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변경 계획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356 결재일자 2022. 2.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공원운영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하영 곽선아 代곽선아 02/04 박미애 협 조 공원운영팀장 이재이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변경 계획 2022. 2.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변경 계획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우리 사업소의 안전·보건관리자를 자격 있는 소속 공무원으로 변경 선임하고자 함.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동 시행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보건관리자) 및 동 시행령 제20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시장방침 제105호, ’21.12.29)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300명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하되 위탁가능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시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관련 자격 필요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안전·보건관리 전담인력 운영계획(공원녹지정책과-920, ’22. 1. 20)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현황 ○ ○ 위탁개요 안전·보건관리자 변경계획 ○「 ※ 안 전 관리자 보 건 관리자 ○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변경(안) 변경 전 (위탁업체) 변경 후 (소속 공무원) 행정사항 ○ 변경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수행 : ’22. 1.~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자 변경 선임 신고 : ‘22. 2. 붙임 : 선임보고서(지방고용노동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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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공원녹지사업소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356 생산일자 2022-0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하영 (02-2181-1125) 관리번호 D00000446665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