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분 민원수수료 세입징수 의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양천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2022년 1월 분 민원수수료 세입징수 의뢰 1. 소방행정과-3340(2010.3.3.)호「선·후불카드 통합서비스 시행에 따른 세외수입(증지수입) 업무처리 요령안내」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1월 분 민원수수료(신용카드 결제분)를 다음과 같이 세입징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민원수수료 세입 나. 처리기간: 2022. 1. 1. ~ 1. 31. 다. 세입금액: 2건 / 금60,000원(금육만원) 라. 납 부 자: 양천소방서장 마. 납부방법: 전용계좌출력서 납부 바. 세입과목: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 증지수입 사. 납부내역: 붙임 참조 붙임 2022. 1월분 민원수수료 세입처리내역 1부. 끝. 예방과장 서무 이지은 예방과장 02/04 代변두남 협조자 시행 예방과-1869 ( ) 접수 ( ) 우 08090 양천구 목동서로 180 양천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74 /전송 02-6981-8679 / pan04@seoul.go.kr / 대시민공개
25320281
20220205054007
본청
예방과-1869
D000004466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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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1월 분 민원수수료 세입징수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869 생산일자 2022-02-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은 (02-6981-8674) 관리번호 D00000446699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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