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조활동일지 기록·관리 철저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조활동일지 기록·관리 철저 알림 1. 관련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304호) 제17조 “구조활동상황의 기록관리” 나. 소방감사담당과 - 949(2022.1.20.)호 “2022년 특수구조단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 알림” 2. 현장대응단 및 각 센터는 현장활동에 따른 기록·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조활동일지에 구조활동상황을 상세히 기록 등 구조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현장대응단 및 각 센터 작성 구조활동일지(시도포털) 나. 방 법 : 각 부서별 구조출동건에 대한 구조활동일지 pdf저장 후 공문에 붙임 첨부하여 내부결재 관리(팀별 출동건 1주 단위 취합) ※별도 수기결재 불필요, 공문 붙임첨부로 수기결재 갈음 붙임 구조활동일지(참고용)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능동119안전센터장,중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고효배 구조팀장 지성연 재난관리과장 02/04 백종혁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17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구의동) / 전화 02-6981-6651 /전송 02-6981-6648 / 20121130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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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활동일지 기록·관리 철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717 생산일자 2022-0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고효배 (02-6981-6651) 관리번호 D0000044668030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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