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721 결재일자 2022.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송치현 김금종 우경식 02/03 현진수 협 조 2022년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계획 2022. 2. 종로소방서 2022년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계획 소방차 통행로 확보 및 소방활동 장애요인 제거를 통한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 달성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제25조(강제처분 등)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71호『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실행 계획』 ?? 재난대응과-1309(2022. 1. 18.)호 “2022년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계획 알림” Ⅱ 추진 방향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환경개선 사업 추진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내 비상소화장치 설치 확대 ?? 소방통로확보 훈련 및 각종 캠페인 실시(유관기관 협력 강화) ?? 소방차 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등 엄정한 법 집행 ??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및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으로 대시민 인식 개선 Ⅲ 현황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 17지역 (2022.2.1.기준) 소방차 진입 불가지역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계 주거 지역 상업 지역 시장 지역 공업 지역 고지대등 계 주거 지역 상업지역 시장지역 공업지역 고지대등 8 4 2 0 1 1 9 3 2 1 0 3 ▷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 폭 2m 이하 도로(길) 또는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구간이 100m 이상인 장소(중형펌프차량 폭 2.5m 기준) ▷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도로폭 3m 이상의 도로 중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곤란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 및 기타상습주차(장애물)로 인해 상시 소방차 진입 및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장소(중형펌프차량 폭 2.5m 기준)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세부현황 연 번 주 소 진입여부 소화전 비소 관 할 1 북촌로11다길19일대 진입불가 20 1 현장 대응단 2 율곡로4길 일대 진입곤란 4 - 3 장사동일대 진입불가 5 3 종로 4 관수동일대 진입불가 6 2 5 익선동일대 진입불가 13 3 6 돈의동일대(쪽방촌) 진입불가 2 3 7 봉익동 26번지 일대 진입불가 8 - 8 가회동 일대 진입곤란 13 3 9 원서동 일대 진입곤란 20 1 10 충신4길 등 일대 진입불가 2 1 숭인 11 종로51길 일대 진입불가 9 1 12 종로52길 진입곤란 13 3 13 종로58길 진입곤란 13 1 14 지봉로8길 등 진입곤란 9 2 15 창신5다길 일대 진입곤란 3 1 16 경희궁3가길 등 진입곤란 7 4 신교 17 백석동길197~304일대 진입곤란 2 3 신영 Ⅳ 2021년 추진성과 ?? 긴급출동 신호제어시스템 설치(1개소) ○ 대 상 : 종로소방서 임시청사 ○ 예 산 : ○ 내 용 : 신호대기 없는 출동을 위한 소방청사 앞 교통신호제어기 설치 창덕궁 방향(종로소방서) 안국역 방향(종로소방서) ??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 대 상 : 7개소 ○ 내 용 :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노면표시(정차금지지대) 및 유지·관리 ※ 정차금지지대 노면표시(도로교통법 규정)는 서울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의 심의를 받아 설치 정차금지지대 노면표시(종로소방서) 소방서 앞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신영) ?? 소방차 우선통행 방해 차량 단속(과태료 부과) ○ 부 과 : ○ 내 용 : 소방차 진로양보 의무 위반 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우선통행 방해 차량 단속(`21 4월) 우선통행 방해 차량 단속(`21 4월) ※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 소방차출동에 지장을 준 자 → 과태료 100만원 (시행 ‘18.6.27) ??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과태료 부과) ○ 부 과 : ○ 내 용 :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및 소방통로 방해 단속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불법 주·정차 단속 ?? 소방통로 확보 훈련 및 캠페인 실시(자체 및 유관기관 합동) ○ 횟 수 : 329회 ○ 실시기준 : 본서 주관 월 1회, 안전센터 주관 주 1회 이상 ○ 대 상 :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 ?? 노상주차구획선 신설 검토 및 삭선 요청 ○ 대 상 : ○ 내 용 : 소방차 통행 가능여부 검토 및 통행 지장 주차구획선 삭선 주차구획선 신설지 검토 소방차 통행 가능 여부 확인 주차구획선 삭선 요청 ※ 각 자치구 및 시설관리공단 협조 요청 Ⅴ 2022년 추진계획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전수 조사 ○ 기 간 : ‘22. 5~6월 (2개월 간) ○ 대 상 : 17개소 ※ 전수조사 및 신규 대상(추가지역) 조사 ○ 방 법 : 일제수리 조사 및 소방통로확보 훈련 시 병행 조사 ○ 결과조치 : 소방안전지도 자료 현행화 ※ 도로, 구역, 건물 현황 및 소방용수시설, 보이는 소화기 설치 등 ?? 신속한 화재진압 및 출동태세 강화 ○ 지역 주민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교육·훈련 실시(반기 1회) ○ 소방차 통행 곤란·불가 및 비상소화장치함 설치 지역 현지적응훈련 ※ 소방차 통행 곤란 지역 철저한 지리조사 및 비상소화장치 점령 진압훈련 등(기실시) ○ 소방안전지도 활용 신속한 현장도착 및 진압작전 전개 ※ 출동경로, 비상소화장치 및 보이는 소화기 위치 등 안전지도 맵핑 활용 ?? 소방차 통행 장애 개선을 위한 협조 요청 ○ 출동에 장애가 되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 제거 요청(자치구)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요청(자치구) ※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필요지역 파악 및 설치 요구 ○ 통행에 장애가 되는 전신주에 대하여 이전 검토 요청(자치구, 한전) ○ 전신주 활용 소방차 진입 장애지역 주정차 금지 안전표시물 설치(한전) ??「소방차 길 터주기」훈련 및 캠페인 등 ○ 소방통로확보 훈련 : 본서 주관(월 1회), 센터 주관(주 1회) 이상 ○ 기동순찰, 방화순찰, 이륜순찰 : 수시 ○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및 소방차 동승체험 : 월 1회 이상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 철저 ○ 전국 단위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 분기 1회(민방위 훈련과 병행) ?? 소방차 우선통행 방해 차량 단속 강화 ○ 단속시기 : 연 중 ○ 단속대상 : 소방자동차가 소방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 -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 그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과태료 부과 심의회 구성·운영 - 각 서별 5~7명 구성 (경찰, 구청, 시민 등 외부위원 2명 이상 참여) - 위원장은 재난관리과장, 내부위원 중 사법조사 포함 구성 ※ (’18.6월 이전) 구청, 과태료(7만원) 부과 → (이후) 소방서, 과태료(100만원) 부과 ??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강화 ○ 단속시기 : 연 중 ○ 단속대상 : 도로교통법 32조 내지 34조 위반 차량 - 소방용수시설 및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곳 주변 5m이내 주·정차 위반 차량 - 적색노면표시 설치 대상 집중 단속 ○ 불법 주·정차 단속 스티커 기재 방법 변경(소방공무원 氣살리기 일환) 변경 전 변경 후 차량소유자 고지사항 등록번호 위반장소 위반일시 20 년 월 일 시 분 단속자 소 속 ○○ 119안전센터 성 명 ○ ○ ○ 연락처 안전센터 전화번호 의견진술 관할구청 (부서) ( 각 구청 주차관리과 의견진술 담당 부서 ) 연락처 위 부서 연락처 차량소유자 고지사항 등록번호 위반장소 위반일시 20 년 월 일 시 분 단속자 소 속 00 119안전센터 성 명 1팀 연락처 안전센터 전화번호 의견진술 관할구청 (부서) ( 각 구청 주차관리과 의견진술 담당 부서 ) 연락처 위 부서 연락처 ※ 단속자 ‘성명’ 란에 성명 대신 팀을 기재 Ⅵ 행정사항 ?? 지역 주민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교육·훈련(반기 1회) 및 소방차 동승 체험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별도 안내 시까지 잠정중단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전수조사 계획은 별도 세부계획 수립 예정 ?? 월중 소방통로확보 훈련 등 추진실적은 그 다음 달 4일까지 제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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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055007
본청
재난관리과-721
D000004465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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