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결과 보고

소방학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결과 보고 1.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승강기 안전관리자) ①항 과 관련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승강기 안전관리자) ①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이하생략 2. 우리 서울특별시소방학교의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실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대 상 : 나. 선임일자 : 다. 변경사유 : 라. 소요금액 : 마. 소요내용 : 바. 지급방법 : 사. 예산과목 : 붙임 1. 안전관리자 선임(변경)신청 결과확인서 1부. 2. 교육수료증 1부. 3. 신용카드영수증 1부. 끝. 담당자 이창희 시설운영팀장 전정석 교육지원과장 02/04 정선웅 협조자 시행 교육지원과-1483 ( ) 접수 ( ) 우 03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1 교육지원과 시설운영팀 (진관동) / fire.seoul.go.kr/school 전화 02-2106-3632 /전송 02-2106-3699 / nikita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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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관리자 선임및 교육수료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1부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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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학교 교육지원과
문서번호 교육지원과-1483 생산일자 2022-0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창희 (02-2106-3632) 관리번호 D00000446709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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