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담당자 지정 통보 및 중요소송 지정안내(민사 2016-0013)-재발송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담당자 지정 통보 및 중요소송 지정안내(민사 2016-0013)-재발송 1. 법률지원담당관-20385(2021.12.23. 2021년 제2회 소송심의회 결과보고)호 및 도로계획과-63(2022.1.3.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담당자 지정요청)호와 관련입니다. 2. 에 대한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담당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소송위임장 등 관련자료 일체를 선임된 소송대리인에게 전달하고, 소송대리인과 긴밀히 협조하여 소송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송진행상황을『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법률지원담당관으로 수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 사건번호 오류로 재작성하여 발송 3. 또한 아래의 사건이 중요소송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소송대리인께서는 특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소송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송대리인 선임 및 담당자 지정내역 관할법원/사건명 당 사 자 소송대리인 등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 비고 서울특별시 행정5급 최재성 행정6급 김미옥 행정7급 이지선 (주담당) ○ 수임료 등 지급안내 - 특별착수금: 금15,000,000원(금일천오백만원) - 특별승소사례금: 최종 판결 확정 시 지급 ※ 소송담당자의 직무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8조) - 소송수행 방침서의 작성·시행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소송사무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수집 및 제출에 관한 사항 - 변론·선고기일 등에 출석·입회 및 보고(소송주관부서의 장 또는 법률지원담당관이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관한 사항 - 소송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붙임 소송위임장 및 협조요청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로계획과장,법무법인 이후 주무관 마형민 송무2팀장 유혜림 법률지원담당관 02/03 배영근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7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792 /전송 웹팩스 768-8819 / historyx@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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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담당자 지정 통보 및 중요소송 지정안내(민사 2016-0013)-재발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752 생산일자 2022-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마형민 (2133-6792) 관리번호 D00000446544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민사소송수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