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1369 결재일자 2022. 2.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행정팀장 조경과장 박철웅 하옥수 02/04 안수연 비영리민간단체(서울시민정원사회) 대표자 및 소재지 등록변경 신청 보고 2022. 2. 푸른도시국 (조 경 과) 비영리민간단체(서울시민정원사회) 대표자 및 소재지 등록변경 신청 보고 ? 단체 현황 ○ 단 체 명 : 서울시민정원사회 ○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42길 40(상암동 1680) 상암근린상가 301호 ○ 등록일자 : 2017. 4. 14. ○ 사업내용 - 도시녹화, 정원조성, 공원조성 및 활성화 사업 등에 관련된 협력과 지원 및 봉사 - 회원의 역량강화 및 실력향상을 위한 회원교육과 연수, 친목활동 - 도시정원, 실내정원, 조경의 기술 및 정보 나눔을 위한 대외적 홍보, 교육, 마케팅 - 시민의 여가활동 및 정서함양을 위한 답사, 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 - 본회의 유관단체와의 협력 및 공익활동 목적의 수탁사업 수행 -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관련된 공익적 사업과 공모사업 ? 등록변경 신청 ○ 신청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 변경내용 - - 소재지 : (당초)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42길 40 상암근린상가 30호 → (변경)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99길 40 서울시 공익활동공간 삼각지 내 ○ 구비서류 - 등록변경신청서(영 별지 제1호서식)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원본(회수용) - 단체의 회칙 및 변경사항이 논의된 총회회의록 사본 - 대표자 인적사항(기본인적사항, 주요경력 등) - 사무소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유재산 사용허가서, 서울시 공익활동공간 삼각지 입주 협약서) ? 조치사항 ○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대표자 및 소재지 등록변경을 신청하였기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3조 제5항에 의거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하고자 함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 종전의 등록증을 회수하고 등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이내 새로운 증록증을 교부 붙 임 1. 대표자 등록변경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1부. 2.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1부. 끝.
25320302
20220205054007
본청
조경과-1369
D0000044672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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