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강남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개인보호장비(10종) 불용 계획 알림 1.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표준 관리지침」제18조(불용처분) 소모성 개인보호장비는 파손 되었거나 훼손시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확인후 불용처분 하여야 하며, 재사용 할 수 없도록 2등분 이상 파기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관련입니다. 2. 2022년도 강남소방서 개인보호장비 노후 및 훼손된 장비를 불용하고 개인보호장비 교체 보강으로 화재진압활동 기초기반 확보하고자 하오니 기한내 파악하여 2022. 2. 9.(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대상 : 개인보호장비 10종(공기호흡기 용기 제외) 장비명 구분 부서장비 개인보호장비 등지게 보조 마스크 면체 방화복 진압헬멧 안전화 진압 장갑 방화 두건 안전헬멧 안전 장갑 내용 연수 10년 3년 3년 3년 5년 소모품 소모품 소모품 3년 소모품 나. 불용대상 : 기 불용장비(미보유), 보유장비 중 노후 및 훼손된 장비 ※ 시스템 현행화 : 개인보유장비와 시스템 보유갯수 정확히 일치 다. 불용절차 불용대상 제출 ? 상태확인 ? 불용심의(결정) ? 불용처분 각 부서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개인보호장비 불용결정심의위원회 소방행정과 3. 기타사항 가. 내용연수 경과한 보호장비중 사용가능한 장비는 자동 연장사용 결정 나. 내용연수 초과하지 않은 보호장비중 훼손된 장비는 불용처리하여 현행화 다. 불용대상 조사결과 제출시 ⇒ 붙임1.2 “불용신청”작성하여 제출 라. 불용완료후 시스템상 개인지급카드에 등록된 장비 = 실제보유 장비 ⇒ 일치 붙임 : 관련 서류 3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김영진 장비회계팀장 김선군 소방행정과장 02/04 代김경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451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3층 소방행정과 (삼성동) / 전화 02-6981-7422 /전송 02-501-2969 / greenjs7@seoul.go.kr / 부분공개(5)
25314836
20220205054007
본청
소방행정과-1451
D000004467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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