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1300 결재일자 2022. 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송창선 최영준 02/07 代배희정 협조 공원디자인팀장 김현경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내 공원』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안건 검토보고 2022. 2.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내 공원』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안건 검토보고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내 근린공원(2개소), 어린이공원(1개소)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사항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상정안건 개요 ○ 공원현황 - 공원종류 ; 근린공원(2개소), 어린이공원(1개소) - 위 치: 강동구 둔촌1동 170-1 일대 (면적 36,096.2㎡) - 공원지정: (최초) 2006.11.02. (최종) 2020.02.06. ○ 공원별 주요내용 구 분 면적 (㎡) 주요시설 법적사항 합 계 36,096.2 충족 근린공원1 17,875.80 도서관, 조형파고라, 휴게쉼터, 녹지대 등 (시설률)39.96%(법정 40% 이하) (건폐율)7.33%(법정 20% 이하) (특정시설률)19.84%(법정 20%이하) 근린공원2 13,580.40 관리사무소, 건강마루, 휴게쉼터, 놀이터 등 (시설률)35.14%(법정 40% 이하) (건폐율)1.24(법정 20% 이하) 어린이공원 4,640.00 놀이터, 휴게쉼터, 가벽 등 (시설률)48.59%(법정 60% 이하) (건폐율)- (법정 5% 이하) ○ 소요예산 : ○ 상정사유 :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 내 기부채납 대상 공원으로 도서관, 휴식공간 및 녹지 등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과 정서생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추진경위 ○ ‘06.11.02. :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 ‘13.05.05. : 정비구역(계획) 변경 ○ ‘20.02.06. : 정비구역(계획)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 ‘21.12.30. :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 열람공고 검토결과 ○ 붙임 1. 상정요청 공문 1부 2. 설명자료 각 1부. 끝.
25327199
20220208054006
본청
공원조성과-1300
D0000044679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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