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정액고문료 및 법률자문료 지급(2022.1월분)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제9조에 의거, 2021년 12월분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정액고문료 및 법률자문료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정액고문료 지급(2022.1월분) 마. 예산과목 :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의정활동 지원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의회 입법, 법률 고문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바. 지급방법 : 고문변호사 거래계좌 또는 소속 법인계좌 입금 붙임 1. 입법·법률고문 정액고문료 및 법률자문료 지급내역서 1부 2. 입금의뢰명세서 1부 3. 입법·법률고문 법률자문내역서 1부 4.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1부. 5. 세금계산서 1부. 끝. 주무관 송선옥 법제지원팀장 최현재 입법담당관 02/04 전태석 협조자 의정지원팀장 정진영 총무팀장 한광모 시행 입법담당관-323 ( ) 접수 ( ) 우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12 /전송 02-2180-7920 / sos1849@seoul.go.kr / 부분공개(6)
25314446
20220205054007
본청
입법담당관-323
D000004466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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