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 완료신고(남산공원 후암동 두텁바위 주변 주민휴식공간 재조성공사)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 (경유) 제목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 완료신고(남산공원 후암동 두텁바위 주변 주민휴식공간 재조성공사) 1. 용산구 문화체육과-15171(2021.06.10.)호 및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8519(2021.08.18.)호와 관련입니다. 2. 남산1근린공원 정비를 위해 허가받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건과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 제40조(신고사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완료 신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국가지정(등록) 문화재 현상변경 등 완료 신고서 1부 2. 첨부서류(완료보고서, 준공조서 등) 1부.(별첨) 끝.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김인표 공원조성팀장 이종무 시설과장 전결 02/07 권종화 협조자 시행 시설과-371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예장동) 중부공원녹지사업소 4층 / http://parks.seoul.go.kr 전화 02-3783-5962 /전송 02-3783-5969 / skyksp1234@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7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별지 제35호서식] 국가지정(등록) 문화재 현상변경 등 (착수¸ 완료) 신고서(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 완료신고(남산공원 후암동 두텁바위 주변 주민휴식공간 재조성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371 생산일자 2022-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인표 (02-3783-5962) 관리번호 D00000446814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