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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인 사고위험 적극 발굴을 통한동물사 안전사고 재발 방지 및 대응지침

문서번호 동물복지1과-769 결재일자 2022. 2.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복지1과장 동물원장 서울대공원장 이은형 김보숙 권수완 02/04 代이이동 협 조 동물기획과장 김세곤 동물복지2과장 박용춘 종보전연구실장 여용구 잠재적인 사고위험 적극 발굴을 통한 동물사 안전사고 재발 방지 및 대응지침 2022.02. 동물복지1과 제5호 잠재적인 사고위험 적극 발굴을 통한 동물사 안전사고 재발 방지 및 대응지침 동물사에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 요인 발생시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함 Ⅰ 기 본 방 향 ○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발생을 적극 발굴하여 안전사고 예방 ○ 동물사 안전근무수칙 준수 ○ 동물사 안전사고(발생위험) 보고 의무화 - 중대성에 상관없이 동물사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발생위험)은 지체없이 보고 ○ 대응매뉴얼에 따라 사고처리 절차를 진행하여 피해발생 최소화 ○ 동물사 안전사고에 대한 기록 보존과 교육으로 재발 방지 ※ 발생위험 : 사고로 발생되지 않았으나, 언제든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사고 위험 (예: 문 잠금 소홀로 동물탈출 및 인명피해 위기 발생) Ⅱ 추 진 경 위 ○ ○ ○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실수에 대한 경각심 인식 필요 - ○ 동물사 안전사고 발생시 대응지침이 없어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 - 유사 사례 발생시 일관된 대응체계 필요 ○ 사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재발방지 방안 마련 필요 Ⅲ 개 요 구분 반복적인 발생위험(사고) 잠재적 중대형 사고 발생위험 정의 ① 응급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찢김, 베임, 넘어짐, 끼임 등 사고 ②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① 문 잠금 소홀로 동물 탈출 및 인명피해 발생 위험 ② 안전수칙 미준수로 동물에 의한 상해 발생 위험 보고절차 ① 사고즉시 사고당사자는 총괄주무관, 부서장에게 유선보고 ② 총괄주무관은 동향보고서 작성하여 동물원장에게 서면보고 ① 위험 발생즉시 유선보고 ② 총괄주무관→부서장→동물원장(대공원장) 에게 즉시 유선보고 ③ 유선보고 이후 지체없이 서면보고 Ⅳ 발생위험별 대응절차 ① 반복적인 발생 위험(사고) ○ 응급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찢김, 베임, 넘어짐, 끼임 등 사고 ○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① 보고절차 사고당사자 총괄주무관 부서장 동물원장 사고즉시 유선보고 지체없이 서면보고 ※ 사고당사자가 지원인력(공무직, 뉴딜 등)인 경우 현장근무 사육사가 보고 대 상 보 고 내 용 시 기 사고당사자 사고 경위서(첨부1) 24시간 이내 동일 현장 근무자 목격자 진술서(첨부2) 24시간 이내 총괄주무관 동향보고서(서면보고)(첨부3) 사고 즉시 ※ 주말, 휴일의 경우 부서장, 동물원장에게 유선 보고 후 평일 출근하여 서면보고 실시 ② 사고 사후처리 ○ 사고원인 분석 및 현장(CCTV)확인 - 사고발생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 ○ 사고당사자 면담 실시(총괄주무관) - 사고자의 치료지원, 동물사 업무재개 가능여부 등을 확인 ○ 사고당사자 치료 지원 구분 공무원 지원인력(공무직, 뉴딜 등) 신체적 치료 ?병원 치료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재해 신청(개별) ?산업재해조사표 작성하여 고용노동청에 제출(7일 이내) ③ 사고예방 교육 실시(7일 이내) 구 분 교 육 내 용 교육대상 교 육 자 사고발생 동물사 - 사고발생 원인 및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교육 교육결과 보고 작성(총괄주무관) 공무원 지원인력 부서장 그 외 동물사 - 사고사례 전파 및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교육결과 보고 작성(총괄주무관) 공무원 지원인력 총괄주무관 ② 잠재적 중대형 사고 발생위험 ○ 문 잠금 소홀로 동물 탈출 및 인명피해 발생 위험 ○ 안전수칙 미준수로 동물에 의한 상해 발생 위험 ① 보고(처리)절차 위험발생 당사자 또는 목격자 총괄 주무관 부서장 동물원장 (대공원장) 발생즉시 유선전파 즉시 유선보고 즉시 유선보고/ 지체없이 서면보고 대 상 보 고 내 용 시 기 위험발생 당사자 사고 경위서(첨부1) 24시간 이내 동일 현장 근무자 목격자 진술서(첨부2) 24시간 이내 총괄주무관 동향보고서(서면보고)(첨부3) 사고 즉시 ② 사고 예방을 위한 사후처리 ○ 위험발생 동물사 업무재개 결정(동물원장) - 발생위험의 중대성 및 재발위험 여부 등을 판단하여 현장업무의 일시적 중지 여부 결정 ○ 위험발생 원인 분석 및 현장(CCTV)확인 - 위험발생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 ○ 위험 발생 당사자 면담 실시(총괄주무관, 부서장) - 치료지원, 동물사 업무재개 가능여부 등을 확인 ○ 당사자 치료 지원 구분 공무원 지원인력(공무직, 뉴딜 등) 신체적 치료 ?병원 치료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재해 신청(개별) ?산업재해조사표 작성하여 고용노동청에 제출(7일 이내) ③ 사고예방 교육 실시(7일 이내) 구 분 교 육 내 용 교육대상 교 육 자 위험발생 동물사 - 사고발생 원인 및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교육 교육결과 보고 작성(총괄주무관) 공무원 지원인력 부서장 그 외 동물사 - 사고사례 전파 및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교육결과 보고 작성(총괄주무관) 공무원 지원인력 총괄주무관 Ⅴ 기 타 사 항 붙임 1. 사고경위서 서식 1부. 2. 목격자 진술서 서식 1부. 3. 동향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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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잠재적인 사고위험 적극 발굴을 통한동물사 안전사고 재발 방지 및 대응지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동물원 동물복지1과
문서번호 동물복지1과-769 생산일자 2022-0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형 (02-500-7713) 관리번호 D00000446647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