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음식점 위생등급 기술지원 사업 추진 안내 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교육평가본부-328(2022.1.28.)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는「식품위생법」시행령 제32조의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따라 음식점 위생등급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22년도 음식점 위생등급 기술지원(무상)을 실시하오니 자치구에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위생등급 지정 희망 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① 김밥, 족발 등 일반음식점 ② 배달음식점 ③ 지역특화거리 내 음식점 ④ 등급 보류 판정 업소 ⑤ 영업장 면적 200㎡ 이하 소규모 음식점 - 단,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 이력 업체 제외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위생등급 기술지원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위생관련부서 주무관 윤동렬 외식업위생팀장 이용호 식품정책과장 02/03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7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13 /전송 02-768-8869 / superdry112@seoul.go.kr / 대시민공개
25312496
20220205054007
본청
식품정책과-2717
D0000044660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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