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 (경유) 제목 주택법 위반에 따른 조치 요청 1.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638(2022.1.20.)호와 관련입니다. 2. 3. 그 결과를 붙임 양식에 따라 2022. 2.17.(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주택법」제65조와 관련하여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해당 주택에 대해 분양권을 매수한 선의의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시어 계약취소 검토과정에서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주택법」제65조제6항 및「주택법 시행령」제74조의2 신설규정 참조) ※「주택법」제64조제3항 및 제6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취득한 지위에 근거하여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제6호의2에 따라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은 후 관련규정에 따라 재공급해야 함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본문 1부. 2. 국토교통부 공문 첨부문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종석 주택정책팀장 이민경 주택정책과장 02/04 김선수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98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718 /전송 02-2133-0773 / jspark37@seoul.go.kr / 부분공개(6)
25320881
20220205054007
본청
주택정책과-1981
D0000044666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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