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박물관과-1379 결재일자 2022. 2.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창동미술문화공간조성추진반장 박물관과장 박창형 정유진 02/04 김경미 협 조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부지(평창동 148-19) 유상 사용허가 사용료 부과 검토 2022. 1. 박 물 관 과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부지(평창동 148-19) 유상 사용허가 사용료 부과 검토 평창21길 더스마츠 주민의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부지의 일부(평창동 148-19) 사용허가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코자 함 ??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1조(사용수익 허가기간), 제22조(사용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사용수익허가),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제31조(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 사용허가 내용 ○ 허가내역 지 번 사용자 사용면적 사용용도 사용허가 기간 ?? 사용료 산출내역 ○ 개별공시지가 : ○ 부지사용면적 : ○ 재산평정가격 : ○ 연간사용료 : ※ ○ 부 과 금 액 : ?? 행정사항 붙임 : 1. 사용허가 조건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끝.
25313510
20220205054007
본청
박물관과-1379
D000004466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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