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법 위반에 따른 조치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 (경유) 제목 주택법 위반에 따른 조치 요청 1.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638(2022.1.20.)호와 관련입니다. 2. 3. 그 결과를 붙임 양식에 따라 2022. 2.17.(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주택법」제65조와 관련하여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해당 주택에 대해 분양권을 매수한 선의의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시어 계약취소 검토과정에서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주택법」제65조제6항 및「주택법 시행령」제74조의2 신설규정 참조) ※「주택법」제64조제3항 및 제6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취득한 지위에 근거하여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제6호의2에 따라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은 후 관련규정에 따라 재공급해야 함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본문 1부. 2. 국토교통부 공문 첨부문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종석 주택정책팀장 이민경 주택정책과장 02/04 김선수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98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718 /전송 02-2133-0773 / jspark3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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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처분결과 통보사항 알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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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관련문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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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조치결과 회신 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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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주택법 위반사건 관련 사업주체 처리절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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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선의의 매수인 소명자료 검증 가이드라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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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주택법 위반에 따른 조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981 생산일자 2022-0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석 (02-2133-5718) 관리번호 D00000446660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