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수신자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수질과장) (경유) 제 목 법정수도꼭지 수질검사 지점 변경사항 제출 우리사업소 관내 법정수도꼭지 52개 지점 대상 중 아래와 같이 변경사항이 있어 제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규정 : 수도법 제29조 제1항, 먹는물관리법 제5조 제3항 나. 변경내용 : 검사지점 1개소 다. 변경사유 : 기존건물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로 대체지점 선정 라. 변경시기 : 2022년 2월 중 마. 변경내역 : 변경전 지점과 약 10M 거리 선정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붙 임 : 1. 수도법 제29조(제18750호) 1부. 2. 먹는물관리법(제17840호) 1부.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선희 수질팀장 代이승열 행정지원과장 02/07 이영세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041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도곡동) / http://seoul.go.kr 전화 02-3146-4744 /전송 02-3146-4779 / lshcapcap1@seoul.go.kr / 부분공개(5)
25329819
20220208054006
본청
행정지원과-2041
D000004468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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