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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검사지도팀 예방업무 추진향상 집행 계획

문서번호 예방과-2773 결재일자 2022. 2.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이인철 정윤교 02/04 박성열 협 조 예방팀장 이은규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정재홍 + - 2022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성과주의 예산서에 따른 - 검사지도팀 예방업무 추진향상 집행 계획 서 울 소 방 재 난 본 부 ( 예 방 과 ) ‘22년도 예방업무 추진 향상 세출예산 집행계획 예방행정에 대한 대시민 신뢰도 향상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예방업무 추진향상』과목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함. Ⅰ 관련근거 ?? 2022회계년도 소방특별회계 예산편성 결과 및 집행지침 알림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소방특별조사)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소방기술심의위원회)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제2항(성능위주설계) ?? 소방청 훈령(2021.2.10)『소방공무원 근무규칙』제28조(경계근무) ??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375호) Ⅱ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2. 1. 1 ~ 12. 31 (1년간) ?? 운영내용 ? 화재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예방행정 업무 추진 ? 대형건축물의 구조적 안전 확보를 위한 성능위주 설계 평가단 운영 ? 위원회(심의회) 운영 및 서민생활안전점검 서비스 운영 ?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 중심의 자율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문화 확산 ?? 사업예산 : 234,660천원 ?? 재배정 예정 세목 - 사무관리비 : 경호업무 추진, 시민생활 안전점검 서비스운영 소모품 구매 - 기타보상금 : 유관기관 합동점검 민간전문가 보상 - 시설비 : 시민 소방시설 점검능력 강화센터 운영 - 자산 및 물품취득비 : 방염성능 시험실 시험장비 구매 ?? 검사지도팀 예방업무 추진 향상 집행계획 ? 수시배정(124,960천원), 재배정(109,700천원) 구분 내용 22년 예산 (천원) 집행방법 사무관리비 (87,600천원) 소방기술심의회 운영(예방팀) 3,600 수시배정 소방특별조사 대상 선정위원회 운영(검팀) 900 성능위주설계 확인 평가단 운영(예방팀) 31,500 실시간 소방시설관리시스템 관련 위원회(검팀) 2,400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가스위험물팀) 3,000 경호업무 추진(검팀) 21,200 소방서 재배정 시민생활 안전점검 서비스운영 소모품 구매(검팀) 25,000 시책추진비 (8,000천원) 화재예방 및 위험물 안전진단 업무추진(예방팀) 8,000 수시배정 기타보상금 (63,500천원) 소방안전관리 모범대상 보상(검팀) 25,000 수시배정 유관기관 합동점검 민간전문가 보상(검팀) 38,500 소방서 재배정 시설비 (10,000천원) 시민 소방시설 점검능력 강화센터 운영(검팀) 10,000 소방서 재배정 자산 및 물품 취득비 (65,560천원) 소방시설 점검기구 구매(검팀) 44,000 수시배정 위험물제조소 등 소방검사장비 보강(가스위험물팀) 6,560 방염성능 시험실 시험장비 구매(예방팀) 15,000 소방서 재배정 - 수시배정 : 서울시 → 소방본부(사업담당 부서) - 재 배 정 : 소방본부(사업담당 부서) → 소방서(타기관) ?? 예방업무 추진향상 재배정 계획 세목 내용 금액(천원) 배정방법 사무관리비 경호업무 추진 21,200 본부 수시배정 시민생활 안전점검 25,000 소방서 : 1,000천원 기타보상금 유관기관 합동점검 민간전문가 보상 38,500 소방서 : 1,540천원 시설비 시민 소방시설 점검능력 강화센터 운영 10,000 소방서 : 10,000천원 자산취득비 방염성능 시험실 시험장비 구매 15,000 소방서 : 15,000천원 Ⅲ 세부 집행계획 1 사무관리비 ?? 소방기술심의회 운영(예방팀)/수시배정 ? 세출예산 : 3,600천원 ? 사업내용 : 소방기술심의회 운영 관련 위원회 개최 후 수당 지급 - 소방기술심의회 개최 후 위원 수당 지급 150천원(1인당) ?? 소방특별조사 대상 선정위원회 운영(검사지도팀)/수시배정 ? 세출예산 : 900천원 ? 사업내용 : 소방특별조사 대상 선정위원회 개최 후 수당 지급 - 소방특별조사 대상 선정위원회 개최 후 위원 수당 지급 150천원(1인당) ?? 성능위주설계 확인 평가단 운영(예방팀)/수시배정 ? 세출예산 : 31,500천원 ? 사업내용 : 성능위주 설계 위원회 개최 후 수당 지급 - 성능위주설계 위원회 개최 후 위원 수당 지급 150천원(1인당) ?? 시민생활 안전점검 서비스운영 소모품 구매(검사지도팀)/소방서 재배정 ? 세출예산 : 25,000천원 ? 사업내용 - 경제적 약자계층 거주지역 경미한 불량사항 정비?교체 - 기초 소방시설인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지원 - 안전점검 이동정비반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매 - 관계인 자율안전관리 고취를 위한 매뉴얼(스티커) 배포 - 소방특별조사 운영 관련 필요장비·물품 구입 등 ? 진행절차 예산재배정 (본부) 물품 조사 (소방서) 구매 계획 수립 계 약 ? 일상경비 카드결재 지출의뢰 (증빙자료 첨부) 지급 (소방서) ※ 증빙자료 : 관련문서, 구매 계약서, 물품검수조서, 영수증 등 ? 예산배정 : 서별 1,000천원(지급한도 초과사용 불가) ?? 경호업무 추진(검사지도팀)/소방서 재배정 ? 세출예산 : 21,200천원 ? 사업내용 : 경호근무 CP설치 및 운영비, 식비(간식비), 소요물품 구매 ? 진행절차 경호근무실시 (1~12월) 재배정 의뢰 (증빙자료 첨부) 예산 재배정 추진비 지출 소방서 소방서?본부 본부?소방서 소방서 ? 예산배정 : 소방서별 경호업무 추진비 본부(예방과) 배정요구 ※ 증빙자료 : 관련문서, 물품구매 계약서, 영수증 등 지급기준(예산 범위 내에서 경호업무 수행 시 지급) ? CP설치비(대실료) : 1일(1실) 350,000원 이내 ? CP운영비 - 식 비 : 1명당 8,000원 이하(차량 현장배치 인원 포함) ※ 경호근무 중 식사시간 포함 시. 단, 특근매식비와 중복 지급 불가 - 간식비 : 1명당 5,000원 이하(차량 현장배치 인원 포함) ※ 식비와 간식비 중복 지급 : 경호근무가 8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 기타 잡비 : 행사 관련 공구, 가방 등 소모품 구입, 주차비 등 실비지급 ?? 실시간 소방시설관리시스템관련 위원회(검사지도팀)/수시배정 ? 세출예산 : 2,400천원 ? 사업내용 : 실시간 소방시설관리시스템 관련 자문위원회 수당 등 - 자문 위원회 개최 후 위원 수당 지급 150천원(1인당) ??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가스위험물팀)/수시배정 ? 세출예산 : 3,000천원 ? 사업내용 :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관련 위원회 개최 후 수당 지급 -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 개최 후 위원 수당지급 150천원(1인당) 2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 화재예방 및 위험물 안전진단 업무추진(예방팀)/수시배정 ? 세출예산 : 8,000천원 ? 사업내용 : 화재예방 및 위험물 안전진단 업무추진 향상 - 화재예방 및 위험물 안전진단 업무추진 향상 활동비 3 기타보상금 ?? 소방안전관리 모범대상 보상(검사지도팀)/수시배정 ? 세출예산 : 25,000천원 ? 사업내용 : 소방안전대상 및 다중이용업소 우수업소 관련 - 소방안전대상 위원회 수당 및 시상금, 다중이용업소우수업소 표지 등 ?? 유관기관 합동점검 민간전문가 보상(검사지도팀)/소방서 재배정 ? 세출예산 : 38,500천원 ? 사업내용 - 대형화재취약대상 등의 합동조사에 참여하는 민간전문가, 비영리 시민단체(NGO) 참여자 등에게 보상금 지급 ? 예산배정 : 소방서별 1,540천원 균등배정 - 1,540천원 × 25개 소방서 = 38,500천원 ? 보상금 지급기준 자격구분 기 존 변 경 ·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 및 이에 준하는 자격자 1일 10만원 1일 15만원 · 소방시설산업기사 및 이에 준하는 자격자, NGO 1일 7만원 1일 10만원 · 관계기관 직원, 야간 점검 참여 자치구청 직원 1일 5만원 1일 5만원 ※ 물가상승률, 전문가 섭외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보상금 현실화를 위해 일부 상향함. 4 시설비(신속집행) ?? 시민 소방시설 점검능력 강화센터 운영(검사지도팀)/소방서 재배정 ? 세출예산 : 10,000천원 ? 사업내용 : 시민 소방시설 점검능력 강화센터 설치비 - 소방서에 점검능력 강화를 위한 전용 교육장 설치비 지급 ※ 별도 세부계획 추진 예정(1개 소방서 선정 10,000천원 재배정) 5 자산 및 물품취득비(신속집행) ?? 소방시설 및 자체점검 대여서비스 점검기구 구매(검사지도팀)/수시배정 ? 세출예산 :44,000천원 ? 사업내용 : 노후 및 부족한 소방시설 점검기구 교체 및 보강 등 - 소방시설 점검기구 교체 및 보강 비용 지급 ※ 소방시설 점검기구 일제조사 및 수요조사 후 별도 세부계획 수립 예정 ?? 위험물제조소 등 소방검사장비 보강(가스위험물팀)/수시배정 ? 세출예산 : 6,560천원 ? 사업내용 : 위험물시설 검사 장비 보강 - 위험물시설 점검 장비 보강 구매비 ?? 방염성능 시험실 시험장비 구매(예방팀)/소방서 재배정 ? 세출예산 : 15,000천원 ? 사업내용 : 방염성능 시험실 설치 - 방염성능 시험실 미설치 소방서에 재배정 참고 -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조례 포상금 ?? 사업개요 / 소방서 재배정 ? 예산과목 :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 / 기타 보상금 ? 세출예산 : 2,500천원 ? 운영내용 -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 지급기준 : 1건당 5만 원(1인 지급한도 월 20만 원, 연200만 원)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제7조(포상금 등 지급 기준) ① 포삼금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최초 신고 시 :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5만원 2.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신고 시 : 5만원 상당하는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② 같은 사람(동일한 주소지 포함)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등의 금액은 월간 20만원,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진행절차 예산재배정 (본부) 신고접수 (1~12월) (소방서) 현장확인 ? 적발보고 (소방서) 심사위원회 개최 (소방서) 포상금 지급 (소방서) ?? 예산배정 ? 배정금액 : 소방서별 100천원 - 100천원 × (25개 소방서) = 2,500천원 Ⅳ 행정사항 ?? 신속집행 대상(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철저 ?? (경호업무 추진비) - 12월에 진행되는 경호업무 수행 시 본부 예방과로 사전 통보 후 예산 재배정 신청 및 원인행위·지급결의 신속 처리 ?? (시민생활안전점검 서비스운영 소모품 구매) - 2022.4.29.(금)까지 예산집행을 완료하고, 구매실적을 2022.5.13.(금)까지 보고(집행잔액 제로화 추진) ?? (유관기관 합동점검 민간전문가 보상비) - 2022.12.2.(금)까지 e호조 시스템에 원인행위, 지급결의를 완료하고 2022.12.9.(금)까지 실적보고(집행잔액 제로화 추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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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검사지도팀 예방업무 추진향상 집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773 생산일자 2022-02-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인철 (02-3706-1524) 관리번호 D00000446691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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