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련 질의 요청에 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경유) 제목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련 질의 요청에 대한 회신 1. 성북구 어르신복지과-3484(2022.1.25.)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련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 2호 나목에 따라,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경우에 한하여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거주하며 장애인·가족간 공동명의 자동차 표지를 기 발급받았으나, 이후 여러 사정으로 인해 주소가 분리된 경우로 새로 합가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주된 사용자가 장애인임이 확인된 경우, 예외적으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발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귀 기관에서 질의 하신 내용은 기존에 공동명의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경우가 아니므로 예외 적용 대상 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남경연 장애인편의증진팀장 엄삼용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04 김건탁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416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949 /전송 2133-083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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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표지 관련 질의 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416 생산일자 2022-02-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남경연 (2133-7949) 관리번호 D0000044665413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전용주차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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