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시립쪽방상담소 운영 지원 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590 결재일자 2022. 2.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유연수 임종춘 강재신 구종원 02/04 代구종원 협 조 2022년 시립쪽방상담소 운영 지원 계획 2022. 1.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22년 시립쪽방상담소 운영 지원 계획 시립쪽방상담소 5개소에 대한 운영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쪽방상담소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을 제고하여 쪽방주민 생활안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노숙인 시설의 설치·운영 등)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비용의 보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지도·감독)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시설의 위탁) ?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2021.12. 복지정책실) Ⅱ 운영개요 ?? 쪽방상담소 및 주민 현황 (2021. 12. 31.기준, 단위: 명, 개) 연번 자치구 상담소명 직원수 쪽방 쪽방주민 비 고 건물수 방수 계 남 여 합계 34 282 3,516 2,483 2,141 342 1 종로구 돈 의 동 쪽방상담소 2 창 신 동 쪽방상담소 3 중구 남 대 문 쪽방상담소 4 용산구 서 울 역 쪽방상담소 5 영등포 영 등 포 쪽방상담소 ?? 쪽방주민 지원사업 ① 생활지원 사업 ? 주 민 상 담 : 생활불편, 욕구조사, 주민등록 복원 등 상담 ? 안 전 점 검 : 연2회 상·하반기 쪽방건물 전기·가스 안전점검 등 ? 편의시설 운영 : 샤워실, 세탁실, 화장실, 공동주방 등 운영 ? 특 별 보 호 : 혹한·혹서기 겨울나기 및 여름나기 지원 ? 후 원 연 계 :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식품 등 생필품 지원 ? 저렴쪽방 운영 : 쪽방상담소가 쪽방을 임대하여 주민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② 의료지원 사업 ? 간 호 상 담 : 간호 및 의료 상담, 혈압·혈당 체크, 병원 연계 ? 진 료 지 원 : 의료 후원 등을 통해 예방접종, 내·외과 진료, 처방전 발행 등 ? 감염병 관리 : 전문 방역, 마스크 배부, 코로나19 백신접종 및 선제검사 지원 등 ③ 자립·자활지원 사업 ? 자 립 지 원 : 임대주택 (신청)지원, 신용회복 등 법률지원 ? 자 활 지 원 : 자활작업장 운영, 취업알선, 직업교육 ④ 정서지원 사업 ? 명절행사 지원 : 설·추석 공동 차례상 차리기, 문화행사 등 ? 프로그램 운영 : 사진, 등산, 컴퓨터 교육, 생활공예 등 프로그램 진행 ?? 기타 ? 생활실태 조사 : 연1회 쪽방건물 전수 및 쪽방주민 50% 이상 조사 ? 쪽방상담소 지도·점검 : 연 1~2회 이상 쪽방상담소 운영실태 지도·점검 ? 쪽방촌 재개발 관련 업무 지원 - 대상지역 : 영등포·남대문·서울역쪽방촌 - 업무지원 : 쪽방주민 재정착 관련 회의 참석 및 의견 제시 ? 쪽방상담소 수탁법인 재선정 - ’23.1.31.(영등포 2.13.) 위탁기간 만료로 재위탁이나 재계약 추진 ?? 소요예산: 2,559,680천원(시비 100%) Ⅲ 2021년 추진실적 ?? 쪽방주민 지원 ? 주민지원 현황 구 분 합 계 돈의동 창신동 남대문 서울역 영등포 ?? 쪽방상담소 물품배부 프로그램 개발 ? 시스템 : 수령한 후원물품을 RFID를 활용하여 배부 ? 도 입 : 4개 쪽방상담소(※ 서울역은 22년부터 사용 예정) ?? 겨울철·여름철 특별보호대책 및 코로나19 방역 추진 ? ? 방 역 : 쪽방촌 전문방역(격주1~2회), 마스크?손소독제 배부, 확진자 관리 등 ?? 창신동 쪽방주민 지원시설 리모델링 이전 ? 소 재 지 : 종로54길 29-3 ? 시설용도 : 쪽방상담소, 샤워실, 세탁실 등 ※ 지하1층~2층 262.55㎡ ? ? ? Ⅳ 2022년 운영계획 운 영 방 향 ○ 체계적이고 형평성 있는 쪽방 주민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쪽방 및 쪽방거주 주민 자료) 관리 철저 ○ 물품배부시스템 전면 사용을 통한 후원 물품 배부 등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 정기점검 및 수시 행정지도로 쪽방상담소 운영 역량 강화 및 취약부분 보완 ) 실시 ?? 사업별 세부 운영계획 ① 쪽방주민 생활지원 사업 사업명 사업기간 추 진 내 용 주민상담 연중 ? 상담소 내방 및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서 주민 욕구, 생활불편 조사, 주민등록 복원 등 행정지원 ※ 상담 강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지원 전기·가스 안전점검 등 4월,10월 (연 2회) ? 한전 및 가스안전공사와 연계하여 쪽방건물 전수점검 - 위험시설 사전 조치로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 야간(22시~06시) 소방 순찰대 운영 - 상담소별 4명 지원/ 2인 1조 야간 순찰 - 순찰대원 교육 : 근로시간 준수, 순찰방법, 화재사고 대응 등 - 순찰방법 : 순찰 지점별 휴대용 인식기 태크(순찰시간 기록 및 확인) - 화재 대응 : 유관기관 비상 연락망 지참 및 사고 시 신속 전파 편의시설 운 영 연중 ? 상담소별 1~2개소 운영 -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공동주방, 프로그램실, 휴게실 등 - 운영시간 : 06시~22시(상담소별 상이) 특별보호 혹한· 혹서기 ? 요보호 대상자 관리(방문간호 및 병원연계 등) ? 무더위쉼터 운영, 긴급구호방 지원 ? 혹한기 : 11.15.~3.15. ? 혹서기 : 6.1.~9.30. 후원연계 연중 ? 민간연계 상시 후원물품(생필품) 배부 - 절차 : 기부금영수증 교부 및 배분계획 수립 → 배부 공지 후후원품 배부 → 후원업체 결과보고, 홈페이지 등 게시 ⇒ ※ 주민편의 제공, 업무 효율성 증대 및 물품배부 투명성 확보 저렴쪽방 운 영 연중 ? 쪽방을 임차하여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 - ⇒ ② 쪽방주민 의료지원 사업 사업명 사업기간 추 진 내 용 간호상담 연중 ? 간호 및 의료 상담, 혈압·혈당 체크, 병원 연계 ※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방문간호 조정 진료지원 연중 ? 의료 후원 등을 통해 결핵검진, 독감 등 예방접종, 내·외과 진료, 처방전 발행 감염병 관 리 연중 ? 쪽방상담소 방역 및 전문업체 방역 실시 ? 코로나19 대비 마스크 배부 ? 코로나19 선제 검사, 백신접종 및 확진자 조치 지원 ③ 쪽방주민 자립·자활지원 사업 사업명 사업기간 추 진 내 용 자립지원 연중 ? - ⇒ - 임대주택 사업자(LH,SH)와 쪽방상담소의 계약을 임대 주택 사업자와 입주자로 변경 추진 - 신규 임대주택 입주 지원은 자활이 가능자한 자로 한정 ?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신용회복 등 법률지원 자활지원 연중 ? 자활작업장 운영 - 3개 쪽방상담소 4개 사업 ?창신동: 너나들이커피방 ?남대문: 꽃피우다(꽃집), 임가공작업장(봉투접지 등) ?영등포: 사랑섬김(조미김 제조) ⇒ 사업홍보, 수요처 발굴 등을 통해 사업수지 개선 노력 등 ? 취업알선 및 직업교육 ④ 쪽방주민 정서지원 사업 사업명 사업기간 추 진 내 용 명절행사 지 원 2월, 9월 ? 설·추석 공동 차례상 차리기, 윷놀이 등 프로그램 운 영 연중 ? 건강: 걷기, 등산, 탁구, 희망달리기 등 ? 취미: 손뜨개, 원예, 사물놀이, 음악교실, 사진반, 컴퓨터 교육, 생활공예 등 ? 문화: 전시회, 공연 관람 ? 생활: ‘21년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스마트폰 사용 교육 등 ※ 현대 후원 디딤돌 문화교실 운영 - 교육, 워크숍, 수료식, 작품전시회 개최 ?? 기타 사업명 사업기간 추 진 내 용 생활실태 조 사 7월~11월 ? 쪽방건물 전체 및 거주 주민 50% 이상 조사 - 조사결과 반영 휴대폰 사용 교육 등 실시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조사 시기 조정 가능 쪽방상담소 정기 지도·점검 연 1~2회 이 상 ? 자치구 합동 정기 지도·점검 연 1~2회 이상 ※ 취약부분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행정지도)을 통해 시설운영 역량강화 쪽방촌 재개발 관련 업무 지원 연중 ? 정 ? - ? - 쪽방상담소 운영 위탁법인 재선정 ’22.6월 ~ ’23.1월 ? 재선정 사유 : 상담소 운영 위탁기간(2023.1.31.등) 만료? 대상시설 : 시립쪽방상담소 5개소 ? 재위탁기간 : 2023.2.1.~2028.1.31. ※ 영등포쪽방상담소 : 2023. 2.14.~2028. 2.13. ? 시의회 보고 절차 준수 ?? 보조금 지원 2022년 지원 변경사항 ○ 인건비 - 인건비 인상 : 1.4%(2021년은 0.9%) ※ 인건비 보조금 지원기준: 종사자 공개채용 및 시설장 채용 시 최소 경력기준 적용 ○ 부가 급여제도 - 맞춤형 복지포인트 인상 · 정규직원 복지포인트 인상 : 10호봉 미만 25만원 → 30만원(5만원 인상) 10호봉 이상 33만원 → 40만원(7만원 인상) -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 대상 : 시설 종사자 중 이용인 등의 폭력, 직장 내 갑질 등 피해자 ※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은 복지정책과에서 공모를 통해 사업 수행기관 선정 ? 인건비 - 지원대상 : 종사자 34명(돈의동 7, 창신동 6, 남대문 7, 서울역 8, 영등포 6) - 기 본 급 : 직급별 호봉 기준액 - 수 당 :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아래 수당만 해당 구 분 지 원 내 용 기 본 급 붙임1 참조 각 종 수 당 등 명절휴가비 정규직 종사자에게 연 2회(설, 추석) 매회 기본급의 60% 가족수당 부양가족 1인당 2만원, 자녀 제외 4명까지 지원 단, 배우자 4만원, 둘째자녀 6만원, 셋째이후 자녀 10만원 연장근로수당 월 15시간 이내 연장근로 익월 보수지급일에 지급 · 수당계산: 연장근로 시간 × 통상임금(기본급+정액급식비) × 1/209 × 1.5 주말 당직비 7월~8월(혹서기) 주말 당직 : 1일 1명 근무 정액급식비 정규직 종사자, 월 10만원 관리자수당 상근 시설장, 월 20만원 복지포인트 10호봉 미만(30만원), 10호봉 이상(40만원) ※ 2022.1.1.기준 호봉으로 지원, 개인별 복지항목 지출 후 시설에 환급 신청 ? 운영비 - 지원내용 :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차량비, 협회비, 쪽방주민지원 사업비(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등 ※ 협회비는 서울시노숙인시설협회비만 지출 가능하며, 시소유 재산(서울역쪽방상담소, 창신동쪽방상담소) 손해보험(재해복구, 가스사고배상)은 市(자산관리과)에서 가입 - 지원기준 ① ② ③ 생활편의시설 운영비 ? 편의시설 : 샤워실, 세탁실, 휴게실, 화장실 ? 《 》 - 지원주기 : 분기별 ? 화재예방 및 안전대책 추진비 - 지원내용 : 전체 쪽방 전기 및 가스 시설물 안전점검 - 지원기준 : 계량기당 전기 30,360원, 가스 22,000원 - 지원시기 : 4월, 10월(연 2회) ? 명절차례상비 - 지원내용 : 명절 차례상 운영비 지원(1회 500천원) - 지원시기 : 설, 추석(연 2회) ※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시 도시락, 떡으로 대체 가능 ? 혹한?혹서기 응급보호비 - 겨울철(11.15~3.15.) 응급 구호방 운영비: 상담소별 1,000천원 - 여름철(6월~9월) 무더위쉼터 운영비(재난관리기금) ? 지원내용 : 냉방비, 쉼터 임차료(2개월분), 운영 물품비 ? 지원기준 : 냉방비 및 쉼터 임차료 실비, 운영 물품비 - 여름철(7월~8월) 무더위쉼터 야간근로자 인건비 ? 지원내용 : 급여, 4대보험, 유급휴가 보상비 지원(급식비 등 미지원) ? 지원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9,160원/시간) 적용 주 5일, 21~06시 근무(휴게시간 1시간 포함) 채용 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기능보강비 - 지원내용 : 시설 개·보수, 노후장비 교체 등 - 지원시기 : 필요 시 복지재단 타당성 검토 및 예산 편성 후 익년도 지원 - ?? 사업비: 2,560백만원 (단위: 천원) 예산과목 내 역 금 액 합 계 2,559,680 사무관리비 쪽방주민 실태조사, 상담소 임차 등 115,400 민간위탁금 쪽방상담소 및 편의시설 운영 등 2,411,280 민간위탁사업비 쪽방상담소 기능보강사업비 33,000 ?? 사업비 교부 및 정산 ? 교부: 사업비 신청(시설) → 자치구 재배정(市) → 시설 교부(區) ? 정산: 사업비 집행 및 정산(시설) → 정산결과 검토(區) → 고지서 발급(市) → 잔액반납(시설) Ⅴ 행정사항 ?? 쪽방상담소 운영실태 지도?감독 철저 : 자치구 ? 시설장 상근의무 준수 및 운영비 적정 집행 여부 ? 종자사 직급 및 호봉 책정 적정 여부 등 ?? 쪽방주민 지원 및 상담소 운영 철저 : 쪽방상담소 ? 상담소별 시설 운영 시스템 사용 일원화 및 사용 철저 시스템명 사용항목 비 고 ? 쪽방 및 쪽방주민 자료 정비(현행화) 철저 - 지원쪽방 구분 및 쪽방주민 필요 서비스 파악 철저 - 분기별 운영 실적 및 통계(쪽방 및 주민) 자료 제출: 분기 익월 10일까지 ? 모든 후원물품은 물품배부 시스템을 통해서 배부 - 배부 대상 주민자료 수시 정비(전출, 입원, 사망 등) - 물품 수령 쪽방주민 확인 철저 붙임 1. 2022년 시립쪽방상담소 지원예산 현황 1부. 2.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 1부. 3. 쪽방상담소 운영 실적 제출 양식 1부. 4. 쪽방주민 현황 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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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hwp

    비공개 문서

  • 쪽방상담소 운영 실적 제출 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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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쪽방주민 현황 제출 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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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시립쪽방상담소 지원예산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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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시립쪽방상담소 운영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590 생산일자 2022-0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연수 (02-2133-7490) 관리번호 D0000044665561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쪽방거주자생활안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