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허가 신청 협의에 따른 회신(문정동 493일원,문정지구 11-2블럭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신축)

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송파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 신청 협의에 따른 회신(문정동 493일원,문정지구 11-2블럭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신축) 1. 건축과-3720호(2022.1.28.)와 관련입니다. 2. 소방시설법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건축허가(신축) 신청협의에 대한 설계도서 등 검토결과 소방시설이 소방관계법규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협의대상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493 일원 ○ 건 축 주 : ○ 주 용 도 : 교정 및 군사시설 ○ 건축규모 : R/C조, 지하1층, 지상 7층, 연면적 17,633.36㎡, 1개동 신축 나. 검토결과 : 동 의 1) 건축허가 동의조건 : 관계인은 소방시설공사 설계도서 및 소방관계법규(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합니다. 2) 공사 관계인(건축주, 각 공사업자, 감리자)는 다음 안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착공신고(감리자 지정) 대상 : 소방공사업법에 따른 신고절차 이행 후 소방공사 시공 나. 감리자의 설계도서 보완제출 : 소방공사 설계도서 검토결과 부적합한 부분이 발견된 경우(착공신고 시) 다. 임시 소방시설 설치운영 : 관계인(건축 시공사)은 건축착공 시 설치(의무화)하여 공사장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소방차량(고가사다리차) 진입 및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에 장애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문주높이(5m이상), 진입도로 폭, 조경, 부대시설 등 장애물 마. 건축허가 동의(재협의) : 허가동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내용에 대하여 재협의 바랍니다. - 설계변경, 증축에 의한 소방시설 변경, 연면적 증가 또는 건축구조의 변경 - 건축허가 사항의 변경, 허가 등의 취소,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 그에 적법한 절차진행 붙임 1. (제2022-28호) 건축허가 동의여부 통보서 1부. 2. 안내사항 각 1부. 끝. 송파소방서장 담당자 유형룡 예방팀장 대결 02/03 권영석 예방과장 전결 협조자 시행 예방과-1657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전송 34021190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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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호 건축 동의(문정지구 11-2블럭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신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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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신청 협의에 따른 회신(문정동 493일원,문정지구 11-2블럭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신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657 생산일자 2022-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형룡 관리번호 D000004465615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