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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재난지원금 지급계획 관련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액 증액요청 검토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449 결재일자 2022. 2.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이지훈 이윤창 강석 02/04 김상한 자치구 재난지원금 지급계획 관련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액 증액요청 검토 2022. 2.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자치구 재난지원금 지급계획 관련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액 증액요청 검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치구 재난지원금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22년도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액 증액요청을 검토하고자 함 ??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개요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 제3호(행안부 훈령) 제4조(기준경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지방보조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3과 같다. →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수요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시·군·구는 시·도)와 사전 협의를 거쳐 한도 증액 가능 (별표 3 발췌) ○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적용기준 : 국·시비 및 매칭비를 제외한 순수 지방비 예산(일반+기타특별회계) ○ 산정기준 전년도 보조금 총액한도 × (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률※) ※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률 = 전전년도, 전전전년도, 전전전전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결산액의 전년 대비 증감률의 평균. 다만, 전체예산(일반+기타특별회계)의 증가율을 초과하지 못함 ??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운영 및 증액 ○ 자치구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되,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수요 등에 대해서는 市와 사전협의를 거쳐 한도 증액 <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운영 절차 > 한도액 산정 기준 통보 ? 한도액 산정 ? 한도액 증액 협의 요청 ? 한도액 증액 협의결과 통보 ? 한도액 범위 예산편성 행안부 자치구 자치구→서울시 서울시→자치구 자치구 ○ 부득이한 사유로 총액한도를 증액하지 않고는 지방보조금 편성 및 운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협의 및 승인검토 후 총액한도 증액 ?? 자치구 총액한도 증액요청 ○ 주요사유 ① ② ○ 증액요청 : ○ 세부내역 연번 자치구 요청액 (백만원) 소요예산 (백만원) 사업내용 통계목 ?? 검토결과 : ○ ○ ○ ? (단위 : 백만원) 연번 자치구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증감액(증감률) 당초 요청액 승인액 붙임 1. ’22년 자치구별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현황 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지방보조금 항목 발췌). 끝. 붙임1 ’22년 자치구별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현황 (단위 : 천원) 붙임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15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제5조에 따른 사업예산 성과관리와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제8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등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대한 사항을 사업예산 체계로 분류·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의 예산과목구분과 설정에 의거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합재정수지 작성 등 지방재정 전반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연계 과목을 설정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지방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등) ① 행정안전부는「지방재정법」제38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정책 기본방향과의 효율적인 연계 등을 위하여 이 규정과 함께 지방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사업예산 성과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계획서 등을 작성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업예산 성과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성과예산체계와 성과관리목표체계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지방예산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 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제외)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기준경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의회관련 경비중 의원국외여비·의정운영공통경비·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의원정책개발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1과 같다. 2. 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2와 같다. 3. 지방보조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3과 같다. 4.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4와 같다. 5.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기준경비는 별표 5, 일·숙직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6, 교육강사수당의 기준경비는 별표 7과 같다. 지방보조금 별표 3 ※ 지방보조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지방재정법」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종전의「지방재정법」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지방보조금법」또는 「지방보조금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일반원칙 ①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2 내지 제32조의10 ②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이전재원), 운수업계보조 ③ 예산편성 원칙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의 예산편성 원칙 - 법령에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없는 한, 국가기관(시설) 설립비 등 포괄적?일반적 예산편성 금지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예산 편성 -「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2016회계연도부터 적용) ?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참조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 ※ 단,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등 지방보조금 관련 조항, 타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단체의 성격 및 사업의 필요성 등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사업 지원 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경우는 기재부의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름 ?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으로 편성·집행하지 않도록 유의 ?자치단체장은 사업자 선정 및 지원예산 규모 산정시, 과거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음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폐지 ?일몰도래사업,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 사업 및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 보조단체의 운영·유지 성격이 가능한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폐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운영 효율화 ?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 (308-08)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가능한 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차기 지원계획에 반영 2.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전체 보조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 ① 경비성격 :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 ② 보조금 총액한도 운영 - (대상)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운영) 자치단체별로 한도액 범위내에서 사업별 우선 순위를 감안하여 예산 편성 보조금 총액한도 ?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총액한도)×(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 - 다만, 보조금 총액한도의 증가율은 전체예산(일반+기타특별회계)의 증가율(편성년도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을 초과하지 못함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적용기준 : 일반+기타특별회계 ※ 당해 자치단체 최근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결산액의 평균증감률 = 전전년도, 전전전년도, 전전전전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결산액의 전년대비 증감율의 평균 ??보조금 예산은 국·시·도비 보조금(지방비 부담금 포함)과 국가직접 지원사업 보조금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임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국제행사, 전국단위 및 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행사(전국체전 등)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해당 자치단체 부담분, 지자체 매칭펀드사업지방비 부담분 포함) 등은 제외 지자체 매칭펀드사업은 자체재원 사업으로 설정하되, 세부사업명 옆에 "(국가직접지원)"으로 반드시 표시하여 관리 ?일자리와 직접 연계된 사업은 총액한도 대상에서 제외 단,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에 한함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은 총액한도 대상에서 제외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수요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시·군·구는 시·도)와 사전 협의를 거쳐 한도 증액 가능 ③ 관리기준 등 - 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원, 정산 및 성과평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통한 이력관리, 취소 및 반환, 보조금 지원내역의 공개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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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재난지원금 지급계획 관련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액 증액요청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449 생산일자 2022-0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훈 관리번호 D00000446667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구운영관리 > 자치구예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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