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임시선별검사소 우선순위 검사 시행 관련 사항 재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임시선별검사소 우선순위 검사 시행 관련 사항 재안내 1. 중앙방역대책본부-3899(2022.1.31.)호와 관련입니다. 2. 지난 1월 28일 배포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지침(지자체용)」1-2판에 기재된 우선순위 검사 시행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재안내 드리니,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순위 검사대상 우선순위 검사 대상 만 60세 이상 고령자 만 60세 이상 고령자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격리 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자 포함) 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외국인보호시설 소년보호기관 교정시설 입소자 휴가 복귀 장병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개인이 자택 등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 우선순위 대상에 포함됨. 따라서, 신속항원검사 재검사 과정 없이 바로 PCR 검사 가능함 ○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 검사절차 - 검사 희망자가 선별진료소 방문 시, 접수 담당자는 증빙서류 기반으로 검사희망자의 우선순위 대상 해당 여부 확인 - 우선순위 대상자임이 확인된 경우, PCR 검사 실시 (비인두도말 채취 → 검사의뢰) (개별검사) 유증상자, 밀접접촉자,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취합검사) 그 외 우선순위 검사대상 붙임 : 1. 중대본 공문 1부. 2.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지침(지자체용)_최종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임시선별검사소 담당 부서) 주무관 김선준 검사지원팀장 차미영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 02/03 정지애 협조자 시행 코로나19대응지원과-154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9306 /전송 / ssoa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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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우선순위 검사 시행 관련 사항 재안내(중대본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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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지침(지자체용)_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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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긴급)임시선별검사소 우선순위 검사 시행 관련 사항 재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코로나19대응지원과
문서번호 코로나19대응지원과-1544 생산일자 2022-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준 (02-2133-9306) 관리번호 D000004466163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법정전염병관리 > 감염병관리 > 검사지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