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요지> 질의1>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별대표자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대한 판단주체인지? 질의2> ①동별 대표자 선출 안건이 상정되어 前 기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회 논의 후, 임기만료에 따라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일한 동별 대표자 선출 안건이 상정되어 의결하였다면, '선거 1회'에 해당하는지? ②회의 1회당 5만원, 선거 1회당 최대 10만원이라고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 前 기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대표 선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여 출석수당 5만원을 받고,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가 동일한 동대표 선출 안건에 대해 출석수당 5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회신1>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50조에 따르면 동별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고 있으므로, 해임사유와 증거자료의 적합성 및 해임투표 진행 여부는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하고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신2> 동별 대표자 선출 등 하나의 안건에 대하여 재선거가 2개월 내에 이루어졌다면 선거가 여러 번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선거 1회”로 간주됩니다. 또한, 위원의 출석수당은 “회의 1회당 5만원(선거1회당 최대 ○만원)”으로 상한선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상한선은 선거 1회당 선거관리위원 1인이 받을 수 있는 출석수당의 최대액수를 의미하므로, 예를 들어 ‘회의 1회당 5만원(선거 1회당 최대 1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5만원씩 최대 2회까지 지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최현희 주무관(☏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2/0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84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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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1845 생산일자 2022-0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466529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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