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업재해 현장 대응 매뉴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386 결재일자 2022. 2.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정인수 이재이 유병오 02/04 박미애 협 조 총무팀장 곽선아 산업재해 현장 대응 매뉴얼 2022. 2.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산업재해 현장 대응 매뉴얼 우리사업소의 산업재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근 거 ○ ?? 산업재해 현황 1. 산업재해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등의 업무로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년이내 3명이상 발생한 재해 2. 최근 10년간 산업재해 현황 ○ 작업상황별 현황 : 총 9건 작업상황 건수 재해내용 비고 시설관리 작업중 (보수, 청소 등) 1건 - 화장실 소변기 세제 살포 후 청소 중 미끄러져 넘어짐 수목제거, 전지 작업중 3건 - 수목 전지 중 나무가 튀어 기계톱에 부딪히면서 베임 - 나무에 올라 전지 작업 중 나뭇가지가 부러져 떨어짐 - 수목 제거 작업 중 기계톱에 왼손 손목 절상 물건적재, 운반 작업중 2건 - 1톤 트럭에 담긴 낙엽 하역 작업 중 경추 통증 - 노동자 대기실 집기, 기구 배치 중 어깨 충격 제초 작업중 1건 - 제초 작업 중 벌에 쏘임 기타 2건 - 출퇴근길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 청사 앞 보도턱에 걸려 넘어짐 ?? 산업재해 단계별 대응방안 1. 초동 대응단계 ? 소장 및 부서장에 즉시 유선보고 ○ 재해자 응급조치(지혈, 심폐소생술 등)와 동시에 119 신고하여 후송 공 원 지정병원 (10분 이내 도착 가능 종합병원) 대표번호 비고 서울숲공원 한양대학교병원(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1) 02-2290-8114 보라매공원 보라매병원(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5길 20) 1577-0075 시민의숲 강남세브란스병원(서울 강남구 언주로211) 1599-6114 율현공원 삼성서울병원(서울 강남구 일원로81) 1599-3114 길동생태공원 강동성심병원(서울 강동구 성안로150) 1588-4100 응봉공원 한양대학교병원(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1) 02-2290-8114 천호공원 서울아산병원(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1688-7575 ○ 남은 노동자도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재해 발생 기계 정지 및 작업을 중지 하고 대피하며 사고 현장 보존 ※ 경미한 사고의 경우는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으로 대체 가능 ○ ‘현장관리자(담당자)’는 사고자, 발생일시 및 장소, 원인, 조치사항을 즉시 소장 및 부서장에 전화 및 문자로 유선보고 구 분 역할 및 비상연락망 현장관리자 (담당자) ○ 재해자 응급조치 및 119 후송 책임 ○ 재해 경위 파악하여 소장 및 부서장에 유선 보고 ○ 중대재해 발생 시 관할 고용노동청 유선보고 ※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서울고용센터 ☎ 3281-0009 ○ 재해 발생보고서 작성하여 소장 및 부서장에 서면 보고 관리감독자 (부서장) ○ 본청 주관부서, 노동정책담당관에 유선 보고 ※ 푸른도시국 ☎ 2133-2012, 노동정책담당관 ☎ 2133-5508 안전 및 보건관리자 ○ ‘안전관리자’는 재해 원인 개선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하여 소장 및 부서장에 조치결과 보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보건관리자’는 재해자 상태 파악, 건강진단 등 후속 조치 공원운영과(운영팀) ○ 재해 처리 관련 보고 협조 공원운영과 (총무팀,운영팀) ○ 언론 보도 대응, ‘언론취재 협조사항’ 제출 등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본청 주관부서, 노동정책담당관, 관할 고용노동청에 즉시 유선보고, 지체없이 중대재해 발생 보고서(붙임2), 재발방지계획(붙임3), 산업재해조사표(붙임4) 등 서면보고 2. 재해 처리단계 ? 소장 및 부서장에 서면 동향보고 ○ ‘현장관리자(담당자)’는 재해 원인 분석결과에 따라 재해발생보고서(붙임1)를 작성하여 소장 및 부서장에 서면보고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떠한 작업(운전 상황 또는 작업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 중에, 어떠한 불안전한 상태(행동)이 있었기에, 어떻게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 안전 및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는 재해 현장점검 및 원인 분석 3. 결과 보고단계 ? 소장 및 부서장에 결과보고 결재 ○ ‘안전관리자’는 재해 원인을 개선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소장 및 부서장에 조치 결과보고하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제출 ○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이 걸린 사항이 발생한 경우 ※ 산업재해 발생 시 7일 이내, 중대산업재해는 지체없이 제출 ○ ‘보건관리자’는 재해자 상태 파악, 복귀 후 건강관리 등 후속 조치 ?? 중대산업재해 언론보도 시 대응방안 1. 사전단계 ? 사전 대응방향 수립 ○ 대응 매뉴얼 숙지, 신속한 언론 대응 2. 발생단계 ? 재해 발생 직후 ○ 최초 보도기사에 따라 후속 기사의 방향성이 정해지므로 ‘속도전’이 필요 ○ ‘재해 동향 보고’ 필수 - 일시, 장소, 재해경위, 피해상황 등 상세히 보고, 추가 변동사항은 수시통보 ○ ‘언론사 브리핑‘ 중요 - 재해발생 및 현장수습 진행상황 등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자가 브리핑 -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소장이 실시 - 재해에 대한 사과, 재해발생 경위, 조치 현황 등 브리핑 3. 수습단계 ? 최초 브리핑 이후, 재해대응 및 수습 진행상황에 초점 ○ 책임소재, 피해자 보상, 재해수습 현황, 유가족 지원사항 등 정리 ○ 언론 추측 및 왜곡 보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수시 자료 제공 필요 4. 정리단계 ? 재해수습 및 조치완료 이후 ○ 조치결과 및 향후 대책이 나온 경우, 반드시 기자설명회 등 언론 발표 ※ 신문기자, 방송기자 등 언론사와 접촉한 관련 사항 모두에 대해서 신속하게 언론담당관으로 ‘언론취재 협조사항 양식(붙임5)’ 작성 및 제출 붙임 1. 산업재해 발생 보고서 1부. 2. 중대재해 발생 보고서 1부. 3. 재해원인에 따른 재발방지계획 1부. 4. 산업재해조사표 1부. 5. 언론취재 협조사항 1부. 6. 산업재해 발생시 보고 절차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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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중대재해 발생 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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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재해원인에 따른 재발방지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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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산업재해조사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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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언론취재 협조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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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절차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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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산업재해 발생 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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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산업재해 현장 대응 매뉴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386 생산일자 2022-0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인수 관리번호 D00000446696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