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재해 발생시 보고 및 대응 철저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재해 발생시 보고 및 대응 철저 알림 1. 관련근거 가. 市 안전지원과-2177(2022. 1. 28.)호 “중대재해(산업?시민) 관련 동향보고 등 철저 재강조 알림” 나. 市 노동정책담당관-1353(2022. 1. 28.)호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산업재해 발생시 보고 및 대응 철저 요청” 2. 산업안전보건법(제57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되며,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보고’와 ‘산업재해조사표’ 모두 즉시 제출 3. 이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 이후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한 사고와 동종 유사한 유형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책임자가 유해·위험요인을 방치·묵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하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소속 근로자(공무직, 기간제 등)의 재해 발생 시 산재 보고 의무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방법 및 대응절차 구 분 소방관서 등 조치사항 산업재해 (즉시)본부 주관부서 유선보고 / 동향보고 서식 붙임1 (7일 이내)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제출 / 붙임2 (1개월 이내)재발방지계획 수립, 근로자 교육 실시 / 붙임3·4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즉시)본부 주관부서 유선보고 / 붙임1 (즉시)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제출 / 붙임2 (즉시)재발방지계획 수립·시행, 근로자 교육 실시 / 붙임3·4 붙임 1. 동향보고 서식 1부. 2. 산업재해조사표 서식 1부. 3. 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서 서식(예시 포함) 1부. 4. 근로자 교육 결과 서식 1부. 5. (참고)서울시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시 보고 및 대응절차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5(25개소방서) 담당자 유승용 안전보건팀장 이미자 안전지원과장 전결 02/04 이홍섭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2401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6-7)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654 /전송 02-3706-161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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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동향보고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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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산업재해조사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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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산업재해재발방지계획서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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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근로자 교육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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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서울시 산업재해 발생시 보고 및 대응 절차(市 노동정책담당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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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재해 발생시 보고 및 대응 철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2401 생산일자 2022-0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승용 (02-6981-5370) 관리번호 D00000446700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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