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1월분 사업소 임대료 등 부과자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안내 1. 2022. 1월중 부가가치세 발생 임대(사용)료를 부과한 기관에서는 부과현황(붙임1)을 참고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여부를 확인한 후 미발급분에 대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반드시 기한내 발급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지연발급에 의한 가산세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거래시기: 2022. 1. 1.~ 1. 31.(세외수입시스템 부과일 기준) 나. 발급기한: 2022. 2. 10.(목) 다. 발급대상: 1월중 부과된 부가가치세 발생 임대(사용)료 등 라. 발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15조~17조(재화및용역의 공급시기) 및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 2. 일부 사업소에서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에 따른 가산세(담당자가 부담) 발생 사례가 있으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담당자는 첨부자료 중 미발급분을 확인하여 해당 부서담당자에게 발급토록하고, 감액 등 수정사유 발생시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붙임2 참고) 붙임 1. 2022. 1월분 부과자료 현황(사업소) 1부.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정) 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서울기록원장,서울대공원장,서울식물원장,서울역사박물관장,서울시립미술관장,서울특별시은평병원장,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소장,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한성백제박물관장 주무관 조경숙 세제정책팀장 代김종승 세제과장 02/04 代남규호 협조자 시행 세제과-16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9층 세제과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5 /전송 02-2133-1033 / ckstop@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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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505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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