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보호종 지정 요청에 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 보호종 지정 요청에 대한 회신 1. 도봉구 환경정책과-4803(2022.1.28.)호 관련입니다. 2. 우리 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의거 총 49종을 서울시 보호야생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종 류 (종) 2000년 11월 15일 지정 (35종) 2007년 10월 25일 지정 (14종) 포 유 류 5 노루, 오소리, 고슴도치, 족제비 다람쥐 조 류 11 오색딱다구리, 흰눈썹황금새, 물총새, 제비, 꾀꼬리, 박새 쇠딱다구리, 큰오색딱다구리, 청딱다구리, 개개비, 청호반새 양 서 류 5 두꺼비, 도롱뇽, 북방산개구리, 무당개구리 꼬리치레도롱뇽 파 충 류 2 줄장지뱀, 실뱀 어 류 4 황복, 됭경모치, 꺽정이, 강주걱양태 곤 충 류 12 넓적사슴벌레, 애호랑나비, 노란허리잠자리, 왕잠자리, 강하루살이, 풀무치, 땅강아지, 말총벌 나비잠자리, 산제비나비, 물자라, 검정물방개 식 물 10 서울오갈피, 삼지구엽초, 끈끈이주걱, 관중, 금마타리, 복주머니난, 산개나리 고란초, 통발, 긴병꽃풀 4. 서울시 보호야생생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관계전문가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사항(종명, 지정사유 등)을 고시하는 등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귀 구에서 요청한 ‘꼬리명주나비’의 지정 요청에 대하여서는 추후 지정 시 검토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수진 자연자원팀장 안은란 자연생태과장 02/07 김대성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67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서소문2청사 씨티스퀘어 8층, 자연생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48 /전송 02-2133-1083 / kitten1@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시 보호종 지정 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671 생산일자 2022-02-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진 (02-2133-2148) 관리번호 D0000044676480
분류정보 환경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보호 > 야생생물보호구역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