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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 변경계획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410 결재일자 2022. 1.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교통전문관 보행정책팀장 보행정책과장 김태림 이기웅 01/28 김인숙 「제4차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 변경계획 2022. 1.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제4차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 변경계획 「제4차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계획」[보행정책과-10342(2021.8.24.)]에서 학술용역심의에 따른 용역비 감액 결과를 반영하고, 제한경쟁에 따른 입찰조건과 비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추진목적 및 근거 ?? 추진목적 ○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교통약자의 지속적 증가, 장애인의 사회활동 증가 등 변화하는 사회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방향과 추진과제 등 정립 -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개선대책 마련 ○ 교통약자를 포함한 서울시민 모두에게 편리한 보편적 교통복지 구현을 위한 추진방안 및 추진계획 수립 - 실행 가능한 개선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비 산정 등 ?? 추진근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7조 - 특별시장은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증진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증진계획은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림할 수 있도록 함 ?’05.1.28:「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정 및 공포 ?’07.12월: 제1차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08~’12) ?’12.12월: 제2차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13~’17) ?’17.12월: 제3차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18~’22)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 -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Ⅱ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제4차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 용역기간 : ’22. 3 ~ 12월(10개월) ?? 수행업체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필요성 - 교통약자 관련 교통사업에 관한 기획 및 실행 등 전 과정에서 교통전반에 관한 정책 이해도 및 분석이 필요함에 따라, 다수의 전문업체로부터 제안서 평가를 통하여 우수한 업체 선정 필요 ○ 선정기준 - 교통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고,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능력을 갖춘 사업자 - 교통정책에 대한 평가 및 설계가 가능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발굴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업자 - 교통약자에 대한 분석 및 실태조사 등에 경험과 노하우를 다수 축적한 사업자 ?? 용 역 비 : 150,000천원 ※’21.9월 학술용역심의결과 반영 Ⅲ 과업범위 및 내용 ??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전역 ○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2년도 - 목표연도 : ’23 ~ ’27년도 (5개년 계획) ?? 과업내용 1.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이용현황 조사?분석 ○ 교통약자 유형별 이동 실태(출발지~목적지) - 통행목적, 이용교통수단, 이동곤란 여부 등 ○ 교통약자 유형별 이동편의시설 이용상의 불편사항 및 만족도 조사 -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상 이동편의시설 이용시 불편사항 설문조사 및 분석 ○ 교통약자 유형별의 교통사고 현황 및 원인분석 등 2.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실태 조사?분석 ○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차량) 확충 운영 계획 ○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별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 교통수단 : 버스, 도시철도, 특별교통수단 - 여객시설 : 지하철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버스정류장 3. 교통약자 보행환경 실태조사?분석 ○ 보행 연속성, 안전성, 쾌적성, 편리성 등 교통약자 보행환경실태 ○ 이면도로 보행환경 실태 ○ 지하철역 및 버스정류장 접근로 보행환경 실태 등 4.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 ○ 상위 및 관련계획, 정책 검토 - 기존「제3차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8~’22)」 성과 정리 -「제4차 국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2~’26)」 내용 검토 및 반영 ○ 관련계획들의 비전과 목표를 고려하여 우리시의 적합한 정책 목표 설정 - 서울시 규모, 보행여건 등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 5.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확충계획 ○ 단순 계획 또는 구상안 제시가 아니라, 5년 내 실현가능한 대안 제시 - 실현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업별 세부실행방안, 추진일정 등 구체적 작성 6.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계획 ○ 관련 조례 개정 및 기준적합성 심사에 대한 세부기준 수립 ○ 교통약자의 보행 연속성, 안전성, 편리성 확보 등을 위한 개선계획 7. 소요비용 산출 및 재원조달 방안 ○ 투자계획은 연차별 및 사업별로 수립 Ⅳ 소요예산 ○ 제안서 평가 참석위원 수당 : 1,600천원 (200천원 × 8인) - 예산과목: 보행권향상 및 교통약자 안전관리, 보행환경 개선, 보행친화도시 기반조성, 사무관리비(201-01) ○ 용 역 비: 150,000천원 - 예산과목: 보행권향상 및 교통약자 안전관리, 보행환경 개선, 제4차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 연구용역비(207-01) Ⅴ 향후 일정 ○ ’22. 2월 : 용역발주 및 계약의뢰 ○ ’22. 3월 : 용역 착수 ○ ’22.11월 :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안건상정 및 의견수렴 ○ ’22.12월 : 용역 준공 ○ ’23. 1월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확정 고시, 국토교통부 제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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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410 생산일자 2022-01-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림 (02-2133-2416) 관리번호 D000004463719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교통약자편의증진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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