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재시설부-1226 결재일자 2022.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이성우 오열상 02/03 이동훈 협조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제9회)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제9회) 검토보고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계약상대자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9회) 신청에 따른 따른 검토보고임 1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동법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 사업기간 : 2009. 11. 9. ~ 2022. 2. 4. ? 위 치 : 강서구 마곡동 91번지(서남물재생센터 내) ? 시설용량 : 고도처리개량 115만톤/일, 시설현대화 36만톤/일 - 주요시설 : 물재생체험관, 주민친화시설, 체육시설 등 ? 총사업비 : 349,732백만원 ? 시 공 자 : DL이앤씨 외 5개사 ? 감 리 자 : ㈜도화엔지니어링 외 1개사 3 추진현황 ? ’09.03.30. :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고(조달발주) ? ’09.11.09. : 우선시공분 계약 및 착공(준공 : ’11.03.03.) ? ’12.08.31. : 고도처리개량 공사완료 ? ’13.05.01. : 시설현대화 공사착수 ? ’14.08.28. : 고도처리 개량 인수인계완료(도기본→물순환안전국) ? ’19.08.31. : 시설현대화 공사완료(수처리 구조물 및 기자재 설치 완료) ? ’19.09.01. : 시설현대화 종합시운전 착수 ? ’20.03.15. : 시설현대화 수처리시설 종합시운전 완료 ? ’20.03.16. : 수처리시설 공용(운영) 개시 ? ’20.07.19. : 초기우수처리시설 성능보증 완료 ? ’21.04.21. : 물재생체험관 및 상부공원 착공 ? ’21.06.01. : 수처리 및 슬러지처리시설 준공보고 ? ’21.06.02. : 공사완료 보고(방재시설부→물재생시설과) ? ’22.02. : 물재생체험관 전시시설 마무리 공사 중(공정율 : 99.9%) 4 검토내용 ? 물가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 : 지수조정률 - 전체분 구 분 적용 기준 내 용 비고 ① 도급계약금액 (물가변동 적용시점) 319,632,000,000원 319,632,000,000원 ② 적용제외대가 조정기준일(2021.01.31) - 예정 공정 97.58% - 실행 공정 97.57% - 기성 수금 96.90% 제외대가 -% 첨부 참조 ③ 물가변동적용대가 ? - ? 4,548,723,352원 ④ 지수조정율 3.00% 이상 3.31% ⑤ 기간요건 90일 경과 직전조정일(2019.09.01.)로 부터 조정기준일(2021.01.31)은 517일로 기간요건 만족 ⑥ 물가변동조정금액 ? × ? 증)150,562,742원 ⑦ 선금급 공제액 선금급 물가변동 적용대가×선금지급비율×물가변동 조정율 -원 ⑧ 제9회 물가변동금액 ? - ? (십만자리 미만절사) 증)150,000,000원 ⑨ 현재도급계약 시점 정산분 감) 22,000,000원 ⑩제9회 물가변동금액 (정산분 반영) ⑧ - ⑨ 증)128,000,000원 ⑪ 현재 도급계약금액 327,947,151,000원 변경계약금액 ⑩ + ⑪ 328,075,151,000원 - 13차분 구 분 적용 기준 내 용 비고 ⑧ 도급계약금액 (물가변동 적용시점) 7,936,353,000원 7,936,353,000원 ⑨ 적용제외대가 조정기준일(2021.01.31) - 예정 공정 -% - 실행 공정 -% 제외대가 -% 첨부 참조 ⑩ 물가변동적용대가 ⑧ - ⑨ 4,548,723,352원 ⑪ 지수조정율 3.31% ⑫ 물가변동조정금액 ⑩ × ⑪ 증)150,562,742원 ⑬ 선금급 공제액 ⑦×⑫/⑥ -원 ⑭ 제9회물가변동금액 물가변동 증액분 반영 증)150,000,000원 ⑮ 현재도급계약 시점 정산분 감) 22,000,000원 ? 공사비 조정 (정산분 반영) 증)128,000,000원 ? 현재 도급계약금액 15,939,504,000원 변경계약금액 ? + ? 16,067,504,000원 변경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의견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인 기간요건(직전조정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과 등락요건(3% 이상 증감)을 만족하고 ? 예정공정표, 실공사내용, 기성대가를 포함한 제외금액 산출과 비목별 적용기준에 적합하게 산출된 것으로 판단됨 6 조치계획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의견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승인 통보하고 물가변동 조정금액은 설계변경에 반영하고자 함 붙임 1. . 2.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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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5054007
본청
방재시설부-1226
D0000044655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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