 예방 강화 -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를 이용한 시설물 위험요소(징조) 시민 신고 활성화 - 해빙기 기간(2월~4월)중 소관시설물에 대한 예찰활동 강화 Ⅲ 점검결과 조치 ○ 현장 시정 가능한 사항은 관리주체 즉시 시정 ○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시 재난 방지를 위한 신속한 보수·보강, 사용금지, 대피명령, 철거, 위험구역 설정 등 긴급조치 ○ 위험시설 지속적 관찰 및 조속한 시정 되도록 유도 ○ 시설물 관리에 대한 불합리한 법령 또는 제도 적극적으로 발굴, 대안을 마련하여 개선 추진 ○ 점검결과와 추진내역 등을 서울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 등재 및 사후 관리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 사용방법 ○ 접속방식 - 서울시 : 행정포털 업무데스크에서 안전점검통합관리시스템 접속 - 자치구 : 새올행정시스템 -> 바로가기 주소창에 http://sss.eseoul.go.kr/ 검색 - 모바일 : 모바일 주소창에 http://sss.eseoul.go.kr/m/ 검색 ○ 사용절차 - ID 발급 : 회원가입형식으로 신청 후 시·자치구 관리자가 권한승인 ○ 점검계획 및 점검결과 등록(입력) - 대 상 : 모든 건축물, 공사장, 시설물 - 대상점검 : 계절별·시기별 수시점검, 안전취약시설 수시점검 등 - 입력절차 : <점검계획·결과입력>메뉴 → 시설물 검색·클릭 → 계획, 결과 등록 · 점검계획 등록 : 점검명, 점검일시 입력 · 점검결과 등록 : 안전등급, 조치사항, 점검결과 등 점검보고서 등록 Ⅳ 행정사항 ○ 각 기관(부서)별 특성에 맞는 해빙기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점검대상 외 해빙기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하여 자체계획에 반영 ○ 자치구 점검계획 제출 : ’22. 2. 14.(월)까지 ○ 자치구 점검결과 제출 : ’22. 3. 16.(수)까지 - 모든 점검대상은 서울시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에 점검계획 및 결과 입력 ○ 도로사면 및 도로시설물 점검결과 제출 : ’22. 3. 17.(목)까지 붙임 1. 2022년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행정안전부) 1부. 2. 굴토공사장 현황(총괄표, 중대형건축물 굴토공사장) 1부. 3. 안전취약시설 현황(D,E급) 1부. 4. 시설물 유형별 점검 착안사항 1부. 5. 도로시설물 부재별 점검 착안사항 1부. 6. 서울안전점검 통합시스템 사용안내 1부. 7. 제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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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굴토공사장 현황(총괄표 중대형건축물 굴토공사장).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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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종시설물 지정현황(de급).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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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물 유형별 안전점검 착안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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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시설물 부재별 점검사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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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안전점검통합시스템 사용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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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 결과보고(자치구 시 소관부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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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해빙기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907 생산일자 2022-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지현 관리번호 D000004468595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재난취약시기대비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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