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산후조리원 종사자 및 이용자 긴급 조치사항 안내 1.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396(2022.1.28.)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질병관리청의 변동된 조치사항을 반영한 산후조리원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관할 산후조리원에 전달하여 집단감염 대응 등 코로나19 확산방지 조치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PCR검사 및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병행 인정 (질병청,‘21.1.27.)‘22.1.29.부터PCR검사 및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병행 확대 ⇒ 백신 미접종 산모, 서비스 제공자, 방문객, 식자재 등 외부납품업체 직원 등 출입 시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결과 또는 72시간 이내 PCR검사 음성확인서 확인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선별진료소), '음성결과 의사 소견서'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기관) 발급 시 검사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되는날의 자정까지 방역패스 유효 ○ 산후조리원 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 기준 강화 (질병청,‘21.1.27.) 오미크론 확산 대비 3밀시설(밀폐,밀집,밀접) 또는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 등)에서는 비말 차단율이 높은 KF94 또는 KF80 마스크 착용을 우선 권장 ⇒ 모든 산후조리원 종사자 및 이용자는 KF80 이상(미접종자 KF94 이상) 식약처 인증 마스크 착용 권고. 붙임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 주무관 임우진 가족건강팀장 김형숙 건강증진과장 01/28 함형희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9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5324119
20220208054006
본청
건강증진과-1994
D000004463817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