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반려견 동반외출 시 반려견주 준수사항 안내 협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반려견 동반외출 시 반려견주 준수사항 안내 협조 1. 반려동물 양육가정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동물보호 법령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2. 반려견과 함께 외출하는 때에는 목줄·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등 반려견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2022. 2. 11일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3. 우리시 전 부서, 사업소, 산하기관과 각 자치구(자치구 산하기관 포함)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협조요청 드리오니, 반려견 출입시설 이용 시민과 전 직원 등에게 홍보하시어 시민과 동물이 안전하게 외출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가. 반려견 동반 외출시 준수사항 1) 안전조치사항 : 목줄 또는 가슴줄(맹견은 목줄만 가능) 착용 -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미터 이내(개정, ’22. 2. 11부터 시행)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함(신설, ’22. 2. 11부터 시행) 2) 배설물 발생시 즉시 수거 3) 인식표 부착 (소유자 성명, 연락처, 동물등록번호 기재) 4) 동물등록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나. 위반시 조치 가. 1) 과태료 50만원 이하 (1차-20, 2차-30, 3차-50) ·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2) 과태료 20만원 이하 (1차-5, 2차-7, 3차-10) 가. 3) 과태료 20만원 이하 (1차-5, 2차-10, 3차 20) 가. 4) 과태료 60만원 이하 (1차-20, 2차-40, 3차-60) 4. 특히 각 자치구에서는 개정된 안전조치사항에 대하여 알림톡 시안을 참고하여 동물등록 반려견주 대상 개별홍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관련 질의응답 1부. 2. 목줄길이 2m 제한 관련 홍보물 시안(배너, 포스터, 영상) 1부. 3. 카카오톡 알림톡 예시 문안(알림톡, 문자발송 활용) 1부. 4. 관련 법령 조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구1-25,서사01-41,서상수1-38,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권지윤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전결 02/03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1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resinse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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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줄길이 2m 제한 관련 홍보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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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법령 조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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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반려견 동반외출 시 반려견주 준수사항 안내 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2195 생산일자 2022-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지윤 (02-2133-7658) 관리번호 D00000446609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