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22년2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22년2월)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기술자, 소재지등)를 지연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에 대하여 처분의 내용, 의견제출 기한 등을 다음과 같이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통지대상 : 나. 통지방법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을 통한 사전통지서 발송 다. 근 거 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3조(공사업자의 신고의무), 제78조(과태료) 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23조(공사업자의 변경신고사항), 제5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1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라. 의견제출 기한 및 사전납부일 : 붙임 사전통지서 발송내역(22.2월) 1부. 끝. 주무관 이준용 정보통신기획팀장 代김화현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04 代김화현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3657 ( ) 접수 ( ) 우 서울시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96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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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22년2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3657 생산일자 2022-0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준용 (02-2133-2896) 관리번호 D0000044664800
분류정보 행정 > 정보통신정책 > 정보통신관련업관리 > 정보통신관련업등록및지도감독 > 정보통신공사업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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