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지역아동센터 정산 서류 원본/사본 제출 및 보관 문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지역아동센터 정산 서류 원본/사본 제출 및 보관 문의 , 안녕하십니까? 먼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도 아동 돌봄을 위해 애쓰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지역아동센터 정산서류 제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안내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제27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정산 절차 및 서류보관의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아이돌봄담당관(☎02-2133-7154)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윤아 돌봄운영팀장 김성룡 아이돌봄담당관 02/04 김연주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17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54 /전송 02-2133-0749 / yuna101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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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지역아동센터 정산 서류 원본/사본 제출 및 보관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1794 생산일자 2022-0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윤아 (02-2133-7154) 관리번호 D0000044665366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