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NO!, 안전 WANT! 노원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2022년 1월 중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통보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2. 2022년 1월 중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 대상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소방안전교육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2022. 1. 3. ~ 1. 28. 나. 대 상: 6개소(신규 3, 재발급 3) 붙임 1.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대상(1월) 1부. 2. 다중이용업소 허가 등 사항 처리 접수대장(1월) 1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한소영 검사지도팀장 류연하 예방과장 02/03 이선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453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예방과 (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96 /전송 02)2187-8292 / atatic@seoul.go.kr / 부분공개(6)
25309985
20220204055007
본청
예방과-1453
D000004465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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