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에 의거 서울시에서 위탁운영중인 양천외국인노동자센터의 불용물품에 대한 관리전환 여부를 조회하오니, 2. 관리전환을 희망하는 기관(부서)에서는 2021.5.21.(금)까지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가. 내 용 : 양천외국인노동자센터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나. 소요조회 물품 : 책상, 의자 등 24개 물품 다. 연 락 처 : 양천외국인노동자센터(☎02-2223-8831) 붙임 : 양천외국인노동자센터 불용물품 관리목록 1부. 끝. 주무관 강현주 외국인주민정책팀장 변경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2/03 최영미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11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외국인다문화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 2133-5064 /전송 02) 2133-0730 / / 대시민공개
25310196
20220204055007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1199
D000004465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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