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통신판매업체의 청약철회 요청 거부에 대한 답변 서울시 통신판매업 정책에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 내용 ○ 민원 답변 먼저 해당 전자상거래로 인하여 불편을 겪은 귀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접수 후 해당 통신판매거래에 대하여 우리 부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 확인된 내용으로 보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제17조(청약철회등) 제1항제1호에 의거하면, 또한 동법 제3항에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고, 동법 제5항에는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시기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다시 한번 해당 전자상거래로 인하여 불편을 겪은 귀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해당 전자상거래 관련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 답변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에게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박지훈 소비자보호팀장 정현영 공정경제담당관 02/03 이병욱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12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364 /전송 02-768-8852 / hesios9174@seoul.go.kr / 부분공개(5,6)
25312869
20220205054007
본청
공정경제담당관-2129
D000004466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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