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하반기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 포함) 현황 자료 협조 요청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인사과장) (경유) 제목 2021년 하반기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 포함) 현황 자료 협조 요청 1.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355(2022. 1. 28.)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 제13호, 제8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 포함) 등의 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상기 공문으로 우리시의 2021년 하반기(7. 1. ~ 12. 31.)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 포함) 현황 자료를 요청한 바, 귀 부서에 부패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자 현황(붙임6) 및 징계의결서를 요청드리니 2022. 2. 25.(금)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자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회신 요청 ※ 정당한 사유 없이 비위면직자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의2, 제91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4항 제2호) ※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호, 제3호) 4. 또한,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비위면직자 등이 발생한 공공기관에서 해당 대상자에게 취업제한 안내가 의무화되어,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 등에게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없이 안내하여야 함(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6항 신설, 2022. 1. 4. 공포, 2022. 7. 5. 시행) 나.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 발생 시 붙임3과 같이 대상자에게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제도에 대해 안내 후 증빙서류(수령증 사본, 등기발송 기록 등)를 5년간 보관 다. 공공기관에서 채용 시 채용 전 확인사항(붙임4) 활용(취업제한 위반 사전방지) 붙임 1. 2021년 하반기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 포함) 현황자료 입력 안내(공문) 1부. 2. 2021년 하반기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 포함) 현황 자료제출 1부. 3.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 안내문(대상자 안내용) 1부. 4. 공공기관 채용 직원 채용 전 확인사항(양식포함) 1부. 5.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제도(참고) 1부. 6.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 포함) 입력 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정혜윤 감사총괄팀장 황성원 감사담당관 02/04 이창석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18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1청사 5동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25 /전송 02-768-8837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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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하반기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 포함) 현황 자료 제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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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안내문(대상자 안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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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직원 채용 전 확인사항(양식포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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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제도(참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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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패공직자 입력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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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하반기 부패공직자(비위면직자 포함) 현황 자료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893 생산일자 2022-0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혜윤 (02-2133-3025) 관리번호 D00000446693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감사일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