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현장민원전담팀 주요업무 추진 기본계획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810 결재일자 2022. 2.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현장민원전담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재난본부장 오준엽 박경서 정교철 02/04 최태영 협 조 조직경영팀장 김성곤 정보시스템팀장 배미순 구조대책팀장 오경관 구급관리팀장 진광미 감염병관리팀장 박소현 장비관리팀장 권기백 안전보건팀장 이미자 청렴윤리팀장 김길중 조사팀장 공병렬 구조구급교육센터장 윤기응 교육운영팀장 박송영 119광역수사대장 신형욱 - 피해시민의 정당한 보상 및 소방공무원의 소신있는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 2022년 현장민원전담팀 주요업무 추진 기본계획 2022. 2.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 목 차] Ⅰ 관련근거 4 Ⅱ 추진방향 4 Ⅲ 2021 추진결과 5 Ⅳ 추진개요 6 Ⅴ 2022 예산현황 7 Ⅵ 세부추진계획 8 ① 소방활동 손실보상제도 운영 8 ② 소방공무원 배상책임보험제도 운영 10 ③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12 ④ 감염병·유해물질 등 노출 건강관리 행정지원 14 ⑤ 소방차량 등 교통사고 민·형사 법률지원 16 ⑥ 소방 법률자문 전문위원 구성·운영 추진 18 ⑦ 손해사정 분야별 전문위원 구성·운영 추진 19 ⑧ 소방활동 현장민원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20 주요사고 재발방지 등을 위한 교육 21 Ⅶ 협조부서 및 내용 22 Ⅷ 행정사항 22 - 피해시민의 정당한 보상 및 소방공무원의 소신있는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 2022년 현장민원전담팀 주요업무 추진 기본계획 ?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 및 재난현장 활동대원의 소신있는 현장활동과 소방업무추진을 위한 현장민원전담팀 주요업무 추진계획임 Ⅰ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제16조의6(소송지원), 제49조의2(손실보상)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감염관리대책) ?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조례 제7102호) ?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5717호) ? 안전지원과-18066호(21.10.12.)호?소방활동 현장민원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 현장대응단-1428호(22.1.27.)호?2021년 현장민원전담팀 민원업무 처리결과 보고? Ⅱ 추진방향 ? 재난현장 활동대원의 소신있는 현장활동 지원강화로 조직경쟁력 강화 ? 개인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권리 존중 ? 전문 손해사정사의 객관적인 보상액 산정으로 공정성 확보 및 분쟁 최소화 ? 소방공무원에 대한 민·형사소송 관련 신속한 소송지원으로 업무부담 해소 ? 교통사고 시 법률적 조력 등 적극적 지원으로 심리적 경제적 고통 저감 ? 복잡한 처리절차 및 민원발생 책임추궁 등으로 인한 개인변상 실태 개선 ? 감염병 등 노출 직원에 대한 긴급 검진비 등 지원으로 감염관리체계 개선 ?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소방활동 현장민원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Ⅲ 2021년 추진결과 ?? 결과개요 ? 기 간: 2021. 01. 01. ~ 21. 12. 31. ? 인 원: 10명(팀장 1, 보상운영 2, 광역수사대 7) ? 업 무: 손실보상·손해배상·소방사범 수사 등 7대 업무 추진 ?? 운영결과: 276건 처리 지원 ? 재난·처리 유형별 결과 (건) 구분 건 손실 보상 배상 보험 민간자원 활용보상 감염병등 행정지원 교통사고 법률지원 소방방해사범수사 기획수사 및 기 타 2021년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 교육·훈련 기타 전년대비 2020년 ?? 전년대비 감소 사유 ① 감염병 접촉 대원 행정지원 감소: 코로나 19관련 보호복 착용, PCR검사 조건 변경 및 무료검사 등 ② 교통사고 법률지원 감소: 자동차보험 접수 사건 중 전화상담 및 사고 모니터링 건수 제외 영향 < 주요 세부추진 결과 > ① (손실보상 51건) 보상 18건(35.29%, 11,728천원), 미보상 33건, 위원회 7회 운영 ② (손해배상 57건) 배상 33건(73.825천원), 진행 15건, 기타 9건 소송지원: 9건 / 형사사건 7건(23명, 115,000천 원), 민사소송 2건 ③ (방해수사 85건) 송치 53건, 내사종결 2건, 이첩 9건, 진행 21건 ④ (민간자원보상 12건) 중장비 지원 10건(8,385,000원), 소화기 2건(72,200원) ⑤ (감염병 등 지원 23건) 접촉 18,382건(38,660명)중 지원 89명(4,539,190원) ⑥ (교통사고 43건) 불기소 6건, 무과실 3건, 내사종결 5건, 기타처리 26건, 진행 3건 ⑦ (기획수사 5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송치 4건, 내사종결 1건 Ⅳ 추진개요 ?? 추진개요 ? 기 간: 2022. 01. 01. ~ 22. 12. 31. ? 인 원: 3명(팀장 1, 보상기획 1, 보상운영 1) ? 업 무: 손실보상·손해배상·소송·교통사고 지원 등 10대 주요업무 추진 ? 예 산: 금261,160,000원(금이억육천일백일십육만원) ?? 추진목표 목 표 피해시민의 정당한 보상 및 소신있는 업무수행 지원 적극적인 재난현장활동을 위한 one-stop 현장민원지원 손실보상 배상책임 민·형사 법률지원 민간자원 활용보상 교통사고 법률지원 감염병 등 피해직원지원 ?? 업무절차 <재난현장> <누구나> 현장민원전담팀 손실보상 위원회 심의 결정통보 손해배상 국가배상 방법안내 사고발생 사고신고 전담처리 24 시간 책임보험 보험사연결 보험금지급 광역수사대 ·현장출동 ·초기조사 ? 민·형사 소송 법률 지원 ? 중요 교통사고 법률 자문 및 지원 ? (물적·인적)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 유해물질 및 감염성 질병 등 노출대원 행정지원 소방서(소방대원·담당자) ◆ 24시간 신고·접수 및 ONE-STOP 처리를 위한 운영 구축 Ⅴ 2022년도 예산현황 □ 2022년 과목별 예산현황 (단위: 천원) 통계목 내 용 2022년 비 고 계 261,160 261,160 재난현장 활동 지원 사무관리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운영 12,000 51,360 유해물질노출 진료비 지원 15,000 현장대원 역량강화 교육 및 운영 3,360 (광역수사대)법률자문 위원 운영 12,000 방화문 강제개방 화이어라인 제작 9,000 공공운영비 소방공무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189,800 189,800 민간인재해 보상금 재난현장 민간자원활용 지원 10,000 10,000 손실보상 배상금 재난현장 소방활동 손실보상 운영 10,000 10,000 □ 2022년 사업별 추진계획 (단위: 천원) 사업추진절차 집행예산 세부내용 계 261,160 재난현장 손실보상 운영 10,000 손실보상 보상금 지급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운영 12,000 손실보상위원회 회의 수당 지급 감염성 질병 등 노출 대원 검진비 등 지원 15,000 감염성질병 및 유해물질 노출대원 선제적 검진비 등 지원 역량강화 교육 및 운영 3,360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수당 지급 법률자문 전문위원 운영 12,000 법률 자문 및 전문위원 운영 비용 화이어라인(통제선) 제작 9,000 재난현장 활용 통제선 제작비 소방공무원 배상책임보험 189,800 소방공무원 배상책임보험 비용 재난현장 민간자원활용 운영 10,000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비용 지급 Ⅵ 세부추진 계획 1 소방활동 손실보상제도 운영 ?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적법한 재난현장 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청구인에게 정당한 보상처리 업무 추진 ?? 추진근거 ? ?소방기본법?제49조의2(손실보상),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내지 제18조 ?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시행 2019.03.28.) ?? 추진배경 ? 개인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시민권리 존중 ? 복잡한 처리 절차 및 민원발생 책임추궁 등으로 개인변상 실태 개선 ? 전문 손해사정사의 객관적인 보상액 산정으로 공정성 확보 및 분쟁 최소화 ?? 청구인 적격 ? ?소방기본법?제49조의3(손실보상)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5조(구조·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5조(응급부담)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 ?? 청구시효: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 ?? 24시간 신고·접수·처리를 위한 운영체계 ? 신 고: 소방공무원 누구나 전화신고 대표전화(☏ ) ? 접 수: (119광역수사대) 신고접수·현장출동·초기조사 ? 운영체계 신고·접수 ? 현장출동 초기조사 ? 민원팀 통보 ? 사실확인 ? 보상여부 판단 ? 결과통보 <소방서> < 본부 119광역수사대 > < 본부 현장민원전담팀 > ?? 처리절차 소방서 광역수사대 < 본부 현장민원전담팀 > 민원발생 ? 초기조사 ↓ 민원팀 통보 ? 절차개시 통보 ↓ 청구인(10일내) ? 요건 심사 ? 각하 청구인 통보 청구서 접수 안건 부의 여부 ? (10일) 부의 위원회 간사 ? <15일 내> 지급(30일내) ? 통지(10일내) ? 결정(60일내) ? 심의위원회 심의(백만 초과) 본부 손실보상담담관 인용·기각 본부장 지급결정(백만 이하) ← < 본부 현장민원전담팀(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 → ?? 손실보상담당관 지정: 현장민원전담팀 보상기획 ?? 예 산: 금10,000,000원(금일천만원) ※ 예산부족시 예비비 확보 예정 - 예산항목: 재난현장 활동지원 / 소방활동 손실배상도 운영(배상금 등) ??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목 적: 손실보상 청구 사건 심의 · 의결 ? 구 성: 7명 외부 4명(교수 1, 변호사 3) 내부 3명(소방령) ? 간사지정: 현장민원전담팀 보상운영 ? 정례회의: 홀수 달 세 번째 주 화요일 개최 일정협의 변경 가능 ? 개의?의결: 재적위원 5명 이상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예 산: 금12,000,000원(금일천이백만원) - 예산항목: 재난현장 활동지원 /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운영(사무관리비) ? 손해사정사 자문위원 구성: 7명(신쳬 2·재물 2·차량 2·자문 1) ?? 추진일정 추진사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세부시행계획 계획수립 시행 결과보고 위원회 운영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계획 계획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운영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2 소방공무원 배상책임보험제도 운영 ? 소방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및 민·형사 법률지원으로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국가배상법?제2조(배상책임), ?소방기본법?제16조6(소송지원)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17조의2 ?? 운영개요 ? 보 험 명: 2022년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 배상책임보험 ? 운영기간: 2021. 11. 27.(수) 00:00 ~ 2022. 11. 26.(목) 24:00 / 1년 간 ? 보험금액: 금14,300,000원(금일억사천삼백만원) ? 피보험자: 서울시 소방기관 소속 全 직원 및 모든 의제 공무원 ? 담보업무: 소방기관의 장의 명령을 받고 행하는 모든 공무수행 업무 ? 보장내용: (민사) 제3자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 (형사) 형사법률지원(변호사 선임비용 등) 및 형사합의금 ? 보상한도: 연간 총 금 [민 사] 법률상 배상책임 [형 사] 형사방어비용 및 형사합의금 1청구당 연간 총보상한도 1청구당 연간총보상한도 손해배상책임의 방어비용·제비용 및 형사 방어비용·형사합의금은 연간 총 보상한도에 포함 ? 공제금액: 없음 ? 기 타: 청구 횟수 및 인원(개인별 별도 담보) 제한 없음 ?? 2018년 ~ 2021년 추진결과 (건 / 원) 구 분 계 소방공무원 배상책임보험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기타 (완료) 완료 (지급액) 진행 완료 (지급액) 진행 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 기타(17건): 소방자동차보험 6건 > 민간기타보험 5건 > 국가배상청구안내 3건 > 철회 3건 ?? 처리절차 [소방기관] [본 부] < 누구나 > 접수 HOT-LINE 현장대응단 보험사 HOT-LINE 보험사 손해배상 청구 진정·고소 등 ☏ 조정·협의·청구 ☏3701- @hi.co.kr 손해사정·소송수행 보험금 지급 등 <광역수사대> <현장민원전담팀> ?? 달라지는 점 ? 의용소방대원 등 피보험자 범위에 포함하여 보험증권 표기 명확화 ? 민?형사 일괄합의금 1,500만원 청구 시 증빙서류(합의서 등) 간소화 ? 경찰 수사단계 단순참고인 출석요구 시 형사방어비용 지급범위 확대 ? 자동차·항공기·선박뿐만 아니라 드론보험 제공 초과 손해 담보 확대 ?? 추진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세부일정 계획수립시 행 견적 의뢰 계약 계획 계약의뢰 및 공고 입찰 제안서 평가 계약결과 및 운영결과보고 수요 조사 계약 체결 쳥가위원 등록 평가 계획 운영 계획 3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재난대응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을 하기 위함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1조(긴급구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 ?소방기본법?제24조(소방활동종사명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운영개요 ? 기 간: 2022. 01. 01. ~ 별도 계획 수립시 까지 ? 적용범위: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인명구조 등 재난대응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 ? 소방대 도착 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재난대응활동을 한 경우 ? 소방대 도착 후 현장지휘관의 요구로 민간자원을 활용, 재난대응활동을 한 경우 ? 보상범위 ? 물적자원보상: 예산범위 내에서 청구인의 청구에 의한 원상회복 원칙 ? 인적자원보상: 자발적 참여, 현장지휘관의 요청에 따른 지원 활동 중 부상 ? 사망하였을 경우 보상 또는 의사상자 인정을 위한 행정적 지원 ? 예 산 액: 금10,000천원(금일천만원정) ※ 예산부족시 예비비 충당 예정 ? 예산과목: 재난현장활동지원 /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214-302-02) ?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민간중장비 등 물적 자원보상 ? 운영기관: 각 소방서 ? 구 성: 위원장(소방서장) 포함 6명이내 ? 심의결정: 사실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 개최 심의?의결(보상여부 결정) 신청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위원회 심의없이 위원장이 보상여부 결정 ?? 처리절차 백만원 이하 위원장 재배정 본부현장대응단 ⑥ ↓ ↗ 보상결정 ↗ 예산재배정신청 청구인 ① 소방서 ② ③ 소방서 ④ 보상신청 → 사실조사 결과통보 ↘ 심의결정 ⑦ 지급 → ↘ 이의신청 백만원 이상 위원회 청구인 재심의 ← ⑤ 청구인의 신청일로부터 30일내 결과통보(소방서) ?? 2018년 ~ 2021년 추진결과 구분 계 (건) 물적(중장비)보상 물적(소화기)보상 인적자원 보상 기 타 건수 보상액(원) 건수 보상액(원) 건수 보상액(원) 건수 보상액(원) 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 기타 추진계획 ? 목적에 맞는 자원동원을 위한 지휘관 현장 상황판단 교육 동영상 제작 추진 ? 중장비 등 동원된 물적·인적자원의 적정 단가 책정 협의를 통한 통일화 추진 ? 다양한 특수장비 및 인력 등 동원을 위한 보유업체?단체 MOU체결 추진 ? 소방활동 종사에 따른 부상 또는 사망자에 대한 처리기준 명확화 추진 ?? 추진일정 추진사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세부시행일정 립 세부시행 계획수립 단가책정협의 교육동영상 제작 MOU체결 결과 보고 4 감염병·유해물질 등 노출 건강관리 행정지원 ? 재난사고 현장에서 감염병 의심환자, 유해화학물질, 가축전염병 등에 접촉한 경우 적절하고 신속한 진료를 위해 긴급 건강관리비를 지원하고자 함 ?? 추진근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제10조(소방공무원 안전관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감염관리대책) ?? 추진개요 ? 지원대상: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및 사고현장 활동 소방공무원 ? 감염병 의심환자 접촉, 동물?곤충 등 생물체 물림(전염병), 화학ㆍ생물ㆍ방사능, 폭발, 화재 등 유해물질사고 오염지역 출입 및 가스흡입, 기타 감염(의심) 등으로 검진, 치료 등 진료가 필요한 자 ? 경미한 타박상, 찰과상, 열상, 자상, 골절의심, 통증과 알레르기, 피부염, 호흡곤란, PTSD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질환 등으로 검진, 치료 등 진료가 필요한 자 ? 지원방법: 先 병원진료 및 유선보고, 後 발생보고 및 처리 ? 예산편성: 금15,000,000원(금일천오백만원정) ? 예산과목: 현장대응단 / 재난현장 활동지원 / 유해화학물질 노출 소방공무원 진료비지원(사무관리비) ? 지급방법: (해당대원) 개인계좌 입금조치 등 ? 지급부서 : 본부 현장대응단 해당소방서 또는 특수구조단에서 요청 ? 업무주체 구 분 주관부서 협조부서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현장민원전담팀) 소방행정과, 재난대응과, 안전지원과 소방서 소방행정과(행정팀/안전계획) 재난관리과, 현장대응단 및 각 센터 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각 구조대(특수·산악·수난·항공) ?? 처리절차 접촉·의심 시 ? 유선상담 ? 현장조사 ? 병원진료 ? 유선보고 누구나 (본부) 감염병관리팀·구조대책팀(필요시) 소속부서장 ← 특별건강관리 <15일간> ↙ ? 행정지원 ? 지원요청 ? 건강확진 추적관리 ? 발생보고 본부 현장민원전담팀 소방관서 담당부서 소속부서장 소속부서장 소방관서 담당부서 ? 공상처리 ? 병원치료 ? 질병확진 <본부 안전지원과> 발생보고 소방관서 담당부서 ← 공무상 재해 보상 감염병관리팀·구조대책팀 ?? 18년 ~ 21년 추진결과 구 분 접촉건수 접촉인원 지급건수 지급인원 예산지급액 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 기타 추진계획 ?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노출시 접촉보고서 작성 준수 협조 협의 ? 소방기관의 통일성 있는 감염병별 감염관리 기준 마련 요청 ? 감염병 접촉에 대한 병원통보 방법 및 내용의 충실화 개선 요청 ? 접촉관리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추진 ?? 추진일정 추진사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세부시행계획 계획 수립 운 영 결과 보고 감염병환자 이송 접촉 동물교상 유해물질(CF3CHCL2) 노출 5 소방차량 등 교통사고 민·형사 법률지원 ? 소방차량 등(자동차·항공기·선박·드론) 사고 시 소방공무원의 민·형사절차 등의 법률지원을 통해 관계 직원들이 기본업무에 충실하게 하기 위함 ?? 추진배경 ? 교통사고 인명피해 발생 시 적극대처를 통한 대원의 권리 신속 구제 ? 적극적 교통사고처리 법률지원을 통한 운전대원 형사입건 최소화 ?? 18년 ~ 21년 추진결과 구 분 계 기소 불기소(21건) 내사 종결 경찰 접수 기타처리 (보험처리) 무과실 공소권 없 음 기소 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최근 4년간 기소율은 0%이며, 불기소21건, 내사종결 31건, 단순보험처리 357건임 ??내사종결 31건의 경우 경찰에서 인지는 하였으나 법률 대응을 통하여 입건되지 않은 실적임 ?? 추진계획 ? 대 상: 소방차량 등 운행 중 발생한 사고의 관계 소방공무원 ? 교통사고로 경찰서 사고접수 시 ?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 ? 12대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 ? 교통사고 대응곤란, 기타 민원발생 시 ? 현장대원 출동요구 등 지원필요 판단 시 < 소방차량 등 보유 현황(2022.1.1.기준) > 총계 소방차 (637대) 일반차 (459대) 소방헬기 소방선박 드 론 구급차 구조차 화재조사차 지휘버스 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화생방차 사다리차 무인파괴방수차 조명배연차 발전차 재난지휘차 장비운반차 재난지원차 회복급식차 유조차 이륜차 행정차 등 ? 내 용: 사고수습 및 경찰조사 대응, 민·형사상 법률지원 ? (민사) 보험사의 과실비율 산정, 수리비 및 금전배상산정 적정성 판단 ? (형사) 긴급업무 면책 등을 반영 →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과 판결절차 조력 필요 시 교통사고 등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선임 등 형사방어비용 지원 ? (행정)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벌 절차 법률지원 ?? 24시간 신고·접수·수습을 위한 ONE-STOP지원 운영체계 ? 신 고: 소방공무원 누구나 119·무전·전화(☏ ) 신고 ? 접 수: (119광역수사대) 신고접수·현장출동·초기 조사·대응 ? 방 법: 현장 수습 ~ 보험·수사·형사방어 등 ONE-STOP지원 신고·접수 ? 현장출동 초기대응 ? 민원팀 통보 ? 사실확인 방안강구 ? 책임비율산정 변호사선임 ? 결과통보 <누구나> < 본부 119광역수사대 > < 본부 현장민원전담팀 > < 세부처리절차 > 사고발생 신 고 누구나 1588-5114 (보험사) 119 (종합방재센터) ? (대표번호) 현장출동 지령·출동 초기사실조사 광역수사대 초기경찰대응 현장민원전담팀 단순사고 형사사건 행정처분 소방서 통보 수사동석 의견서 제출 행정심판 지원 결과 관리 변호사선임 등 행정소송 지원 경찰·검찰 수사 및 법원단계 지속 지원 및 결과추적관리 6 소방 법률자문 전문위원 구성 및 운영 추진 신 규 ? 소방행정의 적법·타당성과 법적 안정성 담보 및 사건·사고·민원 등과 관련 담당자가 지정 변호사로부터 보다 쉽게 법률지문을 받아 업무활용 함 ?? 필요성 및 추진방향 ? (필요성) 법률지원담당관 자문의뢰 시, 절차 복잡 및 업무 이해 부족 ? (방 향) 지정 변호사의 신속한 법률자문을 위한 자문 절차 간소화 ?? (시범)운영개요 시범운영 분석·검토 후 7월 본격 시행 ? 기 간: 22. 2. 1. ~ 22. 6. 30. / 5개 월 ? 구 성: 7명(변호사 자격자) ※ 외부 5명 / 내부 2명 서울시변호사회(18.9.19. MOU체결) 추천 변호사로 구성된 인력풀 중 우수인력 선정 소속 성명 분 야 비 고 중대재해처벌법(교육), 민·형사소송 (중)팀장 형사사건, 손해배상, 민사소송, 행정 손실위원 중대재해처벌법, 민·형사소송, 수사 (중)팀장 형사사건, 손해배상, 민사소송, 행정 손실위원 교통사고, 보험, 행정, 중대재해처벌법 (중)전담 변호사 자격자(21년 법무특채자) 구급팀장 변호사 자격자(간부후보생 20기) 진압대원 법률자문 필요시 ? 의뢰(☎) → 본부 ? ?변호사 지정 ?자문방법 선정 ? 법률자문 (전화·방문·서면) ? ?결과 통보 ?지급 의뢰 ? ?비용 지급 ?현황 관리 [소방기관] [본 부(현장대응단)] [자문 변호사 & 소방기관] [본 부] ?? 운영방안 ? (자문·선임) 소방업무 및 사건·사고 관련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인 선임 ? (위원추천) 기관별 징계위원회 등 소방업무 관련 외부 변호사 추천 활용 등 ?? 향후계획 ? (1월) 의뢰 방법·보수 협의 (2월) 세부계획 수립 (7월) 분석·확대검토 7 손해사정 분야별 전문위원 구성·운영 추진 신 규 ?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 청구 시, 정확한 손해사정을 통해 시민에게 보다 정당한 보상을 위한 손해사정 분야별 전문위원 구성·활용하고자 함 ?? 필요성 ? (객관성) 전문 손해사정사의 객관적인 보상액 산정, 분쟁 최소화 사례(1건 / 21년) : 손실보상 230만원 청구 → 손해사정 의뢰 → 위원회 90만원 지급결정 ? (정당성) 보상위원회 결정의 공정성 확보 및 피해시민 정당한 보상 ?? 운영개요 제2기 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기간과 동일 운영 ? 기 간: 22. 1. 24. ~ 23. 6. 30. ? 구 성: 7명(신체·재물·차량 손해사정 각 2명, 법률자문 1명) (2021. 1. 14.) 한국손해사정사회 추천 협조( / 18. 3.18. MOU체결) 분 야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신 체 손해사정 대표이사 신체협의회장 대표이사 업무추진본부장 재 물 손해사정 대표이사 재물협의회장 대표이사 재물협의회 간사 차 량 손해사정 대표이사 부회장 대표이사 차량협의회 간사 법률자문 변호사 손해사정사 ?? 운영방안 ? (손실보상) 청구액 백만원 이상, 보상심의위원장 요청 시 손해사정 의뢰 ? (분쟁해소) 소방과 피해시민 또는 시민간 분쟁 해소를 위해 필요시 등 ? (위원추천) 제3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또는 위원 해촉사유 발생 ?? 향후계획 ? (2월) 한국손해사정회 및 자문위원과 손해사정 의뢰시, 보수 관련 협의 8 소방활동 현장민원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신 규 ? 소방활동 현장민원 업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업무 효율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 소방정책 추진하기 위함 ?? 추진배경 ? 담당자 수작업처리·관리, 자료 개별보관, 임의기준 통계 관리 개선 ? 사건자료 유출방지, 이력·통계관리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 ? 소방활동 등 업무 관련 현장민원 관리·환류를 통한 데이터기반 정책 추진 ?? 추진개요 ? 기 간: 22. 02. ~ 22. 09. / 8개 월 ? 사업예산: 금565,780천원(금오억육천오백칠십팔만원) ? 사업부서: (주무부서) 안전지원과 정보시스템팀 - (협조부서) 현장대응단(현장민원전담팀, 광역수사대) 재난대응과(구급기획팀, 구조대책팀, 감염병관리팀) ?? 추진내용 ? 소방활동 현장민원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 장기간 진행되는 사건자료 유출방지 및 정보보안 강화 ? 소방활동 현장발생 사건 관련 대용량?비정형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 방해수사, 손실보상, 손해배상 등 관련 종이서류, 사진, 영상 등 ? 소방현장에서 활동한 직원의 감염병 및 유해물질 노출 이력, 통계관리 ? 소방현장 활동대원 개인별 접촉 보고서, 지원이력, 통계관리 ? 소방활동 현장의 민원과 대원 보호등 데이터 기반 소방정책 구현 ? 데이터의 체계적인 구축과 AI 검색, 통계적 분석 등 □ 추진일정 ? (2월) 정보화사업 사전절차 이행 (3월~10월) 사업자 선정 및 사업 추진 9 주요사고 재발방지 등을 위한 교육 ? 일선 소방공무원 및 일반 시민에 대한 교육과 안내를 통해 손실보상 피해구제제도의 정착과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 □ 주요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소방공무원 교육 및 안내 ? 대 상: 사고발생 소방서(안전센터 등) 및 소방학교 교육 소방공무원 등 ? 방 법: 방문(사고 조사시 등 ) 교육, 소방학교 교과목 편성 교육 ? 강 사: 현장민원전담팀장(또는 담당자) ? 교육내용 ? 현장활동 중 발생하는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 청구 사례 및 업무처리 방법 ? 소방공무원 상대 고소·고발·진정 형사사건 및 민사소송 사례 및 업무처리 ? 민간자원 활용 보상 및 감염성 질병 및 유해화학물질 노출 시 행정처리 방법 ?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장 민원 사례 및 대처 요령 ? 부주의, 과실 등에 의한 시민 피해발생 방지 교육 등 □ 시민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사고사례 전파를 통한 교육 등 ? 대 상: 소방공무원의 과실 또는 부주의 등으로 인해 시민피해가 발생한 사고로서 재발방지를 위해 사례 전파가 필요한 사고 ? 방 법: 본부 주무팀 통보 ? 산하 소방기관 사례 전파 공문 시행 ? (소방서) 전 직원 공문 전파 및 교육자료 활용 ? 절 차 사고 발생 ? 사고조사 및 처리 ? 사례전파 여부 결정 ? 본부 주무팀 통보 ? 사례전파 및 교육추진 ? 재발방지 사례교육 < 본부 현장민원전담팀 > < 본부 주무팀 > < 각 소방서 > ? (주 들 것) 구급현장활동중 주들것 사고 관련 사고사례 전파(21. 2. 1.) ? (생활안전) 고드름 안전조치중 사고 재발방지 사고사례 전파(21. 2. 2.) ? (교통사고) 소방차 운행중 사고 관련 재발방지를 위한 사례 전파 등 다수 Ⅶ 협조부서 및 내용 협조부서 협조내용 조직경영팀 손실보상금 예산부족 시 필요예산 배정 검토 구급기획팀 구급활동 관련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및 전파 구조대책팀 유해물질 접촉 대원 관리 및 시스템 개발 협조 등 감염병관리팀 감염병 (의심)환자 접촉 대원 관리 및 시스템 개발 협조 장비관리팀 소방차량 등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처리 협조 정보시스템팀 소방활동 현장민원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협조 안전보건팀 소방공무원 공무상 재해 처리 지원 등 청렴윤리팀 소방공무원 등 민·형사 소송 관련 법률지원 협조 조 사 팀 소방공무원 업무관련 수사개시 통보 시 지원 협조 광역수사대 손실보상 등 현장민원 접수, 현장출동 및 사고초기조사 교육운영팀 구조구급교육센터 소방업무 관련 손해배상 및 민·형사소송 절차사례 교과목 편성 Ⅷ 행정사항 ?? 본부 각 과 및 종합방재센터 ? 소방학교, 각 소방서, 특수구조단에서는 소속 소방공무원이 적극적이고 소신있는 현장활동과 소방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최고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소방업무 중 손실보상·손해배상 청구 및 고소·고발·진정사건 등 형사사건, 법률지원이 필요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본부 현장민원전담팀()으로 지원을 요청하여 주시고 아울러, 반복된 주의 또는 과실 등에 의하여 동일한 피해와 고의 또는 중과실 등 법적책임?징계사유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여 주시기 바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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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현장민원전담팀 주요업무 추진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810 생산일자 2022-0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준엽 (02-3706-1752) 관리번호 D000004466672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관리 > 소방현장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