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1월 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통보

재난 NO!, 안전 WANT! 노원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2022년 1월 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통보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2. 2022년 1월 중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 대상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소방안전교육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22. 1. 3. ~ 1. 28. 나. 대 상: 6개소(신규 3, 재발급 3) 붙임 1.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대상(1월) 1부. 2. 다중이용업소 허가 등 사항 처리 접수대장(1월) 1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한소영 검사지도팀장 류연하 예방과장 02/03 이선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453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예방과 (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96 /전송 02)2187-8292 / atatic@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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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대상(2022.1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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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사항 관리대장(2022.1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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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1월 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453 생산일자 2022-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소영 (02)6981-6896) 관리번호 D000004465292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완비증명 > 다중이용업소완비증명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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