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736 결재일자 2022. 2. 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성동도로사업소장 정용재 김시련 02/07 이경우 협 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청 문 결 과 보 고 2022. 2 성동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 청 문 결 과 보 고 2020년 영동대교북단 고가차도 등 8개소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로 판명된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위한 청문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 관련 청문 시행 계획(시설보수과-222호,2022.1.11) ○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안내 ((주)장민이엔씨) : 시설보수과-228호, 2022.1.11.) □ 청문개요 ○ 건 명 :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청문 (2020년 영동대교북단 고가차도 등 8개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시 제출된 신기술 활용실적은 허위로 발급받은 사항에 해당되어 부정당 제재 등 후속 조치의 진행) ○ 일 시 : ‘22. 1. 25(화) 15:00 ~ 18:00 ○ 대 상 : ○ 장 소 : 성동도로사업소 3층 회의실 우암홀 ○ 주재자 : 정용진 변호사(법무법인 서평) □ 청문내용(당사자 등의 주장) ○ 의견진술인 : 본건 신기술은 신기술지정증서 상의 기술의 범위에 명기된 지하 0.1m~2.0m를 탐사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하는 것이고,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차량탑재형이나 견인형은 부수 장비일 뿐 신기술이 아니므로 차량탑재형이 아닌 리프트형 등으로 안전 점검을 수행하였다고 하여도 위 기술의 범위에 명기된 기술을 사용한 것이맞는다면 신기술을 활용한 것에 해당함. □ 청문 주재자 종합의견 ○ 처분의 내용?주요사실 또는 증거 1. 주요사실 또는 증거 : 신기술지정증서를 살펴보았을 때 위 지정 증서상의 기술의 범위에 있는 기술이 기존에도 존재하였으나, ’차량탑재형‘이라는 부가 기능으로 인해 신기술로 지정되었다면 청문 대상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지만, 청문 대상자의 주장대로 위 지정 증서상의 기술의 범위에 있는 기술로 인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것이 맞는다면 명칭대로 차량탑재형이 아닌 리프트나 트레일러 형태로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하여 신기술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종합의견 1. 신기술지정 증서상의 신기술지정 사유가 청문 대상자의 주장과 같다는 전제로 보면 청문 대상자의 주장이 타당하므로 청문 대상자에게 부정당 업체 제재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 향후일정 ○ ’22.2.07 :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 상정 안전 제출 ○ ’22.2.17 :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22.2월 중: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제재 처분 통지 및 G2B 개재) □ 행정사항 ○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 -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서울시 재무과) -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처분 ○ 청문 주재자 수당 지급 - - 지급방법 : 개별계좌에 입금조치 - 예산과목 : 성동도로사업소, 행정운영경비(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기본경비(도로사업소),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청문조서 1부. 2. 청문 주재자 의견서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25330230
20220208054006
본청
시설보수과-736
D0000044678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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