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조사결과 및 과태료 부과결정 보고(시티****)

재난을 예방하는 안전백신, 도봉소방서!! 도봉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조사결과 및 과태료 부과결정 보고(시티) 1. 관련문서 가. 예방과-950(’22.1.27.)호『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나. 예방과-999(’22.1.28.)호『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조사계획 보고』 2. 위와 관련,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에 대한 위법사실 여부 및 적용법규 등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조사기간 : 2022. 2. 3.(목) ~ 2. 4.(금) / 2일간 나. 조 사 자 : 특별사법경찰관 다. 조사대상 위반대상 (위반자) 소 재 지 위반 내용 위반 법규 적용 법규 라. 조사결과 1) 법령 위반 여부 가) 기초사실 - 나) 관계규정 -「위험물안전관리법」제4조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이란 그 수량기준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을 말한다. 2. “소량위험물"이란 그 수량기준이 영 별표 1에 따른 지정수량의 5분의 1 이상부터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을 말한다. 제3조(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 취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제3조 관련) Ⅱ. 세부기준(소량위험물에 한한다) 12.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취지를 표시한 표지와 위험물의 종류·품명·최대수량 및 화재예방상 필요한 주의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제4조(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 법 제4조에 따른 소량위험물의 저장 취급장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제4조 관련) Ⅰ. 공통기준 12. 소량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는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적응성 있는 소화기를 1개 이상 비치할 것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함) 다) 판 단 - 2)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 - ※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3조), 해당사안의 경우 과태료 금액이 동일하므로 하나의 과태료를 적용함. 마. 결 론 조사결과를 종합한바, 상기 위반대상(위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자 합니다. 1) 과태료 부과금액 : 2) 위반법규 3) 적용법규 바. 향후계획 붙임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서 1부. 3. 위반사실 현장사진 1부. 4. 관련법령(법제처 발췌) 1부. 끝. 담당자 차성기 위험물안전팀장 김라리 예방과장 정형철 소방서장 02/07 이상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1250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 전화 6981-8151 /전송 6981-8038 / start2002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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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조사결과 및 과태료 부과결정 보고(시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250 생산일자 2022-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차성기 (6981-8151) 관리번호 D000004468080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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