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화재안전정보조사 세부운영계획

문서번호 예방과-2567 결재일자 2022. 2.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안유림 오경근 남기범 02/04 김용근 0 - ‘화재안전 100년 大計’를 위한 - 2022년 화재안전정보조사 세부 운영계획 “불씨를 걷어내면 사람이 보인다” 2022. 2. 구로소방서 (검사지도팀) 2022년 화재안전정보조사 세부운영계획 제천?밀양화재와 같은 대형참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 중인 화재안전정보조사 세부운영방법을 시행, 원활한 실시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소방청 훈령 제2호. ‘17.7.26), 소방시설법 제4조(소방특별조사) ??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 소방청 지침(’19.10.22.) ?? 청 화재예방총괄과-789호(‘21.11.16)“화재안전정보조사 추진 개선계획(안) 알림” ?? ’22~‘23년 화재안전정보조사 추진계획(예방과-1515/’22.1.19)호 ?? 市예방과-2268 호(‘22.1.27.)“2022년 화재안전정보조사 세부운영계획 시달” Ⅱ 추 진 개 요 ?? 기 간 : 2022. 2. 3. ~ 12. 31. (11개월 간) ?? 조사반 : 3개조 6명 (소방특별조사요원 2인 1조) ?? 대 상 : 다중이용시설 등 61,671개 동 (구로 2,501개 동) ※ 서울 전체 특정소방대상물 239,232개동 중 75.8%(전국 146만 동)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3,136 1,995 2,385 2,423 2,830 3,190 3,141 2,132 3,907 2,705 2,998 2,046 3,327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금천 1,483 2,501 1,632 2,755 2,765 1,957 2,599 2,089 2,172 1,598 2,267 1,638 Ⅲ 추 진 계 획 ?? 점검기간 : ‘22. 2. 3. ~ 12. 31.(11개월 간) ?? 대 상 : 2,501개 동 (특급 13, 1급 102, 2급 575, 3급 160, 일반 1652) ?? 조사내용 : 건축물 개요, 소방시설 현황, 이용자 특성 등 ?? 조사방법 ○ 화재안전정보조사 월별 조사계획 수립(시행 월 10일 전/1·2월 제외) ○ 조사대상 관계인에 7일 전 문서 통지(전화 및 구두 포함) - 조사대상자가 연기신청(전화 또는 구두 등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 관계인 등과 협의(서면이나 구두 통보 포함)하여 조사 실시 가능 - 전화 및 구두로 통지?연기신청 등을 받은 경우는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별표 4서식에 의거 관리대장 작성 ○ 조사대상 방문 시 「화재안전정보조사서」로 조사 실시 - 소방청 지침「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별표2 서식 활용 - 조사 종료 후 결과는 소방안전정보시스템에 20일 이내 입력(10일 추가 가능) - 조사결과, 위반사항 발견 시 ? 아래 5가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 의거 조치 1.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비상구 등을 폐쇄(차단)하여 즉시 사용이 불가한 경우 3. 피난시설, 방화구획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단순공사로 원상복구가 곤란한 경우 4. (소방·위험물)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5.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무허가로 저장 ? 취급하는 경우 ? 위의 5가지 위반사항 외 사항에 대해서는 동 지침 별표3 서식으로 관계인에게 자진개선토록 교부 ※ 현장에서 부본 교부나 조사일로부터 7일 이내 문서 통지 - 기타사항은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에 의거 시행 ○ 화재안전정보조사 현장조사 운영절차 계획수립 → 사전통보 → 조사실시 → 결과정리 → 완료 (전산입력) ? 연?월별 실시계획 ? 소방서별 작성 ? 조사 7일 전 관계 인에 일정 등 통보 ? 소방?건축?전기?가스 분야별 정밀조사 ? 불량사항 및 건물 정보 확인 및 취합 ? 관계인에 결과통보 ? 결재 후 DB구축 ( 개선 ) 불량조치 중대사항 외 불량사항 → 관계인에 결과통지 → 보고서 작 성 → 완료 (전산입력) 중대한 사항 → 과태료 등 의법조치 → 시정확인 ○ 비(非)대면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 - 근 거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제5조(조사주체), 제8조(조사방법 및 서식) - 기 간 : 2022.2.3. ~ 별도 명령 시까지 - 방 법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 활용》 ?관계인에 조사서식, 일정, 작성방법 등 통보(유선, e메일 등 활용) ?관계인 결과 작성 후 친필서명 기재(우편, e메일, fax 등 활용, 제출) ?자체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대상을 별도 관리대장(붙임 9)에 관리 ?5가지 중대위반사항의 경우 방문조사와 동일하게 처리 ?상기사항 외 불량사항의 경우 “자진개선권고통지서” 작성 문서통보 ?자체조사(비대면) 관리대장 월간보고 시 제출 - 비(非)대면조사 운영절차 계획수립 → 자체조사 통 보 → 자체조사 관리(교육) → 결과정리 → 완료 (전산입력) ? 연?월별 실시계획 ? 소방서별 작성 ? 관계인에 서식, 보고 기한 등 통보 ? 진행상황, 개별 서식 작성방법 지도 ? 불량사항 및 건물 정보 확인 및 취합 ? 관계인에 결과통보 ? 결재 후 DB구축 ( 개선 ) 불량조치 중대사항 외 불량사항 → 관계인에 결과통지(문서) → 보고서 작 성 → 완료 (전산입력) 중대한 사항 → 과태료 등 의법조치 → 시정확인 Ⅳ 행정사항 ?? 화재안전정보조사 실시 후 소방안전정보시스템 조사결과 입력 철저 ?? 화재안전정보조사 실시 결과(붙임4)는 매 익월 1일한까지 제출 붙임 1. 2022년 화재안전정보조사 대상물 현황 1부. 2. 위반사항 조치 참고사항 1부. 3. 화재안전정보조사 조사서식 1부. 4. 화재안전정보조사 월별 추진실적(Excel)1부. 끝. 붙임 1 2022년 화재안전정보조사 대상물 현황 소방서 조사대상(동) 1일 평균 조사대상(동) 연간 / 월간 평균 조사대상(동) 조사반 (내근) 안전센터 수 (대응단 포함) 2동 기준 추가 편성조 2.5동 기준 추가 편성조 합 계 61,671 2.5 61,668 / 5,139 113 119 △34 △13 종 로 3,136 2.9 3,136 / 261 5/11 6 △2 △1 중 부 1,995 1.5 1,995 / 166 6/13 5 - - 광 진 2,385 2.7 2,385 / 199 4/8 3 △2 △1 용 산 2,423 3.7 2,423 / 202 3/7 5 △3 △2 동대문 2,830 2.6 2,830 / 236 5/10 5 △1 - 영등포 3,190 2.4 3,190 / 266 6/12 5 △1 - 성 북 3,141 3.6 3,141 / 262 4/9 4 △3 △2 은 평 2,132 2.4 2,132 / 178 4/8 4 △1 - 강 남 3,907 1.6 3,907 / 326 11/23 6 - - 서 초 2,705 2.0 2,705 / 225 6/13 6 - - 강 서 2,998 2.7 2,998 / 250 5/10 6 △2 △1 강 동 2,046 1.9 2,046 / 171 5/10 6 - - 마 포 3,327 3.0 3,327 / 277 5/10 6 △3 △1 도 봉 1,483 2.2 1,483 / 124 3/7 4 - - 구 로 2,501 2.8 2,501 / 208 3/6 6 △2 △1 노 원 1,632 2.5 1,632 / 136 3/7 5 △1 - 관 악 2,755 2.5 2,755 / 230 5/11 4 △1 - 송 파 2,765 2.1 2,765 / 230 7/14 6 △1 - 양 천 1,957 2.2 1,957 / 163 4/8 5 △1 - 중 랑 2,599 3.0 2,599 / 217 4/8 4 △2 △1 동 작 2,089 3.2 2,089 / 174 3/7 4 △2 △1 서대문 2,172 3.3 2,172 / 181 3/7 4 △2 △1 강 북 1,598 2.4 1,598 / 133 3/7 4 △1 - 성 동 2,267 3.4 2,267 / 189 3/7 4 △2 △1 금 천 1,638 2.5 1,638 / 137 3/7 2 △1 - ※ 추진실적에 따라 향후 실시수량 조정 예정 붙임 2 위반사항 조치 참고사항 1. 중대 위반사항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 가. 입 건 위반사항 위반조항 처벌조항 처벌사항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소방시설법」 제20조 2항 「소방시설법」 제50조 5호 300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선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1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 6호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취급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1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의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 폐쇄?차단 「소방시설법」 제9조 3항 「소방시설법」 제48조 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과태료 위반사항 위반조항 처벌조항 처벌사항 비상구 폐쇄, 방화문?피난계단 등 훼손 「소방시설법」 제10조 1항 「소방시설법」 제53조 2항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 조치명령 위반사항 위반조항 근거조항 미이행 시 처벌사항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소방시설법」 제20조 2항 「소방시설법」 제20조 1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선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1항 - -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취급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1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4조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 폐쇄?차단 「소방시설법」 제9조 3항 「소방시설법」 제5조 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상구 폐쇄, 방화문?피난계단 등 훼손 「소방시설법」 제10조 1항 「소방시설법」 제5조 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그 외 사항 : 자진해서 개선토록 상세한 사항 통지(교부) “ 조치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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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화재안전정보조사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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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화재안전정보조사 월별 추진실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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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화재안전정보조사 세부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567 생산일자 2022-0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유림 (02-6981-6284) 관리번호 D00000446708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