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핵심업무 지속을 위한 업무연속성계획(BCP)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200 결재일자 2022. 2.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이선희 강선욱 정문수 02/04 한정희 협 조 핵심업무 지속을 위한 업무연속성계획(BCP) 계획 2022. 2. 양천소방서 목 차 Ⅰ. 추진개요 4 Ⅱ. 기관 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5 Ⅲ. 부서별 대응 조직 및 대응 체계 1. 부서별 대응 조직도 7 2. 의심?밀접접촉자 발생시 대응 7 3. 확진자 발생 시 8 Ⅳ. 가용 자원 현황 13 Ⅴ. 소방력 대응 1. 내근 행정업무 공백 최소화 14 2. 현장 대응 공백 최소화(진압대) 16 3. 현장 대응 공백 최소화(지휘팀) 17 4. 현장 대응 공백 최소화(구급분야) 18 5. 집단 격리시 긴급구조통제단 재편성 운영 19 6. 비상연락망 구축 및 소통 활성화 20 붙 임 1. 발생 동향 및 조치보고서 제출 서식(본부) 21 2. 발생 동향 및 조치보고서 제출 서식(소방청) 23 3. 국내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수동감시 안내문 24 4. 재택근무 생활수칙 25 Ⅰ 추진개요 1 관련근거 ㅇ 코로나19긴급대응반-216(2022.1.20.)호 「핵심업무 지속을 위한 업무 연속성계획(BCP) 수립 제출」 ㅇ 재난대응과-2040(2022.1.26.)호 「핵심업무 지속을 위한 업무연속성 계획(BCP)수립 제출기한 단축 안내」 2 추진목적 ㅇ 업무연속성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 : 위기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하여 기관의 핵심적인 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는 위기대응체계 ㅇ 전파력과 재감염율이 델타 변이에 비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우세종化 국내 확진자 및 접촉자 폭증이 예상되고 있음 (해외) 이전 최고점 대비 2~5배 이상 확진자 증가 (국내전문가) 거리두기 수준에 따라 2월말 2만명, 3월말 3만명 이상 확진자 발생 예측 ?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발생 상황 ㅇ (코로나19) 1주차(1.3.~1.9.) 전세계 코로나 확진자는 1,500만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 미국·영국?프랑스 등 다수 국가 오미크론 우세종化 (52주) 확진 9,768,675명 → (1주) 확진 15,453,286명 (+58.2%) ㅇ (오미크론) 전세계 148개국 550,873명 확진, 빠른 확산 양상(1.8. 9시 기준) - 국내에서는 최근 8주간(’21.11.24.~’22.1.15.) 총 5,031명 오미크론 확진, 바이러스 점유율 12.5%(’22.1주)에서 → 26.7%(’22.2주)로 급증 ㅇ 사회유지를 위한 필수 기능의 유지가 어려울 상황에 대비하여, 기관별 핵심업무 지속을 위한 계획 마련 시 참고자료로 제작 Ⅱ 기관 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1 감염 예방 조치 □ 기본지침 : 5대 수칙(①집단방역 ②방역관리자 지정 ③발열체크 등 집단 보호 ④방역지침 수립 ⑤협조·협력 및 수칙별 세부행동요령) ㅇ 세부지침 : 장소별, 근무유형별, 소방차량별(건물·차량·사람) 방역 · 출입관리 : 청사 출입구 1개 유지, 출근시 열화상카메라/체온계를 이용한 대원 관리, 마스크 미착용 청사내외 출입불가 · 현장근무 :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 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감염관리, 감염관리실·개인보호장비 등 점검 철저 이행 · 행정근무 : 유연근무제 활성화, 원격근무(재택, 스마트워크근무) 활용, 서면· 영상·전화 보고체계 유지, 국내·외 출장 인원 최소화 등 · 밀집·분산 : 다수인원 밀집할 수 있는 대규모 훈련·행사·공청회 등 연기 불요불급한 행사 추진 시「소방주관 집단행사지침」준수 · 실내·실외 : 밀폐된 실내 부서는 강도 높은 방역 환경 체제 유지, 실내 밀집된 점검·훈련·행사·시험 등은 실외·분산 조정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적정인원 유지), 화장실 사용시 분산 ㅇ 백신 미접종자 및 3차 접종대상자 대상 백신 접종 지속 권고 ?대상 : 296명(공무직, 기간제 노동자,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 1차 : 290명(98%), 2차 287명(97%), 3차 253명(85%) 백신 접종 현황 □ 코로나19 대응 양천소방서 생활방역 전담부서 임무 소방서장 총괄대응반 상황관리반 운영지원반 언론홍보반 생활방역 정책1) 상황 방역관리2) 개인·집단방역 점검관리3) 생활방역 홍보4) 재난관리과 현장대응단 전 부서 소방행정과 □ 반별 임무 반 명 역 할 담당부서 생활 방역 정책 ? 생활방역·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대책 수립 및 시행 ? 이송자원(장비·인력 등) 확보·지원, 소방력 조정·관리 ? 생활방역 관련 지시사항 조치·이행, 동향보고 작성 ? 부처별 각종 지침·관련 문서 공유 및 전파 ? 코로나19 담당자 연락체계 유지 및 상황 전파 재난관리과 (구급팀) 상황 방역 관리 ? 상황실 개인·근무장소별 생활방역 대책 수립 및 시행 ? 일반환자·코로나환자 이송체계 관리 및 전원·이송지침 확인 및 전파 ? 야간, 휴일 감염병 상황관리 특이사항 동향보고 및 통계관리 현장대응단 (지휘팀) 개인· 집단 방역 점검 관리 ? 기관·부서별 방역관리자 지정·관리 - 기관 책임자 : 소방행정과장 - 부서 관리자 : 부서별 서무 ? 일일 부서별 개인·장비·장소 방역상태 점검표 관리 ? 기타 소방공무원 복무 관리 사항 소방행정과 ? 소방 특별조사, 화재예방 순찰활동, 대민 예방업무, 소방계획서(생활방역 추가) 등 화재예방 생활방역 대책 수립 및 시행 ? 대·내외 합동훈련, 예방활동, 대민지원 등 화재 대응 생활방역 대책수립 및 시행 예방과 재난관리과 현장대응단 ? 소방공무원 감염 방지 및 소방서 출입자 등 안전관리 대책 ? 코로나19 확진 소방공무원 현황 관리 및 동향보고 ? 소방공무원 방역관리자 지정·관리, 일일 부서별 개인·장소 방역점검표 관리 소방행정과 ? 장비 위생·감염관리 대책수립 및 시행 소방행정과 생활 방역 홍보 ? 대민 홍보·행사 관련 생활방역 대책수립 및 시행 ? 생활 방역 관련 보도·홍보자료 배포·전파 소방행정과 ㅇ 개인 및 기관 위생? 소독 관리 - 주기적 청사내외 방역 전문 업체 소독 실시 - 위생물품(비누, 손세정제, 티슈 등) 사용하기 쉬운 곳에 비치하고 충분히 제공 - 양천소방서 및 안전센터 위생점검 실시, 위생도구 구매 - 직원? 식당조리사 손 위생 손씻기 교육 시행 Ⅲ 부서별 대응 조직 및 대응 체계 1 부서별 대응 조직도 □ 비상대응 체계 구축 ○ 비상 시 체계적인 대응 및 의사결정을 위한 대응체계 확립 ○ 신속 ? 정확한 의사결정과 상황통제를 위한 각 부서별 대응체계 가동 ○ 관계기관 지정하여 차후 발생한 문제에 대한 원활한 소통 확보 □ 부서별 업무체계도 총 괄 서장(소방행정과장) 코로나T/F 소방행정과 (행정팀,장비회계팀,홍보교육팀)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구조팀,구급팀,현장대응단) 예방과 (예방팀,검사지도팀,위험물안전팀) ○ 상황보고 접수, 관련부서 동향 전파 ○ 청사(층)폐쇄, 공동이용시설 운영 중단 ○ 귀가조치·재택근무 안내 ○ 청사소독 / 언론대응 ○ 밀접접촉자 파악 및 관리 ○ 확진자 동선 공개 ○ 코로나-19 의심자 보건소 검사 지원 ○ 청사폐쇄 소방력 운영 대응 ○ 역학조사관 위촉 및 자문 ○ 대량폐기물 발생 대응 ○ 긴급구조통제단 재편성 ○ 구조?구급 출동 상황대응 ○ 소방차량 및 출동장비 방역 ○ 민원행정 공백 방지 - 사무실 이원화 등 ○ 민원발생 대응 ○ 소방대상물 검사 대응 ※ 보건소 역학조사관 자문하에 소관부서는 검사결과 및 활동사항 수합하여 코로나TF팀, 행정팀에 통보 및 정보 공유 2 의심? 밀접접촉자 발생 시 대응 □ 의심자 발생 시 - (소속부서) 인지 즉시 코로나T/F팀 (先)구두신고 후 동향보고 작성 - (코로나T/F팀)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검사 안내 및 귀가 조치 - (의심증상자) 자가진단키트 사용 후 양성일시 가까운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검체 검사 후 즉시 귀가, 이동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능한 자차이용 ·진단검사 결 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공가) ? (음성판정시) 정상 출근 ※ 단,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경우 검사결과가 음성이라도 증상 발현일로부터 10일 동안 자가격리 ? (확진환자, 의사환자의 경우) 완치 시까지 격리·치료(병가) ※ 외부 방문자 의심징후 발생 시 - 임상증상(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청사 출입을 차단하고 보건소·의료기관 등 선별진료소 방문 검사 안내 □ 직원 확진자 밀접 접촉시 - 인지 즉시 소속 부서 및 코로나TF 연락→ PCR 검사 실시(공가), 검사 결과에 따라 대응(복귀, 격리, 치료 등) 구 분 검사 결과 조치사항 비고 단순 통보 (동선 겹침) 음성 복귀 (출근) 출근 양성 즉시 격리 및 치료 병가 밀접접촉자 음성 격리 (확진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7일) ※예방접종 미완료자 재택 공가 수동감시자 7일 이내 격리 후 PCR 검사 양성 즉시 격리 및 치료 병가 -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에 따라 역학조사 시 자가격리가 면제된 경우(수동·능동감시자) 당일, 3-4일, 6-7일 PCR 검사 3회 실시 - (자가격리) 코로나TF 역학조사로 밀접접촉자를 자가격리자로 분류하여 7일 이내 자가격리 실시 → 음성 판정 시 출근 3 확진자 발생 시 대응 ?? 확진자 발생 시 처리 흐름도 증상 발생 통보 (코로나TF) 자가 격리 ? 양성→재택치료, 병원?생치 이송 ? 사무실 폐쇄, 소독 ? 밀접접촉자 파악 ? 검사 의뢰 ? 자가격리, 재택근무(공가) 조치 ?역학조사관 안내에 따름 검사 (보건소, 코로나TF) ?? 확진자 발생 시 대응계획 구 분 내 용 비 고 동향보고 및 전파 ○ 코로나 확진자 발생 동향 보고서 작성(해당부서→TF팀) 소속부서 ○ 동향 보고 / 정보공유 〔본부 조사팀 / 전부서(직원)〕 ? 담당자 : 감찰, 복무담당 ※ 단톡방 개설(現. 밴드방 활용) ※ 개인정보유출 주의 코로나TF ? 청사 및 직원 안전조치 ○ 청사(해당 부서) 폐쇄, 직원 전원 귀가 조치·재택근무 안내(1일) ○ 청사 출입제한 시행 / 기간중 기 출입자 확인(출입자 명부) ▶ 밀접접촉자 : 검사 진행, 자가격리 7일 ▶ 해당층 인접부서 : 우선 재택근무 (공가) 실시 후 역학조사관 판단에 따름 ▶ 해당층 비인접부서 : 검사 결과 음성판정 시 출근 ▶ 이 외 부서 : 정상출근 ○ 해당청사 휴게실,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등 운영 중단 ※ 검사인원 전원 음성판정 시 익일 업무운영 재개 (※ 서울시 지침) 코로나TF 소방행정과 ? 청사소독 본관 전체 소독 및 해당 층 출입제한 조치 장비회계팀 ? 접촉자 확인 및 검사 진행 ※ 역학 조사관 협업 ○ (1단계) 확진자 문진을 통한 밀접접촉자 파악 및 검사안내 역학조사 ○ (2단계) 역학조사관 협업을 통한 밀접접촉자 파악 및 검사안내 코로나TF 구급팀 ○ (3단계) 청사 근무자 코로나-19 검사 희망자 파악 및 검사안내 - 희망자 작성, 홍익병원/보건소협조/필요시 코로나TF팀 검사 운영 ※ 파악내용 : 부서명, 이름, 생년월일 앞자리, 주소(예 : 양천구 목동), 휴대폰번호 ▶ 검사지원 : 구급팀 코로나 TF팀 검사 운영 지원 ? 상황관리 및 정보공유 ○ 검진결과(부서) → 코로나TF(행정팀) → 본부 통보(조사,정책팀) 소속부서 ○ 격리자 동선 관리 ※ 확진자 → 재택치료, 생치?병원 이송(보건소) ▶ 음성판정 시,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유지(7일)/ 내근(재택근무), 외근(공가) ▶ 해당층 인접부서 : 우선 재택근무(공가) 실시 후 역학조사관 판단에 따름 ▶ 해당층 비인접부서 : 음성판정시 출근 ▶ 이 외 부서 : 정상출근 코로나TF (행점팀) ※ 언론대응 : (자료요구시) 대응 조치 상황을 감안 적절한 시점(1일 2회)에 배포(홍보교육팀) ?? 세부 계획 ? 동향보고 및 전파(코로나T/F팀, 행정팀, 구급팀) ○ (상황전파) 전 직원에게 관련 사실 신속 전파(안내방송 등) ○ (근무부서 → 행정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동향보고서 작성·제출 확진자 인적사항, 확진일시, 발생경위(상세하게 기록), 접촉자 현황 등 ○ (행정팀 → 본부 정책팀) ① 확진자 개요(인적 사항, 경위 접촉자, 백신 접종 여부 등) ② 주요 조치사항(밀접·단순 접촉자 분류 및 PCR 검사 여부, 청사 폐쇄) ③ 향후 계획(역학조사, 출동대 편성 등) 등 ○ (필요시 긴급대책회의 소집 및 후속 조치 논의) - 출동력 재편성(내근의 경우 업무공백 방지 조치 등), 관련자 복무관리방안(자가격리, 재택근무 등) 마련, 기타 소방서장 지시사항 조치 등 ○ 보건소(역학조사팀)와 역학조사, 선제검사 등 관련사항 협의 - 검사자 범위(가능한 폭넓게 적용) 등 포함 긴급 검사방안, 검사결과 통보기간 단축, 역학조사관 신속 파견 요청 등 제반 사항 협의 소속부서(동일 차량>같은 조>교대 조), 인접부서는 검사 대상 반드시 포함, 단 휴가자 등 제외 가능 ○ 검체검사 안내 - 검체검사 대상자에 대하여 신속 검사토록 안내 - 확진자 및 밀접 접촉자 등 준수사항 안내 ? 청사 및 직원 안전조치(행정팀, 장비회계팀, 예방팀) ○ (전 직원) 확진 사실 및 방역수칙 강조 문자 발송 ※ 통합비상전파 시스템 메시지 전파 활용 ○ (해당 부서) 임시 폐쇄, 직원 공가 및 재택근무 등 안내 확진자의 청사 최종출입일이 확진일 2일 이내가 아닌 경우 감염위험이 낮으므로 해당부서 폐쇄하고, 해당 부서 직원에 대한 귀가 조치 및 검사 시행여부 검토 ○ (청사소독) 확진자 및 밀접 접촉자 동선에 따라 선 소독 후 청사 전체 소독(청사 사용금지 시간 지정) 및 출입 제한 조치 ※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전문소독업체 위탁 ○ (공동이용시설 운영 중단)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휴게실, 회의실 등 - 검사 인원 전원 음성판정 시 운영 재개(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 고려) - 공동이용시설 운영중단 기간 동안 각종 회의 등 청사 내 모임 지양 공지 ○ (청사 출입 제한) 같은 시간대 출입자(출입자 명부 등) 확인 ? 밀접접촉자 : 검체 검사 시행, 7일 자가격리 ? 인접부서 : 우선 공가(1∼2일) 실시 후 역학조사관 판단에 따름 ※ 검사 대상이 예방접종완료자로서 임상증상이 없고 고위험 집단시설(장기요양기관 등)의 입소자?종사자가 아닐 경우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제3판‘에 따름. ? 접촉자 확인 및 검사 진행(코로나TF팀, 구급팀) ○ (1단계) 확진직원의 청사 이동 동선 등 자체 확인 후 밀접접촉자를 파악하여 검사 안내, 필요시 소방력 조정 및 업무공백 최소화 코로나19는 초기에 증상이 가벼운 상태에서 전염력이 높고 잠복기가 짧으며, 밀접한 접촉을 통해 전파하므로 조기에 접촉자를 파악하여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접촉 가능성 있는 직원에 대하여 폭넓게 검사 ○ (2단계) 보건소(역학조사관)와 협업체계 구축으로 추가 동선 등 확인 시 접촉자 추가 파악 및 검사 안내 직원 외 접촉자에 대하여도 접촉 사실 안내 및 검사 지원 ○ (3단계) 코로나19 검사 희망자 추가 파악 및 검사 안내 - 희망자 명단(부서명, 이름,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작성 / 필요 시 코로나TF팀 검사 운영 및 인근 보건소 분산 검사 의뢰 - 검체 검사 실시자에 대하여 안내문자 송부 ? 상황관리 및 정보공유(코로나TF팀, 행정팀, 구급팀) ○ (소속?인접부서) 전원 검사 및 공가 적용 - 코로나TF팀 또는 주소지 관할 선별진료소(보건소) 방문 후 검사 실시 - 내·외근 구분 없이 공가 시행 후 역학조사 판단하에, 자가격리여부 등 결정 ○ (비인접부서) 검사 및 결과 통보 시까지 공가 시행 - 음성판정 시 정상 출근 - 예방접종완료자는 진단검사 제외 가능(마스크 등 방역 수칙 철저 준수) ○ (정보공유) - 청사 내 확진자 동선 파악 후 직원들에게 신속하게 정보 공유(단톡방 등) - 소속부서 : 소속 직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코로나TF팀(행정팀), 구급팀 통보 ? 직원격리 조치(장비회계팀) ○ 격리방안 - 1안) 자가격리(원칙) ? 이동 : ? 자가용 ? 방면별 카풀 ? 본서 진단버스 ? 택시 택시 : 1. 원칙(대중교통 이용 자제) 2. 예외(밀접 접촉이 아닌 경우 보건소 문의 후 가능) - 2안) 청사격리(본인 희망시) ? ? 6명 이하 : 목동 감염관찰실 ? 7~12명 : 청사 4층(당직관실/사회복무요원실) 구 분 6명 이하 7명~12명 이하 비고 장 소 ?목동 감염관찰실 ?본서 4층 대기실 수용인원 면적 등 ?감염관찰실(135㎡) 6명 수용 가능 ?당직관실(38.4㎡) 4명 ?사회복무요원실(15㎡) 2명 ※ 침구류 비치 완료됨 - 공통) 4층 화장실?샤워실 설치, 5층 옥상정원 직통 등 휴식공간 확보 4층 평면도 수용가능 인원 6명 1. 당직관실(38.4㎡) : 4명 2. 사회복무요원실(38.4㎡) : 2명 ○ 식사 / 피복 (장비회계팀) ※ 보호복 4종 착용, 동선겹침 주의 - (식사) 각 부서 특근매식비 식당(10여 개소)에서 배달 주문 ? 1회용기 사용 ?1층 승강기앞까지 배달 ? 직원이 4층 배달 - (피복) 격리자의 피복 사물함에서 해당부서로 전달 ? 본인 피복 필요시 각 가정에 연락하여 전달 ? 청사소독(장비회계팀) ○ 청사(층) 전체 소독 및 청사(층) 당일 출입제한 조치 - (담당자) 당번근무 청사 기계실 실무관(공무직) / (횟수) 1일 2회(09:00 / 13:00) ? 4층에 소독기 1대 배치(격리자가 필요시 수시 소독 실시) ○ 소방차량 및 출동장비 소독 소방력 확보(현장대응단, 안전센터) ○ 청사 환기 : 1일 2시간마다 10분 이상 - (내근) 09시, 11시, 13시, 15시, 17시 / (외근) 근무시간 2시간 마다 Ⅳ 가용 자원 현황 1 방역물품 현황(22.1.30.현재) ? 마스크?보호복 품명 KF94 N95 D급세트 보호복 비닐보호복 덧신 갯수 2,436 10,000 596 791 1,021 569 ? 소독제?장갑 품명 손소독제 살균?소독제 체온계 비멸균장갑 소독액 갯수 60 215 39 115,499 20 2 소방장비 현황 종류별 소방차량 진압장비 구조?구급장비 통신장비 소방용수 수량 45대 2,321점 5,746점 330점 2,220개소 Ⅴ 소방력 대응 ? 위드 코로나 대비 운용 -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인한 현장지원 방안 확보 - 화재?구조?구급 현장대원 지원을 통한 각종 출동에 선제적 대응 - 부서별 협의를 통한 직무별 지원근무 기간 및 대상 선정 - 직무별 자격유무를 고려하여 지원순위 지정을 통한 업무공백 방지 1 내근 행정업무 공백 최소화 ? 코로나검사 결과 시까지 단기 격리(1~2일) - 본서 전층(소방행정과, 재난관리과, 예방과, 현장대응단) 폐쇄 시 ⇒ 기타 센터에서 지원 부 서 업무처리담당(예방업무 유경험자 우선 배치) 비 고 소방행정과(1명) 신월 1명 지원 내근 격리직원 재택근무 재난관리과(1명) 신트리 1명 지원 예 방 과(2명) (1팀) 신정 장.0 0 0, 목동 위.0 0 0 (2팀) 신정 위.0 0 0, 목동 장.0 0 0 (3팀) 신정 위.0 0 0, 목동 위.0 0 0 현장대응단 지휘팀, 진압분야, 구급분야 운영방안에 의거 배치 - 2, 3층(소방행정과, 재난관리과, 예방과) 폐쇄 시 ⇒ 현장대응단에서 지원 부 서 업무처리담당(예방업무 유경험자 우선 배치) 비 고 소방행정과(1명) 현장대응단 1명 지원 내근 격리직원 재택근무 재난관리과(1명) 현장대응단 1명 지원 예 방 과 (2명) (1팀) 현장대응단 위.0 0 0, 위.0 0 0 (2팀) 현장대응단 장.0 0 0, 추가 1명 지원 (3팀) 현장대응단 위.0 0 0, 추가 1명 지원 - 2층(소방행정과, 재난관리과) 폐쇄 시 ⇒ 예방과에서 지원 부 서 업무처리(대행자) 비 고 소방행정과 예방과 1명 지원 격리직원 재택근무 재난관리과 예방과 1명 지원 - 3층(예방과) 폐쇄 시 ⇒ 소방행정과, 재난관리과에서 지원 부 서 업무처리담당(예방업무 유경험자 우선 배치) 비 고 예 방 과 (6명) 소방행정과 위.0 0 0, 위.0 0 0 장.0 0 0, 교.0 0 0 재난관리과 위.0 0 0, 위.0 0 0 근무인원으로 사무분장 조정 ? 코로나검사 결과(음성) 후 장기 격리시(~10일) 2층 폐쇄 구 분 단위 업무 명 2층 폐쇄 시 (예방과 지원) 비 고 소방행정과 소방행정과장 예방과장 행 정 팀 행정팀장 예방팀장 인 사 위.0 0 0(예방과) 감 찰 교.0 0 0(예방과) 교 육 교.0 0 0(예방과) 안전계획 장.0 0 0(예방과) 장비회계팀 장비회계팀장 예방팀장 계 약 위.0 0 0(예방과) 장비물품 교.0 0 0(예방과) 지출후생 장.0 0 0(예방과) 급여전산 장.0 0 0(예방과) 홍보교육팀 홍보교육팀장 검사지도팀장 안전교육1 장.0 0 0(예방과) 안전교육2 장.0 0 0(예방과) 홍 보 교.0 0 0(예방과)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대응총괄팀 대응총괄팀장 검사지도팀장 대응계획 위.0 0 0(예방과) 의소대 위.0 0 0(예방과) 소방용수 장.0 0 0(예방과) 구 조 팀 구조팀장 위험물안전팀장 구조운영 위.0 0 0(예방과) 구 급 팀 구급팀장 위험물안전팀장 구급운영 사.0 0 0(현장대응단) 품질관리 교.0 0 0(신월) ? 코로나검사 결과(음성) 후 장기 격리시(~10일) 3층 폐쇄 구 분 단위 업무 명 3층 폐쇄 시 (타과 지원) 비 고 예 방 과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예 방 팀 예방팀장 장비회계팀장 예방계획 장.0 0 0(소방행정과) 시설지도 위.0 0 0(소방행정과) 방염, 민원발급 위.0 0 0(소방행정과) 검사지도팀 검사지도팀장 대응총괄팀장 검사일반 교.0 0 0(소방행정과) 소방특별조사 위.0 0 0(소방행정과) 장.0 0 0(소방행정과) 다중이용업소 완비 위.0 0 0(소방행정과) 장.0 0 0(소방행정과) 자체점검(종합,작동) 위.0 0 0(재난관리과) 유관기관 안전점검 위.0 0 0(소방행정과) 장.0 0 0(소방행정과) 위험물안전팀 위험물안전팀장 구급팀장 위험물인허가 장.0 0 0(재난관리과) 사법 장.0 0 0(재난관리과) 안전관리자 위.0 0 0(재난관리과) 소방시설 위.0 0 0(재난관리과) 2 현장대응 공백 최소화(진압대) ? 기본원칙: 현장대응 진압대 가용인원 확보 - 다수 감염의심 시 현장대응 가용인원 확보계획(진압대에 한함) ? 1개팀 감염의심 시 진압대 운영계획: 잔류 2개팀이 격일제 근무 ? 2개팀 감염의심 시 진압대 운영계획: 인근센터와 격일제 근무 현장대응단 2개팀 폐쇄 시 부터 특수차 등 운행을 위한 운전요원 인력풀 별도 운영 특수차 등: 지휘차, 굴절차, 고가차, 구조버스, 구조공작차, 조연차 ⇒ 굴절차, 고가차 운행 불능 시 타서 통보 진압대 센터 내 2개팀 폐쇄 시 타 센터 지원계획 대응단(센터) 전체 폐쇄 시 타 센터 지원계획 비고 현장대응단 1팀 신정119안전센터(진압) 목동119안전센터(진압) 운전요원은 인력풀 별도 운영 목동119안전센터(진압) 신트리119안전센터(진압) 운전요원은 인력풀 별도 운영 차량, 임무 당일 지정 2팀 3팀 신정119안전센터 1팀 신트리119안전센터 신트리119안전센터 현장대응단 2팀 3팀 목동119안전센터 1팀 신월119안전센터 신월119안전센터 현장대응단 2팀 3팀 신월119안전센터 1팀 목동119안전센터 목동119안전센터 현장대응단 2팀 3팀 신트리119안전센터 1팀 신정119안전센터 신정119안전센터 현장대응단 2팀 3팀 ※ 코로나19 검사는 양천소방서 코로나 TF팀 검사 원칙 - 소수 감염의심 시 현장대응 가용인원 확보: 초과근무 및 CaII 팀으로 보강 - 2개소 초과(본서 포함) 격리 시 추가 격리 안전센터 미 운영 ⇒ 본부 현장대응단 지원 요청 3 현장대응 공백 최소화(지휘팀) ? 기본원칙: 지휘팀 가용인원 확보 ? 다수 감염의심 시 현장대응 가용인원 확보계획 - 1개팀 감염의심 시 지휘팀 운영계획: 잔류 2개팀이 격일제 근무 - 2개팀 감염의심 시 지휘팀 운영계획 ⇒ 내근 및 유경험자 등 전담요원 지정 격일제 근무 지휘팀 업무 지휘팀 2개팀 폐쇄 시 비고 지휘팀장 1팀,2팀,3팀 근무현태: 격일근무 실시 지휘팀장 유경력자(6명) 인력풀 운영 (경.000, 경.000, 경.000, 경.000, 경.000, 경.000) 통 신 1팀,2팀,3팀 위.00, 위.000, 위.000 재난조사 1팀,2팀,3팀 경.000, 위.000, 위.000, 위.000, 위.000, 장.000 재난감식 1팀,2팀,3팀 현장안전관리 1팀,2팀,3팀 지휘차 운전 임무 병행 지휘차 운전 1팀,2팀,3팀 운전요원 인력풀에서 별도 지정 운영 재난조사, 재난감식 근무인원 미 충족 시에는 1명 지정 운영 가능 - 소수 감염의심 시 현장대응 가용인원 확보: 초과근무 및 CaII 팀으로 보강 4 현장대응 공백 최소화(구급분야) ? 기본원칙: 현장대응 구급대 가용인원 확보 ? 다수 감염의심 시 현장대응 가용인원 확보계획(구급대에 한함) - 1개팀 감염의심 시 구급대 운영계획: 잔류 2개팀 격일제 근무 - 2개팀 감염의심 시 구급대 운영계획: 인근센터와 격일제 근무 코로나 검사 구급대 센터 내 2팀 폐쇄 시 타 센터 지원계획 대응단(센터) 전체 폐쇄 시 타 센터 지원계획 비고 현장대응단(A) 1팀,2팀,3팀 신정119안전센터(A) 신정119안전센터(A) 목동119안전센터 현장대응단(B) 1팀,2팀,3팀 신정119안전센터(B) 신정119안전센터(B) 신트리 119안전센터 신정119안전센터(A) 1팀,2팀,3팀 현장대응단(A) 신월119안전센터(A) 신월119안전센터(B) 신정119안전센터(B) 1팀,2팀,3팀 현장대응단(B) 현장대응단(B) 목동119안전센터(A) 목동119안전센터(B) 1팀,2팀,3팀 신월119안전센터(A) 신트리 119안전센터 현장대응단(B) 목동(B)는 전담구급대 지원제외 신월119안전센터(A) 1팀,2팀,3팀 목동119안전센터(A) 현장대응단(A) 현장대응단(B) 신월119안전센터(B) 1팀,2팀,3팀 신트리119안전센터 신트리 119안전센터 목동119안전센터(A) 신트리119안전센터 1팀,2팀,3팀 신월119안전센터(B) 목동119안전센터(A) 현장대응단 (B) ? 소수 감염의심 시 현장대응 가용인원 확보계획(초과근무 및 CaII 팀으로 보강) 5 집단 격리시 긴급구조통제단 재편성 운영 ?? 대비단계 및 대응단계 담당 임무지정(안) 대비단계 대응단계 긴급구조지휘대 긴급구조통제단 (단장: 소방서장) 비고 담당업무 담당자 부별 반별 담당 평상시 집단 사고자 발생시 A조(2층) B조(3층) 대장 지휘팀장 (현장대응단장) 총 괄 지 휘 부 (반) 부(반)장 예방과장 (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예방과장 통합지휘팀 행정팀장 예방팀장 인사 예방계획 행정팀장 인사 예방팀장 예방계획 연락공보 통신기록 (현장운영) 연락공보담당 소방행정과장 (예방과장) 소방행정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현장운영 감찰 안전담당 현장안전 안전담당 안전계획 자체점검 안전계획 자체점검 현장안전1,2,3 대응계획 재난조사 재난감식 대 응 계 획 부 (반) 부 장 재난관리과장 (검사지도팀장) 재난관리과장 검사지도팀장 상황분석 대응총괄팀장 대응계획 시설지도 소방특별조사1-2 대응총괄팀장 대응계획 시설지도 소방특별조사1-2 당직 재난조사1,2,3 상황보고 구조팀장 구조운영 위험물안전팀장 검사계획 구조팀장 구조운영 위험물안전팀장 검사계획 당직 재난감식1,2,3 작전계획 홍보교육팀장 홍보영상 위험물사법 민원방염 홍보교육팀장 홍보영상 위험물사법 민원방염 통신지휘 통신기록 현 장 지 휘 대 (반) 대(반)장 지휘팀장 지휘팀장 지휘팀장 지휘팀장1,2,3 구조진압 진압대장 구조대장 진압대장 구조대장 진압대장 구조대장 진압대장1,2,3 구조대장1,2,3 현장통제 현장안전 현장안전 현장안전 현장안전1,2,3 응급의료반 구급팀자 구급운영 품질관리 소방특별조사2-1 소방특별조사2-2 구급팀자 구급운영 품질관리 소방특별조사2-1 소방특별조사2-2 각 안전센터장 현장출동 구급선임 항공통제반 통신기록 통신기록 통신기록 통신기록1,2,3 자원관리 지휘차 운전 자 원 지 원 부 (반) 부 장 장비회계팀장 장비회계팀장 소방특별조사3-1 서비스지원 물품전산 소방특별조사3-2 물품전산 소방특별조사3-2 자원지원 장비 소방특별조사3-1 다중완비 장비 다중완비 긴 급 복 구 부 (반) 부 장 소방특별조사1-1 안전교육1 소방특별조사1-1 긴급구호지원 안전교육1 가스시설관리업 안전교육2 가스시설관리업 긴급시설복구 안전교육2 가스시설관리업 안전교육2 가스시설관리업 긴급오염통제 의소대 가스시설관리업 의소대 가스시설관리업 ※ 위 사항은 사전 지정된 표준안이며 현장특성에 따라 임무 재지정함. (기능중심 통제단) 7 사고 및 재난현장 직원 행동원칙 6 비상연락망 구축 및 소통 활성화 ○ 인사 이동 및 직원 연락처 현행화 -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즉시 정비 및 수시 점검 - 기관내 확진자 지속적인 증가 시 통합비상전파 시스템 활용 후 직원 안내 - 양천소방서 ‘밴드’ 및 카카오톡 상황보고방 통한 긴급 전달 활용 붙임 1 발생 동향 및 조치보고서 제출 서식(본부) (양천소방서) 코로나19 관련 동향 보고[0차] 개요 ○ 확진일시 : 2022. 2. 1.(화) 10:00경 ○ 확 진 자 : OO소방서 OO안전센터 O팀 소방O OOO ○ 접종여부 : 접종완료 (1차 0.00.Az / 2차 0.00.Az) 사 진 소속 기관 현계급 (임용일) 성 명 (생년월일) 직위 확진사유 은평소방서 (OO안전센터) 소방O (00.00.00) OOO (00.00.00) 팀장 <발생경위> ☞ 2.15.(월) ☞ 2.16.(화) 07:00 10:00 ☞ 2.17.(수) 07:00 ☞ 2.18.(목) 10:00 OOO보건소 양성 결과 통보 ※ 조치사항 ※ 상황판단회의 : 10:30 실시 ○ (청사방역) ○ (자가격리) ○ (PCR검사) ○ (검사결과) 향후계획 ○ 역학조사관 밀접접촉자 분류에 따른 해당직원 복무처리 - 밀접접촉자 중 예방접종완료자, 무증상자 : 수동감시 ※ 관련근거 : 역학조사관 의견 및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중앙방역대책본부) 작 성 자 센터장: OOO ☎78-000 팀장: OOO ☎78-000 담당: OOO ☎78-000 참고 검사자 현황(00명) -코로나TF 00명, 선별진료소 00명 연번 성 명 계 급 부 서 검사장소 백신접종 결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붙임 2 발생 동향 및 조치보고서 제출 서식(소방청) OO소방본부 과 장 홍길동(000-0000-0000) 소방장 O O O(000-0000-0000) ’21. 0. 00.(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서울 양천) 동향 및 조치보고 □ 발생 개요 ○ (소속/대상) 시도 OO소방서 OO센터(0팀, 진압) / 소방O ○○○(남 / 43세) ○ (확진일시) ’22. 0. 00.(일) 00 : 00 ※ 예방접종 완료 (0.00. AZ) ○ (발생경위) 역학조사 전 또는 역학조사 중 일 자 시 간 내 용 비 고 0. 00.(월) 주요동선 ?증상발생 3일 전까지 주요 동선 기록 주간 0. 00.(화) 주요동선 ?OO마트(09:30) → OO식당(12:00) →OO카페 (15:00) 주간 0. 00.(수) 06 : 00 ?인후통·몸살 증상 호소(체온 36.2℃) 09 : 10 ?주간근무 출근 후 증상 지속되어 즉시 조퇴 10 : 30 ?직원 PCR 검사 실시(OO 보건소) 비번 0. 00.(목) 09 : 00 ?PCR 검사 결과 → ‘양성’ 야간 □ 조치사항 ○ (긴급지시) OO소방서장 주재 상황대책회의 ※ 0.00.(토) 07:00 - 해당 직원과 직·간접 접촉직원(00명) 전원 자가격리 및 PCR검사 지시 ※ 접촉직원(50명): 같은 팀(0팀) 근무자 00명, 교대팀(0팀) 근무자 00명...... ? (접종현황) 접종 00명 (2차 접종 완료 00명), 미접종 4명 (의무소방 1명, 30세 미만 접종예정자 1명 포함) ○ (역학조사 10:00~11:00 ) 00일부터 생활을 같이한 직원 파악 및 명단 요청→자가격리 필요 또는 OOO보건소 00시 역학조사관 방문 예정 ○ (출동대비) 인근센터(oo,oo) 출동 대기 또는 0팀 비상소집 후 근무 중 ○ (청사방역) ┌ (1차) 직원 PCR 검사 결과 확인 후 자체 소독 실시 (10:00) └ (2차) 전문 방역업체 청사 소독 실시 (13:00). □ 향후계획 ○ 직원 00명 PCR검사 결과(00:00예정)에 따라 후속 조치 예정 ○ 확진 직원(소방O OOO) OO생활치료센터 또는 OO의료원 이송대기 붙임 3 국내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수동감시 안내문 붙임 4 재택근무 생활수칙(재택근무 대상자) ?? 근무시간 : 09:00~18:00(재택근무일은 타 유형의 유연근무와 중복 불가) ?? 근무장소 :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정된 장소(자택)에서 근무 ○ 임의로 근무장소를 무단이탈시 지방공무원 법상 직장 이탈금지 의무 위반 ?? 복무관리 : 근무승인 부서장 ○ 소속 부서장은 재택근무자의 업무시작 및 종료시간을 관리, 필요 시 유선으로 점검 ○ 근무시간 중에는 메신저 및 휴대폰 등을 활용, 상시 연락가능 상태 유지 ○ 재택근무 중지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부서장에게 즉시 보고 후 지시받아 대처 ○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외출 및 타인과의 접촉 삼가 ○ 자택 내에서도 가족간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및 격리 수칙 준수 ?? 전화대응 : 사무실 전화를 본인 휴대폰에 착신하여 전화 대응 ?? 실적관리 : 재택근무일 09시 업무계획서 제출, 18시 업무추진실적 보고 (부서장에게 메모보고로 제출) ? 원격근무자는 e-사람 등으로 근무시작 시각 이전까지 출근시간을, 퇴근시각 이후에는 퇴근시간을 지정 (근무시간 : 09:00~18:00) ?? 보안관리 : ?SVPN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보안수칙 준수 ○ USB, 문서, 자료 등 외부 반출시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반출 ○ 기밀업무, 중요행정업무는 가급적 사무실 수행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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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200 생산일자 2022-0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희 (02-6981-8614) 관리번호 D000004466682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안전관리 > 소방공무원건강및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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